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거래’는 경쟁사의 영업비밀이 개입된 줄 알면서도 그 정보를 이용해 계약·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영업비밀 침해 거래의 법적 리스크, 형사·민사 책임, 실제로 기업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와 실무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 거래’ 개요
1-1. ‘영업비밀 침해 거래’란 무엇인가
2.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과 쟁점
2-1. 영업비밀 인정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기준)
- 비공지성
- 경제적 가치
- 비밀관리성
기업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파일·폴더에 비밀표시가 전혀 없는 경우
- 공용 메신저, 이메일로 아무 제한 없이 공유
- 협력사·프리랜서에게 NDA 없이 소스코드·설계도 제공
- 이런 경우, 나중에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워 방어·공격 모두 취약해집니다.
3. ‘영업비밀 침해 거래’가 문제 되는 전형적 상황
3-1. 경쟁사 직원/퇴직자와의 위험한 거래
- 전 직원·퇴직자가 경쟁사에 와서 제안하는 경우
- – “이 기술 그대로 쓰면 개발기간 6개월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고객 리스트 가져왔습니다. 바로 영업 돌리면 됩니다.”
- 위험 포인트
-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출시 시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음
3-2. 기술 도입·라이선스 계약 시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주의 필요
- 체크 포인트
- – 해당 기술·정보의 출처가 명확한지
- 상대방이 그 정보를 합법적으로 보유·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3-3. 인수합병(M&A), JV, 공동개발
4. 영업비밀 침해 거래의 법적 책임 구조
4-1. 형사 책임 (대표·임원·실무자 모두 대상)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업무상 배임죄
- 실무상
4-2. 민사 책임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4-3. 회사와 임원의 책임 비교
| 구분 | 회사(법인) 책임 | 임원·직원 개인 책임 |
|---|---|---|
| 형사 책임 | 법인 벌금형 가능 | 징역형·벌금형 가능 |
| 민사 손해배상 | 회사 자산으로 배상 |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 개인에게도 책임 청구 |
| 상법상 책임 | 없음(주로 민사·형사) |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책임 |
| 평판·사업 영향 | 브랜드 타격, 거래처 이탈, 상장사면 주가 영향 | 경력·평판 훼손, 향후 취업·이직 불리 |
5-1. 실제 분쟁에서 문제 되는 포인트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알고도 거래했다”는 판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 상대방이 “전 직장 자료”임을 언급
- 파일·코드·설계도에 이전 회사 로고, 양식, 주석이 그대로 남아 있음
- 비정상적으로 짧은 기간에 고급 기술 완성
- 업계 상식상, 정상 개발기간·비용으로는 불가능한 수준
- 내부 메신저·이메일에서
- “원래 회사에서 쓰던 거 거의 그대로라서…” 등의 표현
5-2. 기업이 입증·방어에서 준비해야 할 것
6. 영업비밀 침해 거래를 피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6-1. 거래 전 사전 점검(DD) 체크리스트
- 최소한 다음 질문은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6-2. 계약서에 넣어야 할 핵심 조항
- 표시·보증(Representation & Warranty)
- “제공되는 기술·정보는 제3자의 영업비밀·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침해 주장 발생 시,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 면책·보상(Indemnity) 조항
- 제3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경우
- 공급자가 방어비용·손해배상액을 부담한다는 규정
- 자료 출처 확인 의무
- 공급자는 기술·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요청 시 입증자료 제공
7. 이미 영업비밀 침해 거래에 연루된 것 같을 때
7-1.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경우 초기 대응
- 내부적으로 우선 해야 할 일
7-2.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
- 전 직원·퇴직자가 압수수색을 받거나, 피의자 신분 조사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온 경우
- 검찰·경찰에서 회사에 사실조회·출석요구가 온 경우
- 이때
- – 내부 조사와 법률적 방어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몰랐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8. 기업이 반드시 구축해야 할 내부 규정·프로세스
8-1. 채용·퇴직 단계에서의 관리
8-2. 개발·영업 조직 관리
9. 실제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사례 (요약형)
9-1. 기술 스타트업 인수 후, 원 회사의 소송 제기 사례
- 상황
- – A사가 유망 기술 스타트업 B사를 인수
- 인수 후, 경쟁사 C사가 “해당 기술은 원래 우리 영업비밀”이라며 소송·고소
- 쟁점
- – B사 창업자가 C사 출신
- 핵심 알고리즘이 C사와 유사, 개발 기간도 비정상적으로 짧음
- 결과
- – 일부 기술 사용 금지, 손해배상 합의
- A사는 실사(Due Diligence) 미흡으로 상당한 손실
9-2. 협력사로부터 기술을 싸게 사들인 후 문제된 사례
- 상황
- – 대기업 D사가 협력사 E로부터 고급 설계도를 저가에 제공받아 사용
- 실제로는 E사가 경쟁사 F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
- 쟁점
- – D사는 “몰랐다” 주장
- 하지만 설계도에 F사의 양식·로고 일부 남아 있었음
- 결과
- – D사도 공동 침해자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 일부 인정
10. 영업비밀 vs 일반 노하우·기술: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영업비밀 | 일반 노하우·기술 |
|---|---|---|
| 공개 여부 | 비공개, 비밀관리 조치 필요 | 공개된 정보 또는 특별한 관리 없음 |
| 법적 보호 수준 |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강력 보호 | 일반적으로 자유 이용 가능(다만 저작권 등은 별도) |
| 침해 시 책임 | 형사·민사 모두 가능 | 보통 민사(계약위반, 저작권 침해 등) 위주 |
| 거래 리스크 | 침해 거래 시, 중대한 형사·민사 리스크 | 상대적으로 낮지만, 계약위반 이슈는 가능 |
Q1. 우리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 거래에 연루됐는지 스스로 어떻게 점검할 수 있나요?
- 다음을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에 경쟁사 출신 인력을 채용해 핵심 프로젝트에 투입했는지
- 외부에서 받은 코드·설계도·자료에 타사 로고, 양식, 주석이 남아 있는지
- 비정상적으로 짧은 기간에 “기적 같은 성과”가 나온 프로젝트가 있는지
- 거래·라이선스 계약에서 출처·권리보유 확인을 제대로 받았는지
Q2. “몰랐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3. 경쟁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기술·정보도 문제인가요?
- 그 정보가 전 직장의 영업비밀이라면, 자발적 제안 여부와 상관없이
- 그 사실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공동 침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출처 확인과 서면 기록은 필수입니다.
Q4. 이미 출시한 제품에 영업비밀 침해 이슈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 –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
-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폐기 명령
- 손해배상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기술적 대체 방안(리팩토링, 설계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중소기업도 이런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할까요?
- 오히려 중소·스타트업일수록
- 한 번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존폐 수준의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의 내부 규정, NDA, 출처 확인 절차만 갖춰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