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업체는 채권자를 대신해 미지급 채무를 받아내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 추심업체의 기본 개념과 역할
- 불법추심과 적법한 추심의 기준
- 빚 독촉을 당하는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법
- 채권자로서 추심업체를 이용할 때의 주의점
- 실제 민사소송 및 집행과의 관계
- 등을 민사 실무 관점에서 간략하고 실용적으로 정리합니다.
추심업체란? 개요와 기본 구조
- 법적 근거(대표적인 것)
추심업체와 채권추심 과정 이해
→ 일정 기간 후 추심업체에 위임 또는 채권 양도
→ 추심업체 연락(전화·문자·우편)
→ 상환 계획 협의 또는 법적 조치(소송, 지급명령 등) 연계
추심업체 불법추심과 적법한 추심의 기준
적법한 추심 행위
- 허용되는 범위(대표 예)
→ 실제로 가능한 조치를 사실에 근거해 안내하는 것은 허용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행위
추심업체 빚 독촉을 받을 때 실제 대응 요령
1. 처음 연락이 왔을 때 해야 할 일
- 서류 요청
- 채권 양도 통지서 또는 위임 사실 확인 가능한 문서
- 변제 요구서, 채무 내역서
→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요청해 두면 분쟁 시 유리
2. 소멸시효 여부 점검
- 기본적인 소멸시효 기간(민법 기준, 일반적 예)
- 소멸시효 체크 포인트
- 시효 완성 가능성이 크다면
3. 불법추심으로 느껴질 때 바로 할 일
- 즉각적 대응
4. 상환 계획 협상 팁
- 협상 시 유의사항
- 무리한 분할금 약속은 금물(연체 반복 → 더 큰 압박)
- 감액·일시변제 조건 제안 가능(일부 탕감+일시변제 등)
- 구두 합의는 반드시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남기기
채권자 입장에서 추심업체 이용 시 주의점
- 채권자 책임 가능성
- 추심업체가 불법추심을 하면,
- 채권자도 사용자책임·선임감독상 과실로
-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받아만 오라”식의 지시는 매우 위험
추심업체, 변호사, 법무사 비교
아래 표는 빚 독촉·채권회수와 관련해 자주 헷갈리는 주체들을 간단 비교한 것임
| 구분 | 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 등) | 변호사 | 법무사 |
|---|---|---|---|
| 주요 역할 | 연체 채권 독촉, 상환 협상 | 소송·강제집행 등 전반 법률대리 | 등기·집행서류 작성, 일부 집행절차 대행 |
| 연락 방식 | 전화·문자·방문 등 적극적 추심 | 내용증명, 소장, 합의서 작성 등 법률 중심 | 집행 신청서, 등기신청서 등 서류 중심 |
| 불법추심 리스크 | 높음(직접 접촉이 잦음) | 상대적으로 낮음(법정 절차 위주) | 직접 추심보다는 서류 업무 위주 |
| 이용 주체 | 금융기관, 대부업체, 개인채권자 | 채권자·채무자 모두 의뢰 가능 | 주로 채권자(집행·등기 필요 시) |
| 비용 구조 | 성과보수+수수료 | 착수금+성공보수 등 | 수임료(사건 난이도에 따라) |
추심업체 소송·압류와의 관계
- 추심업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 독촉, 협상, 변제계획 수립
- 일부 경우, 채권자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아 법무법인과 연계
-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채권자 이름으로 소장 접수
- 추심업체명은 소장에 안 나오고, 대신 뒤에서 관리하는 구조인 경우 다수
- 소장·지급명령을 받으면 기한 내에 반드시 이의제기·답변서 제출 필요
- 판결 이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추심업체 연락을 전부 무시해도 되나요?
- 단순 전화·문자라면 법적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 실제로 소송·지급명령이 들어오면
- 기한 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처럼 효력이 생깁니다.
- 문서(등기우편, 법원 서류)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Q2. 시효 지난 빚도 추심업체가 독촉할 수 있나요?
-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자발적으로 갚는 것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 다만,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 마치 “법적으로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속여 강요하면
- 불법소지가 있고, 분쟁 여지가 큽니다.
Q3. 가족·회사에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3자에게 반복 연락하며 채무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 불법추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