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소유권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등기 신청의 , , , , 상속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등기는 후 상속인이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이전받는 절차입니다.
상속 등기
상속포기와 기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 신청 | 3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기간 경과 |
| 채무 책임 | 전부 | 재산 내 | 무제한 |
| 재산 승계 | 있음 | 있음 | |
| 신청 | 가정법원 | 불필요 |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단순승인 |
|---|---|---|---|
| 신청 기한 | 3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기간 경과 자동 |
| 채무 책임 | 전부 면제 | 재산 한도 내 | 무제한 |
| 재산 승계 | 없음 | 있음 | 있음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등기
상속인 간 합의가 핵심입니다.
상속 등기 비용과 법무사
등기 비용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 ()
상속 등기 기한은 있나요?
상속 등기 자체에 기한은 없으나, 6개월 미등기 시 50만 원 부과됩니다.
한 명이 상속포기하면 나머지는?
포기자는 상속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상속인은 법정 비율로 분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