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명의 대여는 세무사·변호사·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가 자신의이 름과 자격을 실제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제3자에 게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전문자격사 명의 대여의 개념, 형사·행정상 책임, 기업이 실제로 겪는 리스크와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2. 왜 기업에서 ‘전문자격사 명의 대여’가 문제 되는가
2-1. 기업이이 런 구조를 사용 하는이 유
2-2. 기업 입장 에서의 리스크 요약
> 실제 조문 내용과 형량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는 전 형적인 구조를이 해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 구분 |
관련 법률(예시) |
명의 대여 금지 내용(요지) |
처벌(예시) |
| 세무사 |
세무 사법 |
세무사 명의 대여, 세무 대리 업무를 타인에 게 하게 함 |
3년 이 하 징역 또는 벌금(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상이) |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
명의 대여, 회계업무를 비자격자에 게 하게 함 |
징역 또는 벌금, 등록취소·업무정지 |
| 변호사 |
변호사법 |
명의 대여, 법률 사무소 명의 대여 |
징역 또는 벌금, 징계(정직·제명 등) |
|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법 |
명의 대여, 노무 사무소 명의 대여 |
형사 처벌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
| 관세사·변리사 등 |
관세사법·변리사법 등 |
명의 대여, 자격 표시 오용 |
형사 처벌 및 자격정지·취소 |
– 공통점
4. 어떤 행위가 ‘전문자격사 명의 대여’에 해당 하는가
4-1. 전 형적인 명의 대여 패턴
- 형식상 임원·감사로 올려두는 경우
- 사무실만같이 쓰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
- 명함·간판에 “○○법무팀(변호사 ○○○)” 등 기재
- 실제로는 회사 직원이 모든 업무를 하고, 변호사는 명목상이 름만 올려줌
- 수수료만 받는 외부 명의 제공
- 자격사가
- “월 ○○만 원만 주면 명의 써도 된다”
- “필요할 때도 장만 찍어주겠다”라고 하고
- 실제 업무는 회사 내부 비자격자가 처리
4-2. 경계선에 있는 애매한 사례
- 외부 고문계약·자문계약은 합법?
-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통상 명의 대여로 보지 않습니다.
- 겸직·파견 형태
- 자격사가 실제로 상근하거나, 일정 시간 이 상 회사에서 근무하고
- 그에 상응 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 통상 명의 대여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법령상 ‘상근’ 요건이 있는 데 실질은 비상근인 경우, 인허가 부정 취득 이 슈와 연결될 수 있음
5. 기업과 대표가 지는 법적 책임 구조
- 공범 구조
- 대표 이사·실무자 책임
- 명의 대여 사실을 알고 지시·방조한 경우:
-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이 라 주장 하더라도
- 대표 이사가 보고를 받았거나 서명·결재를 했다면 책임 회피가 매우 어려움
- 대부분의 관련법률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 회사의 업무에 관해 명의 대여가이 루어진 경우
- 법인 자체도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적으로
6-1. 인허가·영업에 미치는 영향
7. 기업이 알아야 할 실무 대응 전략
7-1. 이미 명의 대여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단계
- 다음 사항을 내부 점검
- 2단계
- 단순한 외부 자문인지
- 인허가·허가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상 상근인지
- 실질 업무는 비자격자가 하고, 자격사는도 장만 찍는 구조인지
3단계
명의 대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면
- 즉시 구조 변경·계약 종료를 검토
- 자격사가 실제로 업무에 관여하도 록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 인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실제 상근 인력 채용 검토
7-2. 수사·조사가 시작된 경우 실무 팁
- 수사기관(검찰·경찰·국세청 등)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 관련 자료를 임의 로 폐기·수정하면 증거인멸·위조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음
- 최소한 다음을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 방향
- “아무것도 모른다”식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 구조의 취지·배경
- 자격사의 실제 관여 정도
- 명의 대여의 도는 아니었다는 점(가능한 범위 내) 등을 중심으로 정리
8. 명의 대여를 피하면서 합 법적으로 자격사를 활용 하는 방법
8-1. 외부 자문·고문계약 활용
- 구조
- 자격사는 외부인 신분 유지
- 회사는 자문계약서를 체결하고
- 주의 사항
- 회사 내부 직원 이자격사 이 름으로 직접 서명·날인하는 일은 금지
- 홈페이 지·홍보물에는
- “외부 자문 세무사 ○○○”, “고문 변호사 ○○○” 등
- 외부 자문이 라는 점을 분명히 표시
- 자격사를 정규직 또는 상근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 근로 계약서에
- 실제로
- 인허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9. 기업 이자주 하는 오해 정리
9-1. “돈만 조금 주고이 름만 쓰면 괜찮다?”
- 오해
- “월 몇십만 원만 주고이 름만 올려도 괜찮다”
- 현실
- 금액이 적다고 해서 명의 대여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제 업무 관여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9-2. “외부 자문이 라고 써두면 무조건 안전하다?”
- 오해
- 명함·홈페이 지에 ‘자문’이 라고만 적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
- 현실
- 수사·재판에서는 실질을 봅니다.
- 자격사가 실제로 자문을 했는 지
- 회의·보고·검토에 참여했는 지
- 외 형상 ‘자문’이 라 적어도, 실질이 명의 대여이 면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9-3. “대표는 몰랐으니 책임 없다?”
- 오해
- “실무 부서에서 알아서 한 일이 라 대표는 모른다”
- 현실
- 대표 이사는
- 인허가 신청서, 등기, 주요 계약 등에 최종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
- 이과 정에서 명의 대여 구조를 최소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음
- “몰랐다”는 주장 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 내부 보고 체계,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Q1. 외부 세무사·노무사에 게 급여 계산·4대 보험 업무를 맡기면이 것도 명의 대여인가 요?
- 아닙니다.
- 일반적인 세무 대리·노무 자문은 정상적인 위탁·대리입니다.
- 다만,
- 회사 내부 직원이 세무사·노무사 명의로 임의로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 세무사·노무사가 실제로 검토하지 않은 서류에도 장만 찍어주는 구조라면
- 명의 대여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Q2. 회사 등기 부에 ‘사외 이사’로만 올려두고 자문료를 지급하면 명의 대여인가 요?
- 사안별 판단입니다.
- 사외 이사 라도
- 정기·수시 이사 회에 참석하고
- 안건 검토·의 결에 실제로 참여한다면
- 통상 명의 대여로 보지 않습니다.
- 그러나
- 이사회 참석도 거의 없고
- 등기만 해두고 매달 돈만 지급 하는 구조라면
- 수사 시 명의 대여 또는 허위 등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과거에 명의 대여를 했는 데, 지금이라도 중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
- 다만,
- 과거 기간·규모·의도 등에 따라 결과 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 리스크 진단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명의 대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자격사도 처벌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고의 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 자격사가 전혀 모르는 사이 에 명의가도 용된 경우
- 피해자에 가 깝고,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계좌로 대가를 받고 있었거나
- 등기·계약서에 서명했다면
-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1. 마무리 –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에
- 형식상 등기된 자격사(이사·감사·고문 등)가 있는가?
- 그 자격사는 실제로 회사 업무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가?
- 인허가·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형식상 상근으로 올려둔 인력이 있는가?
- 자격사에 게 지급 하는 대가(급여·자문료 등)는 업무량과 합리적으로 대응 되는가?
- 자격사 명의가
- 홈페이 지·홍보자료·입찰서류 등에서
- 실제보다과 장 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가?
위 체크리스트에서 조금이라도의 심이 든다면, “지금의 구조가 명의 대여에 해당할 소지가 없는 지”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기 구조 개선과 대응 전략 수립을 고려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