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유언을 특정인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증 재산의 개념부터 , , 방식까지 사건에서 등장하는 정리합니다.
유증 개요
유증 재산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이 사람에게 재산입니다. 법정 상속과 달리 유언자의 결정되며, 민법상 유언상속의 한 형태입니다.
유증 재산과 법정 상속의
상속은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으로 나뉩니다. 유증 재산은 후자에 속하며, 법정 상속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상속 | 유증 재산 (유언 상속) | |
|---|---|---|
| 제1000조 | 유언자의 | |
| 우선순위 | 직계비속, 우선 | 유언 내용에 따름 |
| 유류분 시 가능 |
유증 재산과 유류분 침해
유증 재산이 과도하면 직계 가족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부족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증 재산의
유언은 형식을 따라야 유효합니다. 민법 제1060조에 5가지 방식
유증 재산
유증 재산 집행과
자주 질문
Q: 유증 재산이 유류분을 초과하면 되나요?
A: 유류분 권리자가 부족분 청구 가능. 소송으로 해결.
Q: 유언 유증 재산을 줄 수 있나요?
A: . 유언 방식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