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테이블 분쟁’은 회사 지분 구조와 관련된 약속(지분율, 스톡옵션, 전환권 등)이 뒤엉켜 대표·초기 멤버·투자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캡테이블 분쟁의 주요 유형, 자주 터지는 쟁점, 실제로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미리 막거나 최소화하는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캡테이블 분쟁 개요
1-1. 캡테이블이란 무엇인가
- Cap Table(캡테이블)
- 회사의 지분 구조를 한눈에 정리한 표
- 주요 내용
- 실무상 형태
1-2. 캡테이블 분쟁이란
- 정의
- “누가 회사 지분을 얼마만큼, 어떤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실제 법적 권리가 서로 다를 때 발생하는 분쟁
- 주로 발생하는 상황
- 공동창업자/초기 멤버 간 지분 약속 분쟁
- 투자자와의 계약(우선주, 전환권, 리픽싱 등) 해석 차이
- 스톡옵션 부여·행사 과정에서의 분쟁
- CB, BW, SAFE 등 메자닌·유사증권의 전환·상환 문제
- 특징
2. 캡테이블 분쟁이 터지는 대표 상황
2-1. 공동창업자·초기 멤버 지분 약속 분쟁
→ “당신 지분은 10% 약속했잖아” vs “그건 조건부였잖아”
- 쟁점
- 실무 포인트
2-2. 투자 라운드마다 다른 캡테이블 버전
- 상황
- Seed 때 작성한 캡테이블과
- Series A 시점에 투자자에게 제시한 캡테이블이 다름
- 과거 약속(스톡옵션, CB, 공동창업자 지분 등)을 일부 누락하거나 과소/과대 기재
- 쟁점
- 특히 문제되는 경우
- 캡테이블 상에는 스톡옵션 10% 풀이라고 했는데
- 실제로는 이미 10%를 다 약속해 둔 상태인 경우
- CB 전환 시 희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투자받은 경우
2-3.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분쟁
- 전형적인 분쟁 유형
- 주요 법적 포인트 (상법 및 비상장회사 기준)
- 스톡옵션은
- 정관 근거 필요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일부 예외 있음)
- 정식 절차 없이 “부여 약속만” 한 경우
- 법적으로는 옵션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음
-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음
- 실무상 자주 나오는 논점
- “퇴사 후에도 행사 가능하다고 말로 들었다”
→ 계약서·결의서에 없는 경우 인정 난항
- 행사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 세법상 근로소득 과세·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
2-4.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SAFE 등 메자닌 관련 분쟁
→ 어느 시점의 가치로 전환가를 산정할지 분쟁
- 쟁점
2-5.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캡테이블 문제
3. 캡테이블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법적·실무 쟁점
3-1.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분”과 “약속”의 차이
3-2. 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과 정관의 관계
→ 기존 투자자: “계약 위반이다” 주장
- 결과
- 회사·대표자는 계약 위반 책임(손해배상)을 질 수 있으나
- 신주 발행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사안별 검토 필요)
- 실무 팁
- 투자계약서에 있는 핵심 권리는
→ 반드시 정관·이사회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
3-3. 희석(Dilution)과 리픽싱(Refixing) 쟁점
- 희석 관련 분쟁 포인트
- 추가 투자 라운드에서 발행가를 낮게 설정할 경우
→ 기존 투자자 지분율 희석
- 기존 투자자에게
- 반희석 조항(anti-dilution)이 있는지
- 그 방식이 full ratchet인지, weighted average인지
- 리픽싱 조항 쟁점
- 후속 라운드 발행가가 낮아지면
→ CB/RCPS 전환가를 그에 맞춰 조정
- 회사 입장
- “조정 폭이 너무 커서 경영권이 무너진다”
- 투자자 입장
- “계약상 당연한 권리다”
- 실무 포인트
- 리픽싱·반희석 조항은
→ 캡테이블 상 ‘잠재 지분’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함
→ 이를 빼고 투자 유치하면 기망·사기 논란 가능
4. 캡테이블 분쟁,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4-1. 전형적인 분쟁 진행 단계
4-2.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잘못된 대응
- “일단 버티자”
- 투자자·공동창업자의 요구를 무시
→ 곧바로 가처분 +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많음
- 캡테이블 엑셀 파일을 뒤늦게 조작
-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이메일 기록으로 쉽게 들통남
- 오히려 고의성·사기성을 강화하는 증거로 사용됨
- 과거 계약서를 “대충 기억”으로 해석
- 상법·자본시장법 특유의 용어(전환, 상환, 우선배당, 청산우선권 등)를
- 일반 언어로 해석하다가 큰 오해 발생
5. 유형별 캡테이블 분쟁 정리 (표 비교)
5-1. 주요 분쟁 유형 비교
| 분쟁 유형 | 주요 당사자 | 핵심 쟁점 | 주로 적용 법령 | 리스크 수준 |
|---|---|---|---|---|
| 공동창업자 지분 약속 분쟁 | 대표 vs 공동창업자 | 구두 약속의 효력, 지분/배상 범위 | 민법, 상법 | 중~높음 |
| 스톡옵션 부여·행사 분쟁 | 회사 vs 임직원 | 절차 적법성, 행사 조건, 퇴사 문제 | 상법, 소득세법 | 중 |
