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비율에 나누어 몫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분의 개념부터 , , 반산, 등 사건에서 궁금한 간단히 정리합니다.
상속분 개요
상속분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하는 기준입니다.
상속분은 총액에서 특별수익을 반산한 후 법정 비율로 나눕니다.
| 상속인 구성 | 1명+ | 자녀 2명+배우자 | +배우자 |
|---|---|---|---|
| 배우자 | 1.5 | 1.5 | 1.5 |
| 자녀/존속 | 0.5 | 각 0.25 | 각 0.25 |
| 총합 | 2 | 2 | 2 |
상속 순위와 상속인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가 정해집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과 배우자.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특별수익과 반산
특별수익은 생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상속분에서 차감합니다.
특별수익
| 항목 | |
|---|---|
| 상속재산 총액 | 10억 원 |
| 특별수익(증여) | -2억 원 |
| 기준액 | 8억 원 |
| 자녀 2명+배우자 몫 | 배우자 4억, 각 자녀 2억 |
상속포기와
빚이 많을 때 상속분 전체를 포기하거나 한정합니다.
유언과 상속분
유언은 법정 상속분의 1.5배()까지 침해 가능합니다.
질문 ()
Q: 상속분은 확정되나요?
A: 상속개시(사망) 후 상속인 확인과 재산 조사로 결정되며, 시 필요합니다.
Q: 생전 증여는 상속분에서 빠지나요?
A: 특별수익으로 반산되지만, 증여 시점과 목적에 따라 다름. 1년 내 증여는 반산.
Q: 배우자 상속분은 되나요?
A: 동순위 상속인보다 1.5배 가산되어 우선 몫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