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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피상속인의
후 상속인들이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 조사의
개념부터
이용법,
,
·
사항,
질문까지 상속과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재산 조사는 사망신고 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
,
,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사망신고 완료 즉시 상속인들은 행정기관을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재산 규모와 채무를 파악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근거가 됩니다.
- 실무에서 후·부동산 등 전면적 조회를 진행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이용법
상속재산 조사를 효율적으로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 · 부동산,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국민연금 여부 등.
- 사망신고 후 상속인 본인 대리인이 정부 24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 방법
상속재산 조사에서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은
시 중요합니다. 원칙은 상속 개시일(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평가
- 1단계 거래가격
- 2단계 감정평가액
- 3단계 공시가격
| 평가 |
적용 |
ưu점 |
| 거래가격 |
사망 후 6개월 내 |
정확한 시장가 반영 |
| 감정평가액 |
유사 거래 |
평가로 신뢰성 높음 |
| 공시가격 |
시가 확인 불가 |
간편하나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재산 중요성
상속재산 조사를 생략하고 서둘러 상속포기 신고를
후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만 있다고 생각해 포기했다가 재산이 더 많았을
권리를 잃습니다.
- 상속포기
- 자 체 , 3개월 내 ( 기준). 다음 상속인에게 .
- 한정승인
- 실무 팁
- 재산 조사 후 감정적 판단 피하고 우선. 서류 고려해 내 접수.
반환청구와 재산 조사 연계
유언으로 재산이
분배된 경우
시 상속재산 조사가 필수입니다.
- 상속인 지위 확인 후 조회로 재산 규모 파악.
- 후 협의 또는
- 포기 대상자( 등 )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Q: 상속재산 조사는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A: 사망신고 완료 후 즉시 가능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3개월) 내 서둘러야 합니다.
Q: 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해도 되나요?
A: 시가 확인 불가 시에만 적용. 거래가격이나 감정평가가 우선입니다.
Q: 상속포기 전에 재산 조사를 되나요?
A: 재산을 놓칠 위험이 큽니다. 정확한 조회 후 결정하세요.
Q: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재산을 알 수 있나요?
A:
재산·채무는 조회 가능하나,
등은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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