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준비 방법, 유언공증부터 상속포기까지 실전 가이드

방법은 후 분쟁을 최소화하고 재산을 원활히 승계하기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 , 준비의 핵심 단계를 간략히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준비는 사망 전후로 작성과 신고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목적은 재산과 채무의 승계를 방지하고 가족 간 합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 유언공증으로 의사를 명확히 .
  • 사후
    • 상속 개시 후 3개월 포기 .
  • 필수
    • , , 등.

유언공증으로 예방하기

유언공증은 민법상 5가지 유언 안전한 방법입니다. 유언 구수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효력을 보장합니다.

  • 2명 필수 (결격사유 ).
  • → 공증인 기록 → 낭독 ·날인
  • 서류
    • 유언자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 기본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이 핵심입니다.

기간과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 단순승인으로 전부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 필수 항목

  • 인적사항(성명·주소·생년월일)
  •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 상속포기 명확 .
    • 시 대습상속인으로서 필요합니다.

재산포기각서

가족 간 시 공증을 권장합니다. 대항력 신고가 별도입니다.

재산포기각서 협의서
참여 또는 상속인 필수
사전 작성 시 높음 전원 합의 시 강력한 효력
서류 가능성 단독으로 등기 원인 서류
낮음 높음

한정승인 선택 시 알아야 할 점

채무 초과 시 상속포기 외 한정승인으로 재산 내 채무 가능합니다.

  • 신고 기한 동일(3개월).
  • 재산 후 결정.
    • 포괄승계 원칙상 재산만 선택 불가하니 신중히 판단합니다.

장례 후

장례 직후 재산 조회 시 기한 단축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내 결정.
  • 채무 많을수록 즉시

질문

Q: 비용은 들까요?
A: 사무소별 상이하나 재산 규모에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Q: 상속포기 후 재산 받을 수 있나요?
A: 포기 시 재산·채무 포기하나 사전 증여는 별도입니다.

Q: 상속 가능할까요?
A: 법적 배우자 아님. 분여 청구로 일부 가능합니다.

Q: 방법은?
A: 가정법원에 소명 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