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장인·장모의 재산을 딸을 간접적으로 형태로, 제도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위 상속의 원리, , 유언과의 , ,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궁금한 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위 상속 개요
사위 상속은 민법에서 혈족 중심의 상속 순위를 따르지만, 대습상속을 통해 가능합니다.
- 대습상속 정의
- 딸이 장인보다 사망한 , 딸의 직계비속(손자·손녀)이 장인의 상속을 받습니다.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배우자인 딸의 후 상속 재산을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상속 ( 제1000조)
- 1순위 직계비속( 등)과 , 2순위 ( 등)과 배우자, 3순위 . 사위는 혈족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 배우자 상속(민법 제1003조)
사위 상속 조건과
사위가 관여하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딸 사망 시나리오
- 장인이 사망하면 딸이 우선 상속. 딸이 먼저 사망하면 손자녀가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
- 사위 역할
- 사위는 손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재산을 관리하나, 직접 소유권
- 절차
대습상속 본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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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
본위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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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결격된 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접 |
| 사위 |
딸 사망 시 손자녀 통해 가능 |
사위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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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사망, 딸 선사 → 손자 상속 |
장인 사망, 딸 생존 → 딸 |
사위
실제 사건에서 사위 상속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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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 어머니·형 살해로 → 동생 배우자(사위)가 대습상속.
- 장인 상속 사례
- 딸 선사 시 손자녀가 장인 상속, 사위는 역할.
사위 상속 세금과
부담이 크므로 대비합니다.
- 상속세
- 사위 직접 상속 아님, 손자녀 통해 과세. 기본 5억 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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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저가양도 시 시가 30% 3억 원 이내 차액 아님.
- 사례 참고
유언과 사위
유언이 있으면 상속 변동됩니다.
- 우선
- 장인이 사위에게 직접 가능하나, 법정 상속인(딸·손자)에게 최소 절반 ().
- 시
- 사례
- 장인 유언으로 사위 시, 딸 생존하면 공동 상속.
질문 ()
Q: 사위가 장인 재산을 직접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직접 불가. 딸 사망 후 손자녀 대습상속 통해 간접 가능합니다.
Q: 딸 사위만 상속 가능한가요?
A: 불가. 혈족 사위는 상속 순위 외입니다.
Q: 상속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상속인(손자녀)이 . 사위는 역할.
Q: 유언으로 사위에게 줄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유류분 주의. 법정 상속인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