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이란?
면접교섭권은 친권 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를만 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 을 갖지 못한 부모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 록 보장 하는 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청구 방법, 거절 시 대처법, 그리고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까지 다루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법적 근거
민법상 규정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
면접교섭권 청구, 어떻게 하나요?
합의 로 정 하는 경우
- 이혼 합의서에 면접 일정, 장소, 빈도를 명시합니다.
- 월 1~2회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짜도 함께 정합니다.
- 양육비와 함께 협의 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 및 재판으로 진행 하는 경우
실제 분쟁 사례: 면접교섭권이 거절되는 경우
거절이 인정되는 상황
실제 판례 사례
한 사건에서 양육권 을가 진 모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이 유로 면접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부의 면접교섭권을 월 2회로 제한하되 인정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부가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던 경우, 법원은 면접 장소를 공공장 소로 제한하고 빈도를 월 1회로 축소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면접교섭권 거절 시 대처 방법
1단계: 상대방과 협의
2단계: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 조정을 신청합니다.
- 조정자가 양측의의 견을 중재합니다.
3단계: 재판 청구
면접교섭권 이행 강제, 가능한가?
강제 이행의 현실
- 상대방이 면접을 거절하면법원에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녀를 물리적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것은 불 가능합니다.
- 대신 상대방에 게 과 태료(최대 300만 원)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효과 적인 방법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의 관계
자주 하는 질문
- “
법원의 판단
자녀 연령별 면접교섭권 고려사항
미취학 아동(5세 이 하)
- 짧고 자주 만 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통 주 1~2회, 2~3시간 정도 입니다.
- 양육자의 동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6~12세)
- 월 2~4회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 4~8시간 정도의 면접이 가능합니다.
- 자녀의 학교 일정을 고려합니다.
청소년(13세이 상)
면접교섭권 변경 및 재협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절차
마지막 조언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 면서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 입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분쟁이 생기 면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먼저 조정을 통해 합의 하는 것 이자녀의 정서 발달에도 움이 됩니다.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때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상대방과 자녀 모두를 배려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