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판촉비 전가 사례’는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입점사)에게 방송 판촉비·홍보비 등을 부당하게 떠넘긴 사건들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판촉비 전가가 어떤 불공정행위인지, 형사처벌과 공정위 제재 수위, 실제 사건에서의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홈쇼핑 판촉비 전가 사례’ 개요
1. 판촉비 전가가 무엇인지 한눈에 보기
- 의미
- 홈쇼핑사가 부담해야 할:
- 방송 광고비
- 사은품 제공비
- 할인·쿠폰 비용
- 이벤트·프로모션 비용
- 등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말함
- 문제 되는 경우
- 계약서에 명확히 없거나
-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거나
- 납품업체의 열위한 지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
- 주요 근거 법령
-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법」
- 「공정거래법」
- 형사적으로는: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벌칙 조항)
- 업무상배임·강요죄·공갈죄 등이 문제 될 여지
홈쇼핑 판촉비 전가가 문제 되는 전형적 유형
1. 대표적인 전가 방식
- 방송 편성 대가로 판촉비 요구
- “메인 시간대 편성 조건으로 사은품 비용 100% 부담”
- “추가 편성 받으려면 이벤트 비용 전액 부담”
- 정산 단계에서 일방 공제
- 판매대금 정산 시:
- 사전 합의 없이 “프로모션 비용” 명목으로 공제
- 정산서에 모호한 항목으로 끼워 넣기
- 계약서에 포괄적·불리한 조항 삽입
- “회사 정책상 발생하는 모든 판촉비는 납품업체 부담”
- “향후 판촉 정책은 회사 방침에 따른다(세부 비용 미기재)”
- 지위 남용을 통한 강요
- “이번 판촉 안 따라오면 다음 시즌 방송 편성 어렵다”
- “타사보다 우리 홈쇼핑 노출을 포기해도 괜찮다면 거절해도 된다”
2. 공정위가 문제 삼는 포인트
- ‘협의 없는 전가’
- 실질적 협상이 아닌 형식적 동의, 사실상 강요
- 비용 항목의 불명확성
- 항목 명칭만 있고 구체적인 내역·산출근거 없음
-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 이용
- 납품업체가 거래 중단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구조
관련 법령과 위법성 판단 기준
1.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비용 전가’
- 대상
- 일정 매출 기준을 넘는 홈쇼핑·대형마트·백화점 등
- 금지행위
- 판촉행사에 필요한:
- 인력비
- 물류비
- 홍보비·광고비
- 경품·사은품 비용
- 등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 ‘부당한 전가’ 판단 요소
- 사전 서면계약 여부
- 거래관계의 의존도
- 비용 분담 비율의 합리성
- 판촉행사로 얻는 이익의 배분 구조
- 협의 절차·시간·내용의 실질성
2. 형사상 책임(개인·법인 모두 가능)
- 주요 형사처벌 조항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 벌금형(법인에 대한 벌금 상향 가능)
- 일부 중대한 경우 징역형 병과 가능
- 행위 태양에 따라:
- 강요죄(거래 중단·불이익을 빌미로 한 협박)
- 업무상배임(회사 이익을 명분으로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
- 공정거래법상의 벌점·제재와 병행
- 형사처벌 외에:
- 과징금
- 시정명령
- 공표명령
- 입찰·공공조달 제한 등 간접 제재 가능성
처벌 수위·제재 수준 정리
1. 유형별 제재 비교
| 구분 | 주요 내용 | 대상 | 가능한 제재·처벌 |
|---|---|---|---|
| 공정위 제재 | 부당한 판촉비 전가, 서면 미교부 등 | 홈쇼핑사(법인) |
|
| 형사처벌(법인) | 대규모유통업법 벌칙 위반 | 홈쇼핑사(법인) |
|
| 형사처벌(개인) | 실무 책임자·임직원 | MD, 팀장, 임원 등 |
|
| 민사책임 | 손해배상 청구 | 납품업체 vs 홈쇼핑사 |
|
2. 실제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가중 요인
- 전가 금액 규모가 큰 경우(수억~수십억)
- 장기간 반복된 패턴
- 여러 납품업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관행
- 내부 문건·메일에서 고의성 드러나는 경우
- 감경 요인
- 조기 자진 시정, 피해액 반환
- 제도·시스템 개선, 재발방지책 도입
- 피해 업체와의 합의·화해
- 초범, 내부 지침과 다른 개인 일탈인 경우
전형적 ‘홈쇼핑 판촉비 전가’ 실제 시나리오
1. 많이 나오는 사례 패턴
- 사례 1 – 편성 대가로 사은품 비용 전액 전가
- 내용
- 홈쇼핑: “특집 방송 잡아줄 테니 사은품 1+1 비용 전부 부담하라”
- 납품업체: 마진 거의 남지 않는 구조에도 불구하고 수락
- 쟁점
- 사전 서면계약에 구체적 근거 없는 경우 ‘부당 전가’ 가능성 높음
- 사례 2 – 정산 때 판촉비 일괄 공제
- 내용
- 판매 후 정산 시 “프로모션 비용” 명목으로 일괄 공제
- 상세 내역, 산정 근거를 요청해도 “회사 정책”만 반복
- 쟁점
- 구체적 내역·근거가 없으면 공정위 조사시 불리
- 사례 3 – 반품·판매 부진을 이유로 추가 비용 요구
- 내용
- 방송 후 판매 목표 미달을 이유로
- “추가 방송+프로모션”을 조건으로 더 많은 판촉비 부담 요구
- 쟁점
- 실질적 협상 없이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구조면 위법 소지
수사·공정위 조사 절차 한눈에 보기
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흐름
- 1단계 – 신고·인지
- 납품업체 신고, 언론 보도, 정기 실태조사로 시작
