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 처벌’ 관련 개요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까지 한 번에 정리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 처벌을 검색하는 경우, 보통 어떤 법에 근거해 처벌되는지, 과태료 수준인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지, 실제 공사 중지나 입찰 제한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무엇이고, 누가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작성했을 때 어떤 처벌과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핵심만 간략히 정리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제재까지 연결될 수 있는 쟁점도 함께 살펴봅니다.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주요 법적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핵심)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유해위험 설비 설치·이전·해체 공사 등에서 사업주는 공사 착수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주요 내용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발생 시 연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법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 계획서 자체 미작성·부실작성·이행 미비는

기타 관련 법령·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부실작성 시 형사처벌 쟁점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와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 계획서 미작성·미제출, 거짓 작성, 심사·보완 요구 미이행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경우
    • 일정 수준의 벌금형, 반복·중대 위반 시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위반과의 결합

중대재해 발생 시 가중되는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공사에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작성하고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수사 단계에서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핵심 근거로 삼아
    • 경영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제 대형 화재·붕괴 사고 이후
    • 감독기관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을 이유로 공사 재개를 허용하지 않거나
    • 조건부로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면서
    • 향후 위험작업 시 감독관 상주, 비상대피훈련 강화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행정제재: 작업중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미제출, 심사 미필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 공사 재개와 관련된 조건
    • 계획서 보완, 위험요인 제거,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의 조치가 완료되어야만
    • 공사 재개 승인이 나거나, 작업중지 명령이 조건부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과태료·행정벌
    • 법령상 과태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며
    • 반복 위반 시 금액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 손해배상과 구상 문제

  • 피해자·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 또는 형식적 작성으로 인해
      • 예방 가능했던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 사업주·시공사, 경우에 따라 발주자·감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험·구상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 구상 또는 보험료 가산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 원도급사, 하도급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복잡한 구조에서
      • 누가 계획서 작성·이행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 수사·소송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

형식적 작성·복붙 계획서의 위험

  • 과거 다른 현장 계획서를 단순 복사해 제출한 경우
    • 해당 공사 특성·위험요인을 반영하지 못해
    • 법적으로는 “계획서가 없다시피 한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감독기관 점검 또는 사고 후 조사에서
    • 계획서 내용과 실제 공정·공법·작업환경이 현저히 불일치하면
    • 미작성과 다름없는 위반으로 취급되어 처벌·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책임자 지정과의 연계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는
    •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등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립·이행의 핵심 담당자로 지목됩니다.
  • 안전관리자가 공백이었거나, 형식적으로만 선임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 진정한 의미의 안전관리 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평가되어
    • 형사·행정·민사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모든 건설현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A. 일정 규모 이상 또는 법령이 정한 특정 위험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공사 규모, 공종, 설비 종류 등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2. 계획서를 늦게 제출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A. 단순 지연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 진행 여부, 지연 경위, 시정 여부 등을 종합해 보게 됩니다. 다만 계획서 심사 완료 전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제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외부 전문기관에 작성을 맡기면 책임이 면해지나요?

  • A. 작성 위탁은 가능하지만, 법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사업주·시공사 등 의무주체에게 귀속됩니다. 내용 검토·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4.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 A. 사고가 없어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미제출 등 자체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여부는 주로 처벌 수위, 양형 단계에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