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거래, 어디까지 불법인가?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리스크와 대응 전략

#거래 #기술유출 대응 #기업 형사리스크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 침해 거래 #침해 #컴플라이언스

영업비밀 침해 거래’는 경쟁사의 영업비밀이 개입된 줄 알면서도 그 정보를 이용해 계약·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영업비밀 침해 거래의 법적 리스크, 형사·민사 책임, 실제로 기업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와 실무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 거래’ 개요

1-1. ‘영업비밀 침해 거래’란 무엇인가

2.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과 쟁점

2-1. 영업비밀 인정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기준)

  • 비공지성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 것
    • 예: 내부 설계도, 공정 레시피, 고객 리스트, 가격 정책, 소스코드
  • 경제적 가치
    • 경쟁상 우위를 제공하거나 비용·시간을 절감해 주는 정보일 것
  • 비밀관리성
    • 회사가 합리적인 비밀관리 조치를 취했을 것
    • 예:
      • 비밀 표시(“Confidential”, “대외비” 등)
      • 접근권한 통제(권한별 폴더, 시스템 접근 제한)
      • 보안서약서, NDA 체결
      • 퇴직자 보안 서약 및 장비 회수

기업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3. ‘영업비밀 침해 거래’가 문제 되는 전형적 상황

3-1. 경쟁사 직원/퇴직자와의 위험한 거래

  • 전 직원·퇴직자가 경쟁사에 와서 제안하는 경우
    • – “이 기술 그대로 쓰면 개발기간 6개월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고객 리스트 가져왔습니다. 바로 영업 돌리면 됩니다.”
  • 위험 포인트
    • 해당 정보가 전 직장의 영업비밀가능성 매우 높음
    •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출시 시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음

3-2. 기술 도입·라이선스 계약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주의 필요
    • 스타트업·개인 개발자가 “완성된 솔루션”이라며 소스코드 제공
    • 협력사가 갑자기 매우 낮은 단가로 고급 기술 제공
    • 짧은 기간에 업계 최고 수준 기술을 제안
  • 체크 포인트
    • – 해당 기술·정보의 출처가 명확한지
    • 상대방이 그 정보를 합법적으로 보유·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3-3. 인수합병(M&A), JV, 공동개발

  • DD(실사) 과정에서
    • 대상 회사의 핵심 자산이 사실은 전 직장 영업비밀인 경우
  • 위험
    • – 인수 후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 인수대금, 브랜드, 상장사라면 주가·평판까지 타격

4. 영업비밀 침해 거래의 법적 책임 구조

4-1. 형사 책임 (대표·임원·실무자 모두 대상)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면
      • 침해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 거래한 자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업무상 배임죄
    • 경쟁사로 유출한 직원은 물론
    • 이를 알면서 이용한 회사도 배임행위에 공모했다는 평가 가능
  • 실무상
    • 대표이사, CTO, 관련 실무자(연구소장, 개발팀장 등)까지 피의자 포함되는 경우 많음

4-2. 민사 책임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 손해배상
    • – 침해로 인해 원래 회사가 입은 손해
    • 침해자가 얻은 이익(매출·비용절감 등)을 기준으로 추정되는 경우 많음
  • 침해 제품·서비스의
    • 이미 판매된 제품의 폐기
    • 기술 사용 중지, 시스템 변경 비용 발생 가능

4-3. 회사와 임원의 책임 비교

구분 회사(법인) 책임 임원·직원 개인 책임
형사 책임 법인 벌금형 가능 징역형·벌금형 가능
민사 손해배상 회사 자산으로 배상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 개인에게도 책임 청구
상법상 책임 없음(주로 민사·형사)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책임
평판·사업 영향 브랜드 타격, 거래처 이탈, 상장사면 주가 영향 경력·평판 훼손, 향후 취업·이직 불리
5. “알면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기준

5-1. 실제 분쟁에서 문제 되는 포인트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알고도 거래했다”는 판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 상대방이 “전 직장 자료”임을 언급
  • 파일·코드·설계도에 이전 회사 로고, 양식, 주석이 그대로 남아 있음
  • 비정상적으로 짧은 기간에 고급 기술 완성
  • 업계 상식상, 정상 개발기간·비용으로는 불가능한 수준
  • 내부 메신저·이메일에서
    • “원래 회사에서 쓰던 거 거의 그대로라서…” 등의 표현

5-2. 기업이 입증·방어에서 준비해야 할 것

6. 영업비밀 침해 거래를 피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6-1. 거래 전 사전 점검(DD) 체크리스트

  • 최소한 다음 질문은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기술·정보의 원천(source)은 어디인가?
    • 상대방은 그 기술·정보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가?
    • 전 직장 영업비밀과 관련될 소지가 있는가?
    • 이미 타사와의 분쟁·소송 이력은 없는가?
    • NDA(비밀유지계약) 및 IP(지식재산) 귀속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2. 계약서에 넣어야 할 핵심 조항