- 2단계 – 자료 요구·현장 조사
- 계약서, 정산서, 내부 지침, 이메일 등 광범위 수거
- 3단계 – 심사보고서·심의
- 공정위 사무처가 위법 혐의 정리 후 위원회에서 심의
- 4단계 – 의결·제재
- 과징금, 시정명령, 고발 여부 결정(검찰 고발 시 형사절차 개시)
2. 형사절차(검찰·경찰)
- 수사 개시
- 공정위 고발, 수사기관 인지, 신고·고소
- 수사 진행
- 관련자 조사(MD, 실무자, 임원 등)
- 이메일, 메신저, 내부 보고서 확보
- 처분
- 혐의 없거나 기소유예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 정식기소(재판 회부, 벌금·징역 가능)
납품업체(입점사)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1. 사전 예방 – 계약 단계에서 꼭 챙겨야 할 것
- 계약서 검토 핵심 포인트
- 판촉비 관련 조항:
- 비용 항목·분담 비율이 명확한지
- “회사 정책에 따른다”처럼 모호한 문구 최소화
- 방송 편성 조건:
- 추가 편성 시 필요한 비용 부담 구조
- 반품·환불·재방송 관련 비용 부담 주체
- 필요한 조치
- 수정 요청:
- 지나치게 불리한 포괄 조항은 구체화 요구
- 이메일·공문으로:
- 협의 내용·합의 내역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
2. 이미 판촉비를 전가당한 경우의 실무 팁
- 증거 수집
- 아래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보관:
- 공급계약서, 부속합의서
- 정산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 편성·프로모션 관련 제안서, 안내문
- 담당 MD·영업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캡처
- 메모:
- 구두로 강요받은 내용은 날짜·발언 내용을 즉시 메모로 정리
- 전문가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것
- 전가된 비용 총액 및 기간
- 판촉비 전가로 인해 발생한 손실(마진율, 인건비, 기타 비용)
- 거절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던 정황이 있는지 여부
3. 실질적인 구제 수단
- 공정위 신고
- 장점:
- 구조적 관행 바로잡기, 재발 방지
- 과징금·시정명령으로 홈쇼핑사 압박
- 단점:
- 시간이 길고(수개월~수년), 사업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
- 민사 소송(손해배상)
- 부당하게 떠넘겨진 판촉비 반환 청구 가능
- 공정위 결정·의결서가 있다면 강력한 증거로 활용
- 형사 고소
- 강요·공갈 수준의 행위, 조직적인 지침 등 악질적인 경우
- 개별 MD·임원에게 책임 묻는 수단이 될 수 있음
홈쇼핑사·실무자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1. 리스크 줄이는 내부 관리 포인트
- 제도·지침 정비
- 판촉비 분담 기준을:
- 서면으로 명확히 규정
- 납품업체에게도 사전에 공유
- 서면 계약·합의 절차
- 모든 판촉·프로모션 비용 분담은:
-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합의
- 정산 시 예상치 못한 항목이 등장하지 않도록 관리
- 실무자 교육
- “방송 빼겠다”“편성 줄이겠다” 등 표현 사용 주의
- 메신저·이메일에 남길 문구에 각별히 신중해야 함
2. 수사·조사 대응 시 유의점
-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
- 회사 차원에서:
- 정책·관행·개별 사례의 차이를 구분해 정리
- 실무자는:
- 실제 협의가 있었는지, 어떤 설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 정리
- 자진 시정과 합의의 효과
- 피해 업체들과의 합의·환급은:
- 제재 수위 감경, 형사처벌 완화에 큰 영향
- 재발 방지책 마련:
- 매뉴얼 개정, 교육 실시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판촉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면 모두 적법한 것인가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 형식적 서면 합의가 있어도:
-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었거나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 강요였다면
- 공정위에서 ‘부당한 전가’로 볼 수 있습니다.
Q2. 이미 몇 년 전에 끝난 거래에 대한 판촉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능성 있음
- 민사상 소멸시효(통상 3년, 경우에 따라 10년 등)를 검토해야 함
- 공정위 제재가 내려진 시점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함
→ 구체적 시기·정산 내역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공정위 신고와 형사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사안에 따라 달라짐
- 구조적 관행 개선·다수 업체 문제가 중심이면:
- 공정위 신고가 우선인 경우가 많음
- 개별 실무자의 강압·협박 등이 명확하면:
- 형사 고소를 병행하거나 먼저 진행하기도 함
Q4. 단순히 “편성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한 것도 강요죄가 되나요?
- 문맥·정황에 따라 달라짐
- 객관적 사정 설명에 그친 경우
- 실제로는 강제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 형사상 강요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 다만 반복적으로 협박성 발언이 있었고
상대가 실질적으로 선택 여지가 없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