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지급명령은 물품 판매 대금 미지급 시 간이한 절차로 지급을 명령받는 민사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물품대금지급명령의 기본 개념, 신청 방법, 이의신청 절차, 집행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사례에서 유용한 실무 팁을 정리합니다.
물품대금지급명령 개요
물품대금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간편한 채권 추심 수단으로, 물품을 팔았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적합합니다.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68조.
- 대상
- 물품 판매로 인한 확정된 대금 채무(지급기일 경과).
- 특징
- 소송 없이 신청 가능, 신청 후 2주 내 명령 발부, 채무자가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한도
- 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간이 절차 적용).
물품대금지급명령 신청 자격과 방법
판매자와 구매자 간 물품대금 미지급 시 판매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신청인
- 물품 판매자(개인 또는 법인).
- 필수 조건
- – 물품 인도 완료
- 대금 지급기일 도래.
- 채무액 확정(계약서, 송장 등 증빙).
신청 절차
-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전자소송 또는 서면)
- 필요 서류: 신청서, 판매계약서, 인도증빙(배송장), 지급기일 경과 증명.
- 수수료: 청구액의 0.33%(최저 2천 원).
| 항목 | 내용 | 비고 |
|---|---|---|
| 신청 장소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전자소송 추천(바로 접수) |
|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명령 발부 | 채무자 주소 불명 시 지연 가능 |
| 비용 | 청구액 × 0.33% | 승소 시 채무자 부담 |
물품대금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
명령이 발부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이의가 있으면 신청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한
- 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우편 송달 시 3주).
- 이의신청 방법
- – 동일 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유 명시(대금 지급済, 물품 불량 등)
- 효과
- 이의신청 시 명령 효력 정지, 정식 소송으로 전환.
실무 팁:
- 기한 엄수
- 놓치면 명령 확정, 강제집행 시작.
- 증빙 첨부
- 구매자 불량 주장 시 사진·검사증명 필수
물품대금지급명령 집행 절차
이의 없거나 기한 경과 시 확정되면 집행 가능합니다.
- 확정 확인
- 법원 등기소 조회(전자민원센터)
- 집행 방법
- – 압류·추심명령 신청
- 예금, 부동산, 급여 압류.
- 집행 비용
- 별도 수수료 발생(확정 후 신청)
| 단계 | 기간 | 주의사항 |
|---|---|---|
| 명령 발부 | 신청 후 2주 | 채무자 주소 확인 필수 |
| 이의 기한 | 송달 후 2주 | 자동 확정 |
| 집행 신청 | 확정 후 즉시 | 채무자 재산 조사 먼저 |
물품대금지급명령 취소와 재심
확정 후 오류 발견 시 구제 수단입니다.
- 취소 신청
- 확정 후 3개월 내(민사집행법 제63조).
- 재심
- 소송 전환 후 진행
- 실무 팁
- 판매 증빙 미비 시 사전 보완, 변론기일 대비.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물품대금지급명령 이의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압류 등)이 시작됩니다. 신용정보에도 영향
Q: 대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잔액에 대해 신청 가능. 지급 증빙과 잔액 명확히 기재.
Q: 물품 불량으로 대금 안 준다고 하면?
A: 이의신청 시 불량 증명 책임은 채무자. 판매자는 품질 증빙 준비
Q: 신청 비용은 돌려받나요?
A: 확정 시 채무자가 부담. 집행으로 회수.
Q: 전자상거래 플랫폼 거래도 해당되나요?
A: 네, 쿠팡·11번가 등 송장 증빙으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