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전에 계획을 세금을 최소화하는 합법적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 , 분산 등 실전 팁과 사항을 중심으로 상속세 전략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상속세 절세 개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고 세율 50%에 달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 전에 증여를 이전을 하고 세율 구간을 낮추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최근 2026년 개정으로 법인 활용 절세가 제한되면서 사전증여 중심의 계획이 강조됩니다.
사전증여로 상속세 절세하기
사전증여는 상속 전에 재산을 미리 넘기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할 때 시작하면 세율을 낮은 구간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가 활용
법인 활용 상속세 절세의
가족법인을 통해 자산을 자녀 주식으로 이전하며 지연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개정으로 실질 귀속자 즉시 과세됩니다.
| 절세 | 과거 | 2026년 후 |
|---|---|---|
| 법인 | · 기회 이전, 세금 | 실질 귀속자 과세, |
| 세금 효과 | 상속세 미루기 가능 | 즉시 과세, 절세 |
| 가족법인 | 사전증여 중심 |
| 절세 방법 | 과거 방식 | 2026년 개정 후 |
| 법인 이전 | 자산·사업 기회 이전, 세금 지연 | 실질 귀속자 과세, 가족 범위 확대 |
| 세금 효과 | 상속세 미루기 가능 | 즉시 과세, 절세 제한 |
| 추천 전략 | 가족법인 주주 참여 | 사전증여 중심 |
증여세 공제와 세율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되며, 수증자 많을수록 절세 효과 큽니다.
| 증여 | 공제 한도 | 세율 구간 |
|---|---|---|
| 배우자 | 6억 원 (10년 단위) | 10~50% |
| 직계비속 (자녀) | 5천만 원 | 10~50% |
| 이해관계자 | 1천만 원 | 10~50% |
| 증여 관계 | 공제 한도 | 세율 구간 |
| 배우자 | 6억 원 (10년 단위) | 10~50% |
| 직계비속 (자녀) | 5천만 원 | 10~50% |
| 기타 이해관계자 | 1천만 원 | 10~50% |
종부세· 절세
상속세 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 ()
Q: 사전증여 언제가 최적인가요?
A: 건강한 상태에서 10년 전부터 시작. 태어날 때부터 10년 단위 분산 추천.
Q: 법인 절세는 이제 불가능한가요?
A: 가족법인 변칙 이전 차단. 중장기 증여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