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판단능력이 감소한 성인의 재산·신상(신체·거주지·치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제도 신청부터 후견인의 재산관리, 가족 간 분쟁 해결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는 법률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기본 구조,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 사건 유형별 해결 방법, 실무적인 준비 서류와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 개요
성년후견제도란?
- 정신적 제약(치매, 지적장애, 조현병, 뇌손상 등)으로
- 일상적인 재산관리·법률행위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 재산관리
- 의료·요양·거주 등 신상보호
- 각종 계약·소송 행위
- 를 대신하거나 돕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후견 개시 요건, 의학적 자료, 가정법원 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해서
- 일반 민사 사건보다 절차가 복잡함
- 후견 개시 후에도
- 재산 처분 허가
- 상속·증여·부동산 매매 등 관련 민사 분쟁
- 후견인 변경·감독 문제
- 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특히 가족 간 갈등(형제 간 후견인 다툼, 재산 분쟁)이 있는 경우
법률·가족관계·심리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함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가 다루는 주요 사건 유형
1.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신청
- 대상
- 치매, 뇌졸중 후유증, 지적·정신 장애 등으로
- 재산관리·계약이 어려운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 주요 내용
- 어떤 유형의 후견(성년/한정/특정)이 맞는지 판단
- 의사 소견서·진단서 준비 및 내용 검토
- 가정법원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 심문기일, 가족 조사, 가사조사관 면담 대응
2. 임의후견 계약 및 공증
- 본인이 아직 의사능력이 있을 때,
미래의 판단능력 저하에 대비해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제도
-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의 역할
- 임의후견 계약서 초안 작성
- 후견 범위·재산관리 방식·보수·보고의무 설정
- 공증 절차,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신청
3. 후견인의 재산관리, 상속·증여 관련 민사 사건
- 후견개시 후 자주 발생하는 민사 쟁점
- 후견 대상자의 부동산 매매·임대차
- 자녀·가족에게의 증여 여부
- 상속분 조정, 유류분, 사전증여 문제
- 금융기관 예금 인출, 보험금 수령, 채무 정리
- 필요 시
- 매매·임대차 계약서 작성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 민사소송(부당이득, 손해배상, 채권추심 등) 병행
4. 가족 간 후견인 다툼, 후견인 변경·해임
- 전형적인 분쟁 상황
- 형제 간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 분쟁
- 후견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 같다는 의심
- 후견인의 관리 소홀, 재산 유용 의혹
-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가 돕는 부분
- 후견인 선정 기준에 맞는 사실관계 정리
- 후견인 변경·해임 심판 청구
- 재산 사용 내역 분석 및 문제 소명·반박
- 분쟁을 줄이는 공동후견·감독인 등 구조 설계
성년후견제도 유형 비교 (표)
| 구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
| 대상자 상태 | 판단능력 지속적 상실 | 판단능력 불충분 | 일시적·제한적 지원 필요 | 현재 판단능력 정상 |
| 개시 주체 | 가정법원 | 가정법원 | 가정법원 | 본인 + 공증 + 후견감독 선임 |
| 후견 범위 | 재산·신상 전반 | 재산·신상 일부 | 특정 행위(예: 부동산 매매) | 계약에서 정한 범위 |
| 후견인 권한 | 포괄적 | 법원 심판서에서 정한 범위 | 심판서에서 특정한 행위 | 계약·심판에서 정한 범위 |
| 종료 사유 | 회복, 사망, 취소 등 | 회복, 사망, 취소 등 | 목적 달성, 기간 만료 |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해지 등 |
| 장점 | 강력한 보호, 다방면 지원 | 필요한 부분만 지원, 자기결정 존중 | 한시적·목적형 지원 | 본인이 원하는 사람·방식 미리 정할 수 있음 |
| 단점 | 자기결정 제한이 큰 편 | 설계가 복잡, 범위 설정이 어려울 수 있음 | 반복적 신청 필요 가능 |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활용 불가 |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 체크포인트
- 다음 항목에 해당된다면 전문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가족 간 의견이 크게 갈린다
- “아들 A가 해야 한다 vs 딸 B가 해야 한다”와 같이 첨예한 갈등
- 이미 상속·재산 문제로 골이 깊은 상태
- 대상자 재산 규모가 크다
- 부동산이 여러 채이거나, 사업체·법인 지분, 상가 임대료 등
-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한 경우
- 이미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다
- 최근 몇 년간 거액 인출, 편향된 증여, 수상한 부동산 매매
- 특정 가족만 통장·도장을 관리해온 경우
- 상속·증여와 연결된 민사 분쟁이 예상된다
-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몰려 있는 상황
- 앞으로 유류분 청구, 상속재산 분할 소송 가능성이 큰 경우
- 병원·요양원, 금융기관과 협의가 어렵다
- 개인정보·의사결정 문제로 가족이 직접 처리가 막히는 경우
- 의료 결정, 시설 입소, 장기 재원비 지출 등 복잡한 선택 필요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와 준비 서류
1. 후견 개시 심판 신청 절차 개요
- ① 후견 유형 검토
-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 중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
- ② 관할 법원 확인
- 후견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③ 신청서 작성·제출
-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 후견인 후보자 인적사항·후견 계획서 등
- ④ 의학적 자료 제출
- 진단서, 감정의뢰, 의사 소견서
- ⑤ 심문·조사
- 대상자, 신청인, 가족에 대한 법원·가사조사관 조사
- ⑥ 심판 및 후견등기
- 후견인 선임 및 범위 결정
- 후견등기소에 등기 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2. 기본 준비 서류(예시)
- 가족관계·기본관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필요 시)
- 재산 관련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은행 통장 사본, 금융거래 내역
- 보험 증권, 연금 수령 내역
- 의료 관련
- 진단서(치매, 장애, 기타 뇌질환 등)
- 의무기록 사본(주요 검사 결과, 입퇴원 기록)
- 기타
- 후견인 후보자의 신원 관련 서류
- 후견 계획서(예상 지출, 재산관리 방향, 신상보호 계획)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는
- ‘후견 계획서’를 법원이 받아들이기 좋은 형태로 정리하고
- 필요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과거 통장거래 내역, 가족 간 합의서 등)를 선별해
-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성년후견과 상속·증여·재산분쟁의 연계
성년후견 사건은 단독으로 끝나지 않고, 대부분 다음 민사 이슈와 연결됩니다.
