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발생하는 제도로, 민법상 2순위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부모 상속의 , , , , 발생하는 사례와 주의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조부모 상속 개요
조부모 상속은 (사망자)의 직계비속(, 손자녀)이 없을 때 2순위로 적용되는 상속입니다.
- 제1000조에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상위 상속인이 없어야 조부모가 상속권을 가집니다.
- 직계존속에는 (1촌), 조부모(2촌), 증조부모 이상이 포함되며, 부모가 생존 시 조부모는 배제됩니다.
-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상속하며,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 모계(외조부모)와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
조부모 상속 순위와
상속 순위는 엄격히 적용되어 상위 순위가 존재하면 하위는 배제됩니다.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포기나 결격자가 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대습상속과 조부모 상속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전에 사망하거나 시 그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조부모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 직계존속(조부모)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3.
- 직계비속·배우자
- 1/2.
아래 표는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입니다.
| 상속 순위 |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 1/2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1/3 |
| 3순위 | 형제자매 | 1/3 |
조부모 상속 포기와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조부모 상속 자주 질문 ()
부모가 사망 후 조부모 상속 시 손자는?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가 대습상속으로 우선합니다.
외조부모도 상속인이 되나요?
네, 모계 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
조부모 상속에서 배우자 역할은?
시 조부모 상속 되나요?
상위 순위 모두 포기해야 조부모 순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