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신청 요건’은 주로 스토킹,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에서 가해자가 더 이상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법원이 명령을 내려주는 기준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접근금지 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와 기간, 위반 시 처벌, 실제 사건에서 유리하게 진행하는 실무 팁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접근금지 명령 신청 요건’ 개요
1-1. 접근금지 명령이란?
- 법원이 가해자(피의자·피고인 또는 상대방)에게 내리는 보호 명령의 일종
- 일정 기간 동안
- –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 금지
- 전화·문자·SNS 등 연락 금지
- 주거·직장·학교 등 주요 생활공간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
- 주로 다음 법률에서 규정
-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보호명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보호명령
- 아동학대 범죄, 성폭력 범죄에서의 보호조치
- 형사재판에서의 보호 관찰 명령 +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 등
2. 어떤 사건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가능한가
2-1. 대표적인 유형
- 스토킹·지속적 괴롭힘
- 반복적인 뒤따라옴, 기다림, 감시, 연락 강요
- SNS·메신저를 통한 집요한 연락, 협박성 메시지
- 가정폭력·데이트폭력
- 배우자·연인·동거인·가족의 지속적인 폭행·협박
- 이별·이혼 후 찾아와서 폭언·위협·폭력
- 성폭력·강제추행 이후 보복 우려
- 신고·진술을 막기 위한 협박, 집 앞 대기, 연락 강요
- 이웃·직장·학내 괴롭힘
- 이웃의 지속적인 폭언·협박·문 두드리기·집 앞 서성거림
- 직장 상사·동료가 지속적으로 연락·괴롭힘·위협
3. 공통적으로 중요한 ‘접근금지 명령 신청 요건’
각 법률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실무상 공통적으로 보는 핵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3-1. 기본 요건(핵심 체크포인트)
- ① 폭력·위협·스토킹 등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 형사 고소장, 진술조서, 문자·카톡·통화 녹음, CCTV 등
- ② 그 행위가 ‘반복적’ 또는 ‘지속적’인지
-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되거나 반복되었는지
- ③ 신체·정신적 피해 또는 심각한 공포·불안이 있는지
- 상해 진단서, 정신과 상담기록, 휴대폰 캡처 등
- ④ 앞으로도 다시 같은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 최근까지 연락·접근 시도
- “다시 찾아가겠다”, “죽이겠다” 등 발언·메시지
- ⑤ 다른 수단보다 접근금지가 필요한 정도인지
- 단순 경고·합의로는 막기 어려운 위험이 있는지
- 동일인이 여러 번 신고·출동 이력이 있는지
4. 주요 법률별 접근금지 명령 유형 정리
아래 표는 실무에서 많이 문제 되는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주요 법률 | 주요 요건 | 누가 신청? | 주요 내용 |
|---|---|---|---|---|
| 스토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반복적 스토킹·불안·공포, 재발 우려 | 경찰·검사(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 접근·연락 금지, 주거 100m 접근 금지 등 |
|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 내 폭행·협박, 재발·보복 우려 | 경찰·검사(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 주거퇴거, 접근금지, 통신금지, 상담·치료 |
| 성폭력·기타 | 형사소송법·개별 특별법 | 피해자 보호 필요성, 보복·협박 우려 | 검사 신청, 법원 결정 | 접근·연락 금지, 특정 장소 출입 제한 |
5. 스토킹 사건에서의 접근금지 명령 신청 요건
5-1.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보호명령 요건
-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
- 상대방 의사에 반해
- 반복적·지속적으로 접근·뒤따름·감시·연락 등을 하는 행위
- 피해자의 불안·공포
- 단순 호감 표현이 아니라 상당한 불안·공포를 느낄 정도
- 재발·보복 우려
- 신고 후에도 계속 연락 시도
- “고소 취소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위협
5-2. 필요한 자료 예시
- 카카오톡·문자·SNS 메시지 캡처
- 전화 통화 녹음 파일
- 집·회사 앞 CCTV, 블랙박스 영상
- 경찰 신고 내역(112 신고 기록)
- 상담소·병원 기록(불안·우울·공황 등)
6. 가정폭력·데이트폭력에서의 접근금지 명령 신청 요건
6-1. 가정폭력 보호명령 요건
- 가정 구성원 간 폭력 또는 협박
- 배우자, 동거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 재발 가능성
- 과거 폭력 전력, 경찰 출동·신고 이력
- 술만 마시면 폭력, 헤어지자고 하면 폭력 등
- 피해자 보호 필요성
- 함께 살고 있어 위험에 노출
- 자녀가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6-2. 데이트폭력(비동거 연인)에서의 접근금지
- 법적으로는 스토킹·상해·협박 사건에 포함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 요건은 다음과 같이 본다.
