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상속, 법정 상속 순위와 주의사항 완벽 정리

상속은 피상속인의 자녀와 없을 때 3순위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제 상속 , , , 등 실무에서 궁금해하는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형제 상속 개요

형제 상속 제1000조에 3순위로 규정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손자녀 등)이 없고
  • (, 등)도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는 상위 순위와 함께 상속하지만, 3순위에서는 형제자매와 상속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가 사망한 그 자녀(조카)가 대습상속합니다.

형제 상속 순위와

상속 순위는 엄격히 적용되어 상위 순위가 존재하면 하위는 배제됩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등)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등) + 배우자
  • 3순위
    • (부모 한쪽만 같아도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

상위 상속인이 모두 ·· 시 3순위가 됩니다.

대습상속이란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상속합니다.

  •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조카가 형제자매의 몫을 받습니다.
    • 미혼 고모 사망 시 조카가 3순위 .
  • 대습상속인은 원래 순위에 갈음합니다.

형제

상속 순위 상속인 법정 상속분 (배우자 포함 )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 자녀 1명: 자녀 1/2, 배우자 1/2
2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 부모 2명: 각 1/4, 배우자 1/2
3순위 형제자매 형제자매 2명: 각 1/2 (배우자 있으면 공동)
상속 순위 상속인 법정 상속분 예시 (배우자 포함 기준)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 자녀 1명: 자녀 1/2, 배우자 1/2
2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 부모 2명: 각 1/4, 배우자 1/2
3순위 형제자매 형제자매 2명: 각 1/2 (배우자 있으면 공동)

유류분과 형제 상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2017년 결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형제자매도
  • 현재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만 유류분
  •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모두 넘겨도 형제자매는 불가합니다.

방법

형제 상속 간 협의가 원칙입니다.

  • 시 법원에
  • · 등 종류별 가능
  • 시 소송으로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자주 질문 ()

형제 상속에서 배우자는 되나요?

배우자는 항상 상위 순위와 공동 상속하며, 3순위에서도 형제자매와 함께합니다.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 아님.

조카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네, 형제자매 사망 시 조카가 대습상속으로 3순위 상속인 됩니다.

시 다음 순위로 넘나요?

네, 상위 순위 전원이 포기·사망·결격 시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합니다.

4순위 방계혈족은 상속하나요?

형제자매까지 모두 없거나 포기 시 4촌 이내(삼촌·고모 등)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