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인턴 근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급 인턴의 법적 기준과 위반 여부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실제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무적으로 알아봅니다. 무급 인턴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무급 인턴 근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관련 개요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 무급 인턴은 교육·훈련 목적의 실습생으로 한정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자로 간주되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판례상 업무 내용이 회사 이익에 기여하면 무급은 불법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 예외는 학교 추천 실습 등 교육기관 연계 경우로,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무급 인턴 근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케이스
케이스 1: 중소기업 무급 인턴 업무 수행
케이스 2: 스타트업 무급 인턴 야근 강요
무급 인턴 근로기준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Q1: 무급 인턴은 언제부터 근로자로 봅니까?
A: 회사 업무를 주 15시간 이상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임금 지급 의무 생깁니다.
Q2: 교육 목적이라면 무급 가능합니까?
A: 학교 실습생 한정, 계약서에 교육 내용 명시해야 하며 업무 비중 50% 초과 시 위반입니다.
Q3: 인턴이 동의하면 무급 괜찮나요?
A: 동의 무관, 법 위반 시 사업주 책임이며 무효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