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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상속법에서 피상속인이
남겨 줘야
최소한의 재산권을 가진 가족을 뜻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가족의 정의와
,
,
·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류분 개요
유류분은 민법상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보장된
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유언이나 증여로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가족은 이 권리를 가진 제한적 혈족입니다.
- 근거
- 제1112조에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입니다.
- 직계비속·직계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1/2, 배우자는 2/3입니다.
-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최소 상속 보장입니다.
유류분 가족 범위와
상속 순위와 유류분 가족은
겹칩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가 정해지며, 유류분은 그중
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 상속 |
대상자 |
유류분 권리자 |
| 1 순위 |
직계비속 ( 등) |
O (1/2 비율) |
| 2 순위 |
직계존속 ( 등) |
O (1/2 비율) |
| 3 순위 |
|
X |
| 4 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X |
|
동 순위 (1.5배) |
O (2/3 비율) |
- 배우자는 모든 순위에서 가산 상속 하며 유류분도 별도 보장됩니다.
- 직계비속이 명일동순위로 상속합니다.
유류분 청구 방법
유언이나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시기는 상속 개시와
행위를
날로부터
이내입니다.
청구
- 이내 증여는 전액 반환 대상, 그 이전은 유류분 침해액 .
- 유언
- 우편으로
- 될 시 가정법원에 .
- 법무사나 도움으로 .
유류분 가족 연관 쟁점: 배우자 자녀
유류분 가족 중 배우자와 자녀 간 분쟁이 빈번합니다. 배우자는 가산 상속으로 유리하지만 유류분 비율은 다릅니다.
질문 ()
유류분 가족에 손자녀는 포함되나요?
직계비속으로
시 포함됩니다. 부모 사망 후 손자가
가능합니다.
가능할까요?
상속 전 포기 가능하나 사후에는 무효입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상속 순위 3 순위지만 유류분 대상 아님.
유언으로 유류분을 없앨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법정 최소 비율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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