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 몫을 의미하며, 유언이나 증여로 이를 침해할 수 없도록 민법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유류분의 개념부터 , 반환청구 , 상속세와의 연계까지 상속· 사건에서 궁금해하는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개요
유류분은 (사망자)이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야 몫으로, ·비속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부과되지만, 시 반환받은 재산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액수는 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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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자녀 | 1.5 | 1 | 1씩 균분 |
- | 부모+자녀 | – | 1씩 균분 | 1씩 균분 |
| 상속인 구성 | 배우자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법정 상속분 | 1.5 | 1 | 1씩 균분 |
절차
유류분이 침해되면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유류분의
상속세는 재산을 합산해 계산되며, 부담을 최소화하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류분과 유언의
자주 질문 ()
Q: 유류분 청구 시 상속세는 되나요?
A: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 유류분은 1/2로 높습니다.
Q: 증여 후 10년 지나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A: 상속세 합산은 10년 기준이나 유류분 산정은 상속 재산 전체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