- 반복적인 연락·위협·폭행
- 이별·결별 요구 이후 찾아옴·집 앞 대기
- “죽고 같이 죽자”, “회사에 찾아가겠다”는 위협 등
7. 접근금지 명령 신청 절차 요약
7-1. 형사절차와 연계된 접근금지(잠정조치·임시조치)
- 1단계
- 경찰 신고
- 112 신고 → 현장 출동 → 피해자 분리
- 2단계
- 경찰의 검찰 송치 또는 잠정조치 요청
- 위험 정도를 보고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임시조치 청구
- 3단계
- 법원 결정
- 서류 심사 + 필요한 경우 심문
- 결정 후 가해자에게 통보
- 4단계
- 위반 시 형사처벌
- 명령 위반 시, 별도의 범죄로 처벌
7-2.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보호명령 등)
-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보통 가해자 주소지 또는 피해 장소 관할 법원
- 주요 첨부 자료
- 피해 경위서
- 증거자료(카톡, 문자, 녹음, 사진, 진단서 등)
- 법원 심문
- 담당 재판부가 당사자 진술을 듣고 필요성 판단
- 결정
- 접근금지, 퇴거, 통신금지, 치료·상담 등 내용 포함
8. 접근금지 명령의 주요 내용과 기간
8-1. 명령 내용
- 접근금지
- 피해자 주거·직장 등 일정 거리(통상 100m) 이내 접근 금지
- 연락 금지
- 전화, 문자, 카톡, SNS DM, 이메일 등 모든 연락 수단
- 제3자를 통한 접근·연락 금지
- 지인·가족을 시켜 압박·협박하는 행위 포함
- 퇴거·격리 명령(가정폭력)
- 가해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고 일정 기간 접근 금지
- 치료·상담 명령
- 분노조절, 알코올중독, 폭력성 치료 등
8-2. 기간
- 법률·결정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 – 잠정조치·임시조치: 통상 1~6개월 정도, 연장 가능
- 보호명령: 6개월~최대 2년까지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
- 사안이 중대하고 재발 우려가 크면 연장 또는 재신청 가능
9.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처벌
9-1. 실무상 처벌 포인트
- 명령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위반
-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집 앞에 간 경우 포함
- 연락 한 번도 ‘위반’이 될 수 있음
- “미안하다, 얘기 좀 하자”라는 문자도 원칙적으로 위반
- 가중요소
- 술에 취해 심야 시간대에 집 앞 방문
- 칼·흉기 소지, 폭언·협박 동반
- 수차례 반복 위반
9-2. 관련 처벌 예시
-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 별도 범죄로 징역 및 벌금형 가능
- 가정폭력 임시조치·보호명령 위반
- 보호명령 위반죄, 법정형 상향 가능
- 일반 형사재판에서 보호관찰 조건 위반
- 보호관찰 취소, 실형 선고 가능
10. ‘접근금지 명령 신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실무 팁
10-1.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정리’
- 연락·위협 증거
- 문자·카톡·SNS 캡처(날짜·시간 보이게)
- 통화녹음(협박·욕설·강요 내용 포함)
- 접근·뒤따라옴 증거
- CCTV, 아파트 출입기록
- 차량 블랙박스 영상
- 집·회사 앞 사진, 출입문 두드리는 영상 등
- 피해 정도 증거
- 병원 진단서·치료기록
- 정신과 상담·약 처방 내역
- 회사 결근 기록, 학교 결석 사유서 등
10-2. 경찰 신고·상담 기록 활용
- 112 신고는 시간·장소·내용이 증거로 남음
-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등 상담 기록도 법원이 피해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됨
10-3. 진술 시 주의할 점
- 일관된 시간·장소 기재
- “몇 월 몇 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반복되었는지
- 감정 표현보다는 사실 위주
- “너무 무섭다”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 “매일 새벽 2시쯤 집 앞에서 초인종을 5번 이상 누르고, 문을 세게 차는 행위를 일주일 동안 반복했다”처럼 구체적으로
10-4. 민·형사 대응을 동시에 고려
- 형사 절차
- 접근금지, 처벌, 신변보호
- 민사 절차
-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 필요하다면
- – 안전한 거주지 이동
- 휴대전화 번호 변경, SNS 비공개 전환
- 직장·학교 측에 상황 알리고 출입 통제 요청
11. 가해자(피의자) 입장에서 유의할 점
접근금지 명령 대상이 된 사람 입장에서도 아래 사항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명령 내용 정확히 확인
- “거리 제한이 어디까지인지”, “연락 수단 전면 금지인지” 확인
- 3자 경유 연락도 피해야 함
- 친구·가족을 통해 “한 번만 만나달라” 전달해도 위반이 될 수 있음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분노조절·알코올 상담, 심리치료 이수
-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합의 등)
- 명령 위반은 형량을 크게 높이는 악재가 되므로, 어떤 사소한 연락도 삼가는 것이 안전함
12.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 번만 찾아간 건데도 접근금지 명령이 나올 수 있나요?
- 단 한 번의 행위라도
- – 폭행·협박이 심각하거나
- 흉기 사용, “죽여버리겠다”는 강한 위협,
- 성범죄 시도 등 중대한 사안이면
→ 재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다만, 통상적으로는 반복성·지속성이 있을수록 명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상대가 “화해했다”고 주장하면 명령이 취소되나요?
- 법원은 단순한 화해·합의보다는
- – 실제 재발 위험이 줄었는지
- 피해자가 진심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피해자가 여전히 두려움을 호소하거나, 상대가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했다면 명령을 쉽게 취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이사를 꼭 가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가해자가 접근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피해자가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안전을 위해 주거지 변경을 선택하는 사례도 존재하며, 이는 별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Q4. 연락을 제가 먼저 하면 접근금지 명령이 풀리나요?
-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고 해서 명령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 가해자가 연락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접근·위협을 하면 여전히 명령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명령을 변경·취소하려면 법원을 통한 정식 절차가 필요합니다.
Q5.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증거 정리,
- 진술 전략,
- 적절한 법률 근거 선택,
- 경찰·검찰·법원 대응
- 등이 필요한 사건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해결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