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는 후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등기 절차의 개요, , , , 유언과 시 주의점, 중심으로 상속과 정보를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등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받기 등기소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
상속 등기를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전원이 협의한 후 제출합니다.
등기 신청은 가까운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이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상속포기자가 경우 포기자는 서류에 관여하지 않고 나머지 상속인이 협의로 진행합니다.
상속 등기 비용
| 항목 | 등기 | 상속 등기 | 비고 |
|---|---|---|---|
| 부동산 시가 0.2~0.4% | 상속 | ||
|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면제 | – |
| 인지세 | 2만 원(1억 원 ) | 7만 원(1억 원 이하) | 부동산 가치별 차등 |
| 2만 원 내외 | 1만 원 내외 | 등기소별 상이 |
유언장과 상속 등기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순서가 유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속포기와 시 등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속 등기 기한을 넘기면 되나요?
A: 6개월 시 (최대 1천만 원)가 부과되며, 경정등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중 한 명이 포기하면?
A: 포기자는 서류 불필요, 나머지 상속인이 분할협의서로 등기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