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승인? 한정상속승인 신청 방법과 기간, 효과 완벽 정리

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내에서만 승인하는 제도로, 무조건적인 부담을 피할 수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승인 개념부터 , , ·포기와의 , 주의사항까지 상속 쟁점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승인 제1028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변제하며 상속을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 시 재산과 채무가 상속되지만, 승인으로 채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으로 불리며, 재산이 채무를 초과할 때 유용합니다.
  • 법원에 신고해야 , 제출이 필수입니다.

상속 승인 신청 기간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일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간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날부터 3개월로 가능하나, 법원은 엄격히 판단합니다.
  • ‘가 기준이니 서둘러야 합니다.

상속 승인 신청 방법과 절차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 , 제적등본, , 채무 등.
  • 후 채권자 (2개월), , 최종 .
  • 1인이 신청 가능하며, 후순위 상속인 이전되지 않습니다.

상속 승인 절차

  • 1단계
    • 법원 결정.
  • 2단계
    • 채권자 공고 및 .
  • 3단계
    • 채무 변제(재산 한도 ).

단순승인 한정승인 vs

상속 방식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상속 채무 책임 신청 기간
단순승인 재산+채무 전부 무한책임 3개월 내 아무 적용, 포괄승계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내 3개월 내 법원 신고 재산 , 후속 절차
전체 (재산+채무 없음) 3개월 내 법원 신고 다음 상속인으로

상속 승인 후 효과와

한정승인 결정 후 상속재산은 공식적으로 정리되며, 채무는 소멸합니다.

  • 상속재산 ( 등)는 승인 의사로 해석될 수 있으니
  • 채권자 이의 시
  • 유언이 있으면 유증도 재산 한도 내 변제.

상속 순위와 연관된 상속 승인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1순위(직계비속+), 2순위(+배우자) 등으로 정해집니다.

    • 피상속인 전에 사망한 직계비속이 상속.
  • 한정승인 시 모든 상속인이 필요 없음

질문 ()

상속 승인 기간을 놓쳤다면?

3개월 경과 시 단순승인으로 전환되며, 불가합니다. 필수입니다.

시 한정승인이 ?

채무가 많을 때 재산 보호에 적합하나, 절차가 복잡합니다. 포기와 비교 검토하세요.

상속 승인과 유언은 다른가?

유언은 피상속인 우선이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인 선택으로 채무 한정합니다.

구하라법이 상속 승인에 미치는 영향은?

2026년부터 미이행 부모 가능하나, 승인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