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상 상속 완벽 정리, 상속 순위, 유언, 절차부터 세금까지

상속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의 핵심으로, 피상속인의 시 재산과 채무를 친족이 이어받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 유언의 역할, , , 등 실생활에서 궁금해하는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가족법상 상속 개요

가족법상 상속 제1000조 이하에서 규정하며, 사망으로 재산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본위상속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망 외에 실종선고나 인정사망도 상속 개시 사유가 됩니다.

  • 상속
    • 재산권리와 일체가 이전됩니다.
  • 상속
    • 상속 순위에 결정되며,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보다 1.5배 가산됩니다.
    •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가능합니다.

상속 순위와 역할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직계비속부터 시작합니다. 배우자는 각 순위에서 동순위로 참여하며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비고
1순위 직계비속 (, 손자녀 등) 포함 (1.5배 ) 우선
2순위 (, 등) 포함 (1.5배 가산) 1순위
3순위 배우자 1·2순위 없음 시
4순위 포함 (1.5배 가산) 배우자 없음 시
5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포함 그 외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은 피상속인보다 사망한 상속후보자(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1조

  • 피대습자
    • 직계비속 형제자매.
  • 상속 범위
    • 피대습자가 받을 예정이었던 몫만큼.
    • 먼저 사망 시 손자녀가 대습.

유언과 상속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 의사를 명시하는 것으로, 상속분의 1/2까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자필증서: 본인 ·날짜 포함
    • :
    • 비밀증서: 봉인 후
    • 법정 상속인에게 강제승인권() 있음
    • , 강박 등.

상속 절차와

상속 개시 시 상속인들은 협의합니다.

    • 3개월, 6개월.
    • 제적등본, ,
    • 상속 후 분할.
기한
상속 개시 사망 신고 즉시
· 3개월
신고 세무서 제출 6개월

상속세와

상속세는 총액에 따라 부과되며,

  • 공제
    • 배우자 5억, 자녀 5천만 등.
    • 적용, 공매 절차 준용.
  • 채무
    • 한정승인으로 .

자주 질문 ()

상속포기 시 재산은 되나요?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보다 많나요?

배우자는 1.5배 가산으로 실질 몫이 큽니다. 예: 자녀 2명+배우자 시 배우자 50%, 자녀 각 25%.

시?

중개분할 신청으로 해결합니다.

재산 상속은?

법 적용되나, 차명지분 등은 실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