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은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일상생활 전반에서 완전히 보호가 필요한 정도는 아닌 사람을 위해, 법원이 선임 하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 한정후견인 제도 의 기본 개념
-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 하는 지
- 한정후견인의 권한·의무, 보수, 변경·취소
- 성년후견·임의 후견 등과의 차이
- 실제 민사 분쟁(재산관리, 상속, 손해배상 등)에서 유의 할 점
- 자주 묻는 질문(FAQ)
을 민사 사건 관점에서 간단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한정후견인 제도 개요
한정후견 개시 요건과 대상자
1. 한정후견 개시 요건
- 의 학적·사실적 요건
2. 한정후견 대상자가 되는 전 형적인 사례
- 비교적 초기에 진단된 치매, 경도 인지장 애
- 심한 우울증·조울증, 조현병 등으로 판단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 지적장 애·발달장 애가 있으나, 일상생활은 근근이 영위 가능한 경우
- 충동적과 소비, 도 박 중독 등으로 반복적 큰 채무를 지는 경우
한정후견인 신청 방법과 절차
1.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가(청구권 자)
2. 신청 절차(가정법원 기준 개요)
한정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1. 한정후견인의 기본 권한
2. 한정후견인의 의무
- 후견 사무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 재산목록 작성 및 관리
- 수입·지출 관리, 각종 비용 지급
- 필요시 가정법원에 재산관리 보고
- 본인의 신상(치료, 요양, 거주 등)에 관한 결정 협조
- 중요한법률행위(부동산 처분 등)에 대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와 취소 범위
1. 동의가 필요한 주요 행위(예시)
- 부동산의 매매·증여·전세·담보권 설정
- 고액의 대출, 보증 계약
- 큰 금액의 소비·투자·증여
- 상속재산분할 협의, 소송상의 화해·조정
- 보험계약, 장기 요양시설 입소 관련 중대한 계약 등
※ 구체적인 범위는 심판문·등기 사항에 따라 달라짐. 한정후견 개시 결정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2. 취소권
한정후견인 선임 기준과 가 족 갈등 문제
1. 한정후견인 후보의 우선 순위 경향
※ 단, 항상 가 족이 우선은 아님. 이 해관계 충돌, 갈등, 학대·횡령 의 심 등 있으면 배제되거나 전문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음
2. 가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실무상 유의 점
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특정후견·임의 후견 비교
1. 비교 표 (주요 차이)
| 구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 후견 |
|---|---|---|---|---|
| 대상자 능력 | 사무 처리 능력 상실 | 지속적으로 부족 | 일시적·특정 사안만 부족 | 현재는 가능, 장래 대비 |
| 개시 주체 | 법원 심판 | 법원 심판 | 법원 심판 | 공증계약 + 후에 법원 심판 |
| 본인 행위능력 | 원칙적 제한 큼 | 원칙 유지, 일부 제한 | 특정 사안 한정 | 계약 효력은 후에 발생 |
| 후견 범위 | 전반적(신상+재산) | 법원이 정한 범위 | 개별 사무(예: 소송) | 계약에서 정한 범위 |
| 중심 목적 | 전면적 보호 | 최소한의 제한 보호 | 단발성·한시적 보호 | 자기 결정에 따른 사전 설계 |
2. 한정후견을 선택 하는 상황
- 성년후견은 너무과 도한 제한이 라고 느껴질 때
- 본인이
- 가 족이 “낙인 효과”를 우려 하는 경우
- 한정후견은 본인의 생활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 하는 제도 라 심리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함
한정후견인과 재산관리(채권·채무) 실무 포인트
1. 채무 정리, 회생·파산과의 연관
- 한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 후견인이 대신 할 수 있는 일(범위에 따라 다름)
2. 부동산·예금 등 재산보호
- 흔한 문제 상황
- 실무 팁
한정후견인과 상속·유류분 분쟁에서의 쟁점
1. 상속 개시 전
- 고령 부모가
- 이 때 판단능력이 불완전하여
- 한정후견 개시를 통해
2. 상속 개시 후
한정후견인의 보수, 비용, 해임·변경
1. 보수 및 비용
2. 한정후견인의 변경·해임·종료
- 해임(후견인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 상황
- 누구나법원에 후견인 해임·변경 신청 가능(본인, 친족, 검찰 등)
- 종료 사유
- 본인의 행위능력이 회복된 경우(한정후견 취소 심판)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성년후견으로 변경된 경우 등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대응 팁
- 한정후견 신청 시가 족 반발
한정후견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정후견인이 선임되면 본인은 아무것도 못 하나요?
Q2. 한정후견을 성년후견으로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본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무 처리 능력을 거의 상실하면
- 이 해관계인이 성년후견 개시를 따로 신청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Q3. 이미 한정후견인이 있는 데,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