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 분할에서 차용금 증빙과 유류분 침해 쟁점 완벽 정리

차용금은 가족 간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채권으로, 상속이나 상속재산으로 인정받기 증빙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금 개념부터 , , 시 쟁점까지 상속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차용금 개요

차용금 돈을 상환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상속 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 여부가 산정의 관건입니다.
  • 구두 약정이라도 가능하나, 부족 시 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 차용금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차용금 상속재산

상속 개시 시 차용금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으로 봅니다.

  • 증빙
    • , 내역, 등.
    • 청구권은 5년 단기소멸시효 ( 제162조)
  • 입증 부족 시 법원에서 (통화 기록, )로 보강 가능합니다.

차용금 .

구분 차용금 증여
있음(상환 )
증빙 차용증
상속 적극재산() 부채 없음, 감소

유언 사건에서 차용금

유언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줄 때 차용금이 유류분 침해로 문제 됩니다.

  • 시 차용금 상환 의무가 무시되면 유류분
    • 의사능력 결여 시(치매 등) 차용금 재분배.
    • 신탁계약 시 차용금 채권 .

협의와 차용금

협의로 시 차용금 빈번합니다.

    • 차용금 상환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
  • 협의 청구()
  • 상속
    • 상속인 전원 없으면 (민법 제1097조).

유류분 반환과 차용금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입니다.

  • 차용금 시 유류분 재산에 포함
  • 반환 청구(민법 제1112조)
상속인 (배우자+자녀2) 유류분
배우자 1.5순위 1/2
1순위 1/2
2순위 1/3

차용금 상속

과세표준에 차용금 포함합니다.

    • 증빙된 차용금은 부채로 공제.
  • 미증빙 시 과소신고 부과.
    • 1억 시 20%~50%.

질문

Q: 차용증 상속받은 차용금 인정되나요?
A: 통장 내역 등 간접증거로 가능하나, 분쟁 시 판단입니다.

Q: 유언으로 차용금 가능할까요?
A: 유언 무효 아니면 가능하나, 시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Q: 후 차용금 청구할 수 있나요?
A: 시 채권도 소멸하나, 포기 청구 가능합니다.

Q: 분할 하나요?
A: 협의 우선, 시 심판으로 기여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