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 절차 완벽 정리, 준비서류부터 신청 방법, 비용까지

절차는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등기 절차 개요, , , , 유언과 시 주의점, 중심으로 상속과 정보를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등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받기 등기소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로 진행됩니다.
  • 포괄승계
    • 재산과 채무를 함께 승계하므로 상태를 사망일로부터 3개월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상속인이 협의하여 지분을 나누거나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서류

상속 등기를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전원이 협의한 후 제출합니다.

  • 기본 서류
    • 사망신고서 제적등본
    • 상속관계증명서()
    • (상속인 각자)
    • (공동상속 시 필수)
  • 부동산 관련 서류
    • 피상속인 (부동산 현황)
    • 인지세
  • 미성년자나 상속인 서류( 등)

등기 신청은 가까운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이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 등기소
  • 서류 후 심사(약 1주일 )

온라인 신청

  • 인터넷등기소
  • 공동인증서로 후 서류
    • 3~5일

상속포기자가 경우 포기자는 서류에 관여하지 않고 나머지 상속인이 협의로 진행합니다.

상속 등기 비용

항목 등기 상속 등기 비고
부동산 시가 0.2~0.4% 상속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면제
인지세 2만 원(1억 원 ) 7만 원(1억 원 이하) 부동산 가치별 차등
2만 원 내외 1만 원 내외 등기소별 상이

상속 등기는 면제가 많아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유언장과 상속 등기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순서가 유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유언대로
  • 효력
    • 법정 상속으로 재시작
    • 유언장 존재 확인해야 하며,

상속포기와 시 등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상속포기
    • 상속 , 채무 책임 면제, 등기에서 제외
  • 한정승인
    • 재산
  • 포기 후
    • 나머지 상속인만으로 등기

자주 묻는 질문 ()

Q: 상속 등기 기한을 넘기면 되나요?
A: 6개월 (최대 1천만 원)가 부과되며, 경정등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중 한 명이 포기하면?
A: 포기자는 서류 불필요, 나머지 상속인이 분할협의서로 등기 신청합니다.

Q: 유언장이 무효라면?
A: 법정 상속 순서로 되돌아가며, 등기 재개합니다.

Q: 상속 시?
A: 법정대리인(부모)이 신청하며, 추가 동의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