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 신청서 작성법과 절차 완벽 정리, 상속포기·한정승인부터 등기까지

신청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식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등기 신청서 개념부터 , ·, 유의사항,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등기 신청서 후 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받기 등기소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상속은 사망과 개시되며, 등기를 하지 소유권이 불완전해 압류나 처분에 취약해집니다.

  • 상속 등기
    • , 등 부동산.
    • 상속 개시(사망) 후 6개월 이내 ,
  • 신청
    • 인터넷등기소(www.iro.go.kr) 등기소 .
    • 모든 또는 .

상속 등기 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작성합니다.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 등기 (1통).
  • 피상속인·상속인 기본증명서·.
  • 원인증명서(제적등본 등).
  • ·( 신청 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상속인 주소· 정확 , (예: 1/2)
  • 온라인
    • 공동인증서로 가능, 2만 원 내외.

상속포기와 상속 등기 주의점

상속 등기 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은 단순승인을 의미할 수 있어 상속 위험이 큽니다.

  • 상속포기
    • 가정법원에 제출, 사망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공동상속인도 신청, 시 승인으로 .
  • 한정승인
    • 채무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필수

  • 항목 상속포기 한정승인
    채무 책임 무한 (재산도 ) 재산 범위 내
    기한 3개월 3개월
    등기 즉시 가능 (포기 후 국가 가능) 후 가능

    상속 등기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 제출 후 등기소에서 심사하며, 보완 시 10일 이내 응답합니다.

    • 심사
      • 3~7일.
    • 완료 후
      • 등기부등본 , 소유권
    • 발생 시
      • 미비로 가능, 재신청

    유언과 상속 등기 신청서

    유언이 있으면 공정증명 등으로 상속권 증명합니다.

      • 유언집행자가 등기 대리 가능
      •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 등기 기한을 넘기면 되나요?

    6개월 (최대 1천만 원) 부과되며, 미등기 부동산도 대상입니다.

    중 한 명만 가능하나요?

    불가능합니다. 동의 또는 결정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후 등기 신청은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포기 시 상속권 상실로 재산 국가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