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계산법과 상속 순위 완벽 정리, 특별수익·포기까지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비율에 나누어 몫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분 개념부터 , , 반산, 사건에서 궁금한 간단히 정리합니다.

상속분 개요

상속분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하는 기준입니다.

  • 상속은 시 재산· 일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
  • 법정 상속인은 직계비속·배우자부터 순위에 따라 .
  •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보다 50% (예
    • 1.5배)되어 더 몫 받음

상속분 총액에서 특별수익을 반산한 후 법정 비율로 나눕니다.

  • 기본
    • 상속재산 – 특별수익 + 가산상속분 = 각 몫.
  • 증여분(특별수익)은 상속분 선급으로 간주해 .
  •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상속인 구성 1명+ 자녀 2명+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1.5 1.5 1.5
자녀/존속 0.5 각 0.25 각 0.25
총합 2 2 2

*표: 법정 상속분 ( 제1009조 )*

상속 순위와 상속인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가 정해집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배우자 .
  • 4순위
    • ( ).
  • 5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대습상속은 피상속인보다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받음

특별수익과 반산

특별수익은 생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상속분에서 차감합니다.

  • 반산
    • 상속개시 전후 증여, 증여.
    • 생계를 증여, 혼인·장례 시 증여는 제외
  • 증여 시 인지능력 (의료기록 등) .

특별수익

항목
상속재산 총액 10억 원
특별수익(증여) -2억 원
기준액 8억 원
자녀 2명+배우자 몫 배우자 4억, 각 자녀 2억

상속포기와

빚이 많을 때 상속분 전체를 포기하거나 한정합니다.

  • 상속포기
    • 사망 후 3개월 내 가족법원 , 재산·채무 .
  • 한정승인
    • 재산 내 채무 , 표시됨
    • ( 상속인) 시 3년 또는

유언과 상속분

유언은 법정 상속분의 1.5배()까지 침해 가능합니다.

  • 유류분
    •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몫(법정 상속분의 1/2).
  • 시 상속분
  • 참칭상속인

질문 ()

Q: 상속분은 확정되나요?
A: 상속개시(사망) 후 상속인 확인과 재산 조사로 결정되며, 필요합니다.

Q: 생전 증여는 상속분에서 빠지나요?
A: 특별수익으로 반산되지만, 증여 시점과 목적에 따라 다름. 1년 내 증여는 반산.

Q: 배우자 상속분은 되나요?
A: 동순위 상속인보다 1.5배 가산되어 우선 몫 큼.

Q: 상속포기 기간은?
A: 사망 날로부터 3개월, 모르면 6개월 이내.

Q: 대습상속은 되나요?
A: 먼저 사망한 대신 상속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