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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후 상속인이 재산을 정리하고
·의무를 이양하는 행정적 절차를 총칭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행정의
개념,
,
,
상속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행정은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이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민법에
본 위상속이 기본이며,
등 특칙이 적용됩니다.
- 피상속인 사망 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 순위 .
- 배우자는 동 순위 상속인보다 50% 가산(1.5배 ).
- 실종선고나 인정사망도 상속 개시 사유로 .
상속 행정 절차
상속 행정은 사망 확인부터
분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 사망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나 병원에서 .
-
상속세와 행정 신고
상속세는 상속 행정의 핵심으로, 세무서 협상과 신고가 필수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 행정이 복잡해질 때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활용됩니다.
상속
| 항목 |
한정승인 |
상속 포기 |
| 효과 |
재산만큼 채무 변제 |
완전 포기 |
| 기한 |
3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
채무 많을 때 |
포기 시 |
유언과 상속 행정
유언이 있으면 상속 행정이 달라집니다.
상속 행정 시
- 차명지분 상속
- 절차
- 상속인 불명 시 공고(예: 500만 원 재산 청산).
-
자주 질문
Q: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되나요?
A: 가산세 20% 부과되며, 이의신청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Q: 배우자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동 순위 상속인보다 1.5배 가산됩니다.
Q: 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제적등본, 재산·채무
, 상속인
등입니다.
Q: 유언 상속 순서는?
A:
제1000조 따라 직계비속 →
→ 배우자 →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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