| 투자자와의 희석·리픽싱 분쟁 | 회사 vs VC/엔젤 | 반희석 조항 해석, 전환가 조정 | 상법, 자본시장법, 계약법 | 높음 |
| CB·BW 전환·상환 분쟁 | 회사 vs 채권자/투자자 | 전환·상환 요건, 시기, 조건 | 상법, 자본시장법 | 높음 |
| 경영권·의결권 구조 관련 분쟁 | 대표 vs 투자자/주주 그룹 | 이사 해임, 주총 결의 효력 | 상법 | 매우 높음 |
6-1. 초기 단계(Seed, Pre-A)에서 꼭 해야 할 일
- 공동창업자 간
- 지분 배분 기준을 문서화
- 기여도, 역할, 베스팅 조건(근속, 성과)을 명시
- 주식인수계약서·주주간계약으로 정리
- 회사 내부 문서 정비
- 캡테이블 관리
- 모든 약속(지분, 스톡옵션, CB 등)을
- “법적 효력 있음/예정/협의 중”으로 구분해 관리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버전과 내부 버전을 일치시킬 것
6-2. 투자 라운드 진행 시 체크 포인트
- 투자계약 체결 전
- 과거 약속·계약
- 스톡옵션 부여 약속
- SAFE, CB, BW, 브릿지 투자
- 모두 리스트업 후 캡테이블에 반영
- 계약서 작성 시
- 반희석 조항, 리픽싱 조항의 수식·예시를 명확히 기재
- 정관에 반영할 조항을 따로 정리
- 클로징 후
- 즉시
- 정관 변경 등기
- 신주 발행 등기
- 주주명부 갱신
- 투자자에게 최종 확정 캡테이블 공유
6-3. 스톡옵션 운영 실무 팁
- 부여 전
-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이 있는지 확인
- 대상자, 수량, 행사 가격, 행사 기간, 조건을 명시한 안건을
→ 이사회·주총에 올릴 것
- 부여 후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개별 체결
- 부여 내역을 캡테이블에 즉시 반영
- 퇴사 시
- 행사 가능 여부·기한을 문서로 안내
- 이 부분이 명확할수록 퇴사 후 분쟁을 줄일 수 있음
7. 캡테이블 분쟁이 이미 발생했다면: 단계별 대응 전략
7-1. 1단계 – 사실 관계·문서 정리
- 우선 확인해야 할 것
- 팁
- 엑셀 캡테이블부터 손대지 말고,
- 실제 법적 문서 기준으로 “법적 지분 구조”를 먼저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 2단계 – 법적 리스크 진단
- 체크 포인트
- 리스크가 큰 경우
7-3. 3단계 – 협상과 소송의 선택
- 협상 우선 고려 상황
- 회사 가치가 성장 중이고,
- 분쟁이 장기화되면 다른 투자 유치·M&A에 치명적인 경우
- 상대방도 현금 보상·부분 지분으로 만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소송·가처분 선택 상황
- 상대방이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거나
- 회사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 형사 고소를 동반해 압박하는 경우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두로 “지분 5%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문서가 없습니다.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하더라도 매우 어렵습니다.
- 일반적으로
- 주주명부·주식인수계약·양도계약이 없으면
→ 실제 주주 지위를 인정받기 힘듭니다.
- 다만
- 그 약속을 믿고 합류·근속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 손해배상(보수·성과급 상당) 청구 여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투자 받을 때 스톡옵션 약속을 일부 숨겼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 투자자가
- “중요한 사실을 숨긴 기망”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 투자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 경우에 따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논란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이미 이런 상황이라면
-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 투자자와의 협의·정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스톡옵션 부여를 이사회 결의로만 했고, 주총 결의는 안 했습니다. 유효합니까?
- 상법상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일부 예외 제외).
- 주총 결의가 없다면
- 스톡옵션 부여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 다만
- 실제 상황·정관 내용에 따라 예외적 논리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Q4. 투자계약서에는 반희석 조항이 있는데, 정관에는 없습니다.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신주 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 신주 발행 자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안별 검토).
- 다만
- 회사와 대표자는 투자계약 위반으로
→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분쟁을 피하려면
- 계약 체결 시점에 정관·등기 반영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캡테이블이 복잡해졌는데, 언제쯤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까?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 전문가 검토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시리즈 A 이상 라운드 준비
- CB/RCPS 등 메자닌 발행 계획
- 스톡옵션을 본격적으로 여러 명에게 부여하려는 단계
- 공동창업자·초기 멤버 중 누군가가 퇴사·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