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부모 시 재산을 이어받는 과정으로, 법정상속분에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 상속의 , , , 정리합니다.
부모 개요
부모 상속은 (부모)의 재산이 ( 등)에게 이전되는 민법상 절차입니다. 민법은 임의상속제를 채택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허용하며, 균분상속이 기본입니다. 배우자가 있을 몫이 1.5배 가산됩니다.
부모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상속 순위는 제1000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 사망 시 자녀가 1순위입니다.
상속인
법정상속분
| 상속인 | 배우자 몫 | 자녀( 부모) 몫 |
|---|---|---|
| 배우자 + 자녀 | 1.5 | 1 (자녀 1인당) |
| 배우자 | – | |
| 자녀만 | – | 균등 |
부모 상속과 주택연금 승계
주택연금을 받던 부모 사망 시 자녀가 담보주택을 상속받을 때 목돈 부담이 컸습니다. 2026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개선을 추진합니다.
부모 원인과
형제간 상속 분쟁은 기대의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준비가 핵심입니다.
입양과 상속
부모 상속 질문
Q: 시 되나요?
A: 포기하면 몫이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사망 후 3개월
Q: 유언으로 모든 재산 한 명에게 줄 수 있나요?
Q: 대습상속이란?
A: 자녀 사망 시 손자녀가 부모 몫 상속.
Q: 상속세는 내야 하나요?
A: 상속 개시 후 6개월 내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