1. 상속재산 분할과의 연결
- 후견 대상자 사망 후
- 상속재산 분할 협의
- 유언 유무, 생전 증여 내역 검토
- 후견인의 재산관리 내역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의 검증 요구
- 쟁점 예시
- “후견인이 있을 때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줬다”
- “후견인이 자의적으로 부동산을 팔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2. 생전 증여·편법 상속 의심
- 대상자가 이미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 특정 가족에게만 부동산 증여
- 대규모 예금 인출
- 비정상적인 매매(시가보다 과도하게 낮은 금액)
- 대응 방향
- 법률적으로 무효·취소 가능 여부 검토
- 후견 개시 시점을 전후로 한 거래 내역 분석
-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증여무효, 부당이득반환 등) 제기
3. 재산 보호를 위한 실무 팁
- 가능한 한
- 거래는 계좌이체·공식 영수증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
- 가족 간 큰 자금 이동도 메모·합의서 등으로 기록
- 후견 개시 전이라도
- 고액의 재산 처분은 의료자료·상담 기록을 남겨
- 나중에 “당시 판단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게 준비
- 후견 개시 후
- 후견인의 재산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가계부처럼 기록
- 큰 금액의 지출은 가족과 상의·문서화하여 분쟁 예방
성년후견인 보수, 비용, 기간
1. 법률 비용(변호사 선임 시)
- 항목 예시
- 후견 개시 심판 대리 비용
- 의학 감정, 서류 발급 실비
- 후견 관련 추가 심판(재산 처분 허가, 후견 변경 등) 비용
- 보통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사건의 난이도(가족 분쟁 여부, 재산 규모)
- 후견 유형(성년·한정·특정·임의)
- 예상되는 추가 민사 분쟁(상속, 소송 등)
2. 후견인 보수
- 후견인(전문직·가족 등)의 보수는
- 가정법원이 재산 규모·업무량을 고려하여 정하는 경우가 많음
- 가족이 후견인인 경우
- 무보수 또는 소액의 보수가 인정되는 형태도 있음
3. 절차 기간
- 후견 개시까지
- 보통 수개월(대략 3~6개월 전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으나
- 의학 감정 필요 여부
- 가족 간 이견
- 서류 준비 정도
- 에 따라 단축·장기화 가능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 선택 시 체크리스트
- 성년후견·상속·가사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 치매·장애 관련 의학 자료를 해석·활용한 경험이 있는지
- 후견 이후를 고려한
- 상속, 증여, 부동산, 채권·채무 정리까지
전체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 가족 갈등을 조정해본 경험
- 조정·조서 작성,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
- 불필요한 소송을 줄인 사례가 있는지
- 상담 시
-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지
-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법원에서 수월한지”
- 기준을 솔직히 말해 주는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바로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하나요?
- 꼭 ‘바로’가 정답은 아닙니다.
- 다만 다음 상황이라면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고액 예금 인출, 부동산 매매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특정 가족이 통장·도장을 독점 관리하는 경우
- 병원·요양원 계약, 장기요양 등 중요한 결정을 앞둔 경우
- 상황에 따라 임의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므로,
- 현재 판단능력 정도와 재산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형제가 여럿인데, 모두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 공동후견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고
- 갈등이 있을 경우 후견 업무가 마비될 수 있으므로
- 법원은 일반적으로 한 명 또는 소수 + 감독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분쟁 소지가 크다면
- 전문직 후견인 + 가족은 보조적인 역할
- 구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이미 가족 중 한 명이 부모님 재산을 많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 후견 개시는 앞으로의 재산관리·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 과거의 거래는
- 무효·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 별도로 민사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 과거 거래를 조사·진단하고
-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 소송·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Q4. 후견이 시작되면 본인의 자유가 너무 제한되지 않나요?
- 후견 유형과 범위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 한정후견·특정후견은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도록 설계 가능
- 임의후견은 본인이 원하는 범위를 미리 정할 수 있음
- 법원도 최근에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후견 범위를 정하는 추세입니다.
Q5. 후견인이 재산을 함부로 쓰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 주요 견제 장치
- 가정법원의 감독
- 후견감독인 선임
- 정기적인 재산관리 보고 의무
- 부동산 매매·고액 지출 시 법원의 개별 허가 절차
- 의심이 있다면
- 후견인 변경·해임 신청
- 재산반환 청구 등 민사 절차 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