  • 표시·보증(Representation & Warranty)
    • “제공되는 기술·정보는 제3자의 영업비밀·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침해 주장 발생 시,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 면책·보상(Indemnity) 조항
    • 제3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경우
      • 공급자가 방어비용·손해배상액을 부담한다는 규정
  • 자료 출처 확인 의무
    • 공급자는 기술·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요청 시 입증자료 제공

7. 이미 영업비밀 침해 거래에 연루된 것 같을 때

7-1.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경우 초기 대응

  • 내부적으로 우선 해야 할 일
    • 관련 프로젝트 현황 파악: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 리스크 평가:
      • 사용 중단·제품 출시 연기 필요 여부
      • 대외 공지 필요성(상장사, 대형 거래처 있는 경우)
  • 외부 커뮤니케이션
    • – 상대방(원 권리자)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온 경우
      • 감정적 대응·전화 대화 자제
      • 서면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시 전문가 조력 하에 답변

7-2.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

  • 전 직원·퇴직자가 압수수색을 받거나, 피의자 신분 조사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온 경우
  • 검찰·경찰에서 회사에 사실조회·출석요구가 온 경우
  • 이때
    • – 내부 조사와 법률적 방어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몰랐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8. 기업이 반드시 구축해야 할 내부 규정·프로세스

8-1. 채용·퇴직 단계에서의 관리

  • 채용
    • – 이직자에게 전 직장 영업비밀 반입 금지, NDA 안내
    • 입사 서약서에 “타사 영업비밀 사용 금지” 명시
  • 퇴직 시
    • – 노트북·저장장치·계정 회수 및 점검
    • 주요 프로젝트 자료 삭제·반납 확인서
    •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 제한(합리적 범위 내) 조항 검토

8-2. 개발·영업 조직 관리

  • 개발팀
    • 코드 리포지토리 접근 권한 관리
    • 외부에서 가져온 코드·라이브러리의 출처 기록
  • 영업팀
    • – 고객 리스트·단가표 등 자료 반출 제한

9. 실제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사례 (요약형)

9-1. 기술 스타트업 인수 후, 원 회사의 소송 제기 사례

  • 상황
    • – A사가 유망 기술 스타트업 B사를 인수
    • 인수 후, 경쟁사 C사가 “해당 기술은 원래 우리 영업비밀”이라며 소송·고소
  • 쟁점
    • – B사 창업자가 C사 출신
    • 핵심 알고리즘이 C사와 유사, 개발 기간도 비정상적으로 짧음
  • 결과
    • A사는 실사(Due Diligence) 미흡으로 상당한 손실

9-2. 협력사로부터 기술을 싸게 사들인 후 문제된 사례

  • 상황
    • 대기업 D사가 협력사 E로부터 고급 설계도를 저가에 제공받아 사용
    • 실제로는 E사가 경쟁사 F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
  • 쟁점
    • – D사는 “몰랐다” 주장
    • 하지만 설계도에 F사의 양식·로고 일부 남아 있었음
  • 결과
    • – D사도 공동 침해자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 일부 인정

10. 영업비밀 vs 일반 노하우·기술: 무엇이 다른가?

구분 영업비밀 일반 노하우·기술
공개 여부 비공개, 비밀관리 조치 필요 공개된 정보 또는 특별한 관리 없음
법적 보호 수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강력 보호 일반적으로 자유 이용 가능(다만 저작권 등은 별도)
침해 시 책임 형사·민사 모두 가능 보통 민사(계약위반, 저작권 침해 등) 위주
거래 리스크 침해 거래 시, 중대한 형사·민사 리스크 상대적으로 낮지만, 계약위반 이슈는 가능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 거래에 연루됐는지 스스로 어떻게 점검할 수 있나요?

  • 다음을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에 경쟁사 출신 인력을 채용해 핵심 프로젝트에 투입했는지
    • 외부에서 받은 코드·설계도·자료에 타사 로고, 양식, 주석이 남아 있는지
    • 비정상적으로 짧은 기간에 “기적 같은 성과”가 나온 프로젝트가 있는지
    • 거래·라이선스 계약에서 출처·권리보유 확인을 제대로 받았는지

Q2. “몰랐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알기 어려운 구조였는지, 회사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내부 규정·교육·계약서·검토 기록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3. 경쟁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기술·정보도 문제인가요?

  • 그 정보가 전 직장의 영업비밀이라면, 자발적 제안 여부와 상관없이
    • 그 사실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공동 침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출처 확인과 서면 기록은 필수입니다.

Q4. 이미 출시한 제품에 영업비밀 침해 이슈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 –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
    •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폐기 명령
    • 손해배상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기술적 대체 방안(리팩토링, 설계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중소기업도 이런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할까요?

  • 오히려 중소·스타트업일수록
    • 한 번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존폐 수준의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의 내부 규정, NDA, 출처 확인 절차만 갖춰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