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피상속인의 후 분배를 둘러싼 갈등으로, 순위와 규정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 , , 등 상속 문제의 쟁점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가족 상속 개요
가족 상속 문제는 민법상 정해진 상속 순위에 발생하며, 직계비속이 우선합니다. 배우자는 각 순위와 상속하며,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배제됩니다.
상속 순위와 법정
상속 순위는 제100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등) +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배우자.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배우자 없음).
법정 상속분 표
| 구성 | 자녀 1명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 부모 + 배우자 |
|---|---|---|---|
| 배우자 몫 | 1.5 | 1 | 1.5 |
| 자녀/부모 몫 | 1 | 각 1 | 각 1 |
상속 포기와
부모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포기 시 이동으로 다음 순위(형제자매 등)가 책임집니다.
재혼 가정
재혼 가정에서 직계비속이 우선하며, 이복형제자매도 부계 동일 시 상속권 인정됩니다.
유언과
유언은 법정 상속 변경 가능하나 시 발생합니다. 기여분은 간병 등 객관적 증거로 인정
질문
Q: 자녀가 사망하면 손자가 상속하나요?
A: 네, 대습상속으로 손자가 순위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