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배 농산물에서 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되는 경우, 단순히 출하금지나 폐기 조치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손해배상, 행정제재까지 한 번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재배 상황에서 농약허용기준 초과 시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실제로 농가·유통업체·식품회사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위반이 의심될 때의 대응 방향까지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계약재배 농산물 농약허용기준 위반 처벌’ 관련 개요
- 관련 주요 법령
- 식품위생법: 농산물이 식품 또는 식품 원료로 취급될 때 적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부적합 농산물 유통 금지
- 농약관리법: 농약 사용 기준,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 규율
- 계약 관계: 민법상 도급·매매·위임 등 계약 유형 + 손해배상 책임
- 농약허용기준(잔류허용기준, MRL) 위반 시 기본 구조
- 기준 초과 농산물의 판매·유통·제조 사용 금지
- 위반 농산물은 회수·폐기 대상
- 고의·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및 벌금 대상
- 계약 상대방(식품회사, 유통사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 행정기관에 의한 과태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제재 가능
- 형사 처벌의 전형적 기준
-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농약이 잔류된 경우
- 기준을 알고도 고의로 사용하거나, 반복 위반한 경우
- 허가되지 않은 농약(불법 농약) 사용 등 중대 위반
실제를 가정한 사례로 보는 형사·민사·행정 책임 구조
1. 사례 1: 계약재배 농가의 농약 기준 초과 적발
- 상황 개요
- A 식품회사가 B 농가와 원료 채소 계약재배 계약 체결
- B 농가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허용량을 넘는 농약 사용
- 출하 전 검사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판정
- 형사 책임
- 농약관리법상 안전사용기준 위반, 식품위생법상 위해우려 식품 원료 제공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반복 위반 또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성이 큼
- 민사 책임
- A 식품회사는 원료 사용 불가로 인한 생산 차질, 공장 가동 중단, 이미 생산된 제품의 회수·폐기에 따른 손해를 주장
- B 농가는 계약 위반(목적물 하자) 및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음
- 계약서에 잔류농약 기준, 검사 방법, 위반 시 배상 범위(회수 비용, 영업손실 등)가 구체적으로 들어 있으면 그에 따라 배상 범위가 확대됨
- 행정 제재
- 관할 행정기관이 B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관련 사업 제한, 교육 이수 명령 등 제재 가능
- A 식품회사도 부적합 원료 사용·관리 미흡이 문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등 제재 위험 존재
2. 사례 2: 계약재배 농산물이 이미 시중에 유통된 뒤 적발
- 상황 개요
- 계약재배 곡물이 유통업체 C를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
- 유통단계 잔류농약 검사에서 기준 초과 적발
- 일부는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이후
- 형사 책임
- 생산자, 유통업체, 경우에 따라 수입·가공업자까지 조사 대상
- 누구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고의, 과실, 관리의무 위반 등)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뉨
- 민사 책임
-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C, 생산자 사이에 역방향 구상 청구(책임 떠넘기기 소송) 발생 가능
- 소비자가 건강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청구 가능
- 건강 피해가 입증되지 않아도, 부적합 식품 섭취 불안·정신적 손해를 일부 인정한 판례들도 존재
- 행정 제재
- 회수·폐기 명령,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 단계별 처분
- 반복 위반 시 처분 수위가 높아짐
핵심 법적 포인트 정리
형사 책임 포인트
- 잔류농약 기준 초과 자체만으로도 처벌 위험이 발생함
- 허가되지 않은 농약 사용, 사용 금지 농약 사용은 가중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음
- 검사 결과를 알고도 출하·유통한 경우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음
- 회사 차원의 경우, 대표자·실무책임자까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음
민사 책임 포인트
- 계약재배 계약의 핵심
- “잔류농약은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한다”는 조항이 대부분 포함
- 이 조항 위반은 곧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되기 쉬움
- 손해배상 범위
- 단순 원료대금 반환을 넘어
- 생산·가공 비용
- 물류비
- 회수·폐기 비용
- 대형 거래처 상실에 따른 손해(일부 인정 가능)
- 실제 소송에서는 손해액 입증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짐
행정·개별법상 제재 포인트
- 농약관리법
- 안전사용기준 위반, 판매 금지 농약 사용 등은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대상
- 식품위생 관련 규정
- 부적합 농산물 유통 시 회수·폐기 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
- 각종 인증·지원사업과의 연계
- 친환경 인증, GAP 인증, 각종 보조금 및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이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계약재배 시 사전에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계약서 단계에서의 예방
-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할 내용
- 적용되는 잔류농약 기준(국내 기준, 수출 시 상대국 기준 등)
- 잔류농약 검사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
- 부적합 발생 시
- 납품거부 및 계약 해지 조건
- 손해배상 범위(회수·폐기 비용, 거래처 손해 등)
- 재배관리·농약 사용에 관한 보고 의무 및 현장 점검 권한
- 농약 사용 관리
- 농가 입장
- 공공기관·농업기술센터 지침에 따른 사용
- 사용 농약, 희석배수, 살포일자, 작업자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시 유리
- 수요업체 입장
- 정기적인 잔류농약 사전 검사
- 생산단계 관리 프로그램(GAP, 자체 기준 등) 운영
위반이 의심되거나 적발되었을 때의 기본 대응 방향
생산자(농가) 입장
- 검사 결과 및 분석자료 정확히 확보
- 실제 사용한 농약과 사용량, 일자, 작물생육단계 등 정리
- 계약 내용(책임 범위, 검사 조항, 면책조항 등) 재검토
- 무조건적 인정보다는,
- 원인(농약혼입, 인근 농지 비산, 이전 재배 작물 영향 등)을 명확히 파악
- 고의성 부정 및 관리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 준비
수요업체·유통업체 입장
- 즉시 출하중단·회수 조치 여부 검토 및 실행
- 문제 제품의 유통 경로 파악
- 관련 기관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확인
-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전제로,
- 손해 내역(회수량, 폐기비용, 인건비, 영업손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자주 묻는 질문(Q&A)
Q1. 농약허용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 다만 초과 정도, 사용 경위,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계약재배 농산물이 부적합으로 나오면 대금만 못 받는 수준인가요?
- 단순 대금 미지급을 넘어서, 원료를 사용하려던 업체의 회수·폐기 비용, 생산 차질에 따른 손해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손해배상 범위를 넓게 정해둔 경우 생산자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Q3. 농약을 규정대로 썼는데도 기준 초과가 나올 수 있나요?
- 토양 잔류, 인근 농가 농약 비산, 이전 재배 작물 영향 등으로 인해 기준 초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을 대비해 사용 기록, 환경 상황 등을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계약재배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이 나면 전량 폐기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기준 초과 농산물은 회수·폐기가 원칙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해당 행정기관의 지침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