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속 등기, 상속포기부터 재산분할까지 완벽 정리

등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나 재산분할을 신고한 후 이를 근거로 등기를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의 개념, , , 재산포기와의 , 상속·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법원 상속 개요

법원 상속 등기는 상속 후 법원 판결이나 신고를 상속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토지대장에 등기하는 과정입니다. 상속포기나 재산분할심판이 대표적입니다.

  • 상속은 사망과 개시되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 법원 상속 등기는 가족 간 합의가 될 때 필수적이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증빙이 됩니다.
  • 주로 가정법원에서 처리되며, 부동산 등기소에서 최종 등기합니다.

신고와 법원 상속 등기

상속포기는 채무가 많을 때 재산까지 포기하는 선택으로, 법원 등기에서 상속인을 제외합니다.

  • 기간
    •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 상속 순위가 다음으로 (→4촌 방계혈족).
    • 기간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전부 책임짐. 행위도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분할과 법원

전원이 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 상속 등기를 합니다.

    • 상속인 , 부동산 지번·면적 정확
  • 심판
    • 연락두절 상속인 있을 때 , 법원이 분할 .
  • 등기
    • 분할 합의서나 심판 결정서로 등기
상속인 전원 필수
가능, 대항 어려움 전원 합의 시 강력, 등기 원인
낮음 높음

법원 상속 등기 절차와

법원 상속 등기는 신고·심판 후 등기소 제출로 진행됩니다.

  • 기본
    • /심판.
    • 또는 신고증명원
    • 등기소에 (6개월 이내)
  • 서류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 상속포기 신고증명 또는 분할 .
    • , .
    • 신고 1~2주, 심판 3~6개월.

상속 등기 세금과

발생하니 6개월 처리합니다.

    • 상속 개시 6개월 내 신고.
    • 후 6개월 내 신고·
  • 가산세
    • 시 20%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언과 법원 상속 등기

유언이 있으면 법원 상속 등기합니다.

  • 상속
    • 상속인 없으면 법원 분여 청구 가능
    • 후 등기 수정

질문 ()

Q: 상속포기 기간을 넘기면 되나요?
A: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재산과 채무 승계합니다. 한정승인으로 검토하세요.

Q: 가족 간 재산포기각서만으로 등기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법원 상속포기 신고나 분할 합의서가 필요하며, 각서는 합의일 뿐입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이 안 될 때?
A: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하세요. 법원이 결정합니다.

Q: 상속포기 후 재산 시 돌려받나요?
A: 불가능합니다. 포기는 불가하며 재산도 포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