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거래 강요 공정거래 법위반’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게 “우리랑만 거래해라, 경쟁사랑은 거래하지 마라”는 식으로 부당한 전속거래를 강요 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과 과 징금 모두 가능해지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전속거래 강요의 기본 개념, 공정거래법상 위법 기준, 공정위 조사·검찰 수사·형사 처벌 수위, 실제 대응 방법과 실무 팁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속거래 강요 공정거래법위반 개요
전속거래 강요란 무엇인가
관련 법규: 공정거래법상 전속거래 강요 규제
공정거래법의 기본 구조
전속거래 강요가 문제 되는 전 형적 상황
자주 등장 하는 업종·사례 유형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되기 쉬운 패턴
- 거래 상대방이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우월적 지위에 있음
- 전속거래 요구에 명시적·묵시적 보복 위협이 동반
- 전속거래 요구로 인해
- 경쟁사업자 시장 접근이 실질적으로 차단되거나
- 상대방의 사업운영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
위법 여부 판단 기준: 어떤 경우에 공정거래법위반이 되는가
1) 우월적 지위 여부
2) 강요·부당성 여부
3) 경쟁 제한 효과
- 전속거래로 인해
- 경쟁 업체의 유통망 확보가 현실적으로 막히는 지
- 소매점/가맹점의 상품 선택권이과 도하게 제한되는 지
-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가 격 경쟁이 약화되는 지
전속거래 강요 관련 공정위 조사 및 사건 진행 흐름
전 형적인 절차 개요
- 심사보고서 송부
-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행정 제재: 시정명령·과 징금 수준
공정위 행정 제재의 주요 내용
- 시정명령
- 과 징금
행정 제재 관련 간단 비교표
| 구분 | 내용 | 특징 |
|---|---|---|
| 시정명령 | 행위 중지, 계약 수정, 재발방지 조치 | 향후 행위 개선이 목적, 위반 시 추가 제재 가능 |
| 과 징금 | 매출액 기준 금전 제재 | 규모가 크면 수십억~수백억까지 가능 |
| 고발(형사) | 검찰에 형사 사건으로 이 첩 | 형사 처벌 대상, 개인·법인 모두 위험 |
형사 처벌: 전속거래 강요 공정거래법위반 형사 책임
1) 누가 처벌 대상이 되는가
- 법인
- 임직원(개인)
2) 형사 처벌 수위(개략)
※ 구체적인 형량·벌금 상한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는 일반적인이 해를 위한 개략적인 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 개인
3) 검찰 수사 진행 방식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1) 전속거래가 “강요”였는 지, “자발적 계약”이 었는 지
2) 경쟁 제한 효과의 정도
3) 고의성·인식 여부
- 임직원이 전속거래 강요 가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 지
-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묵과·지시했는 지
- 내부 컴플라이 언스 규정·교육의 존재 여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증거들
1) 내부 문서·지침
2) 이메일·메신저·회의 록
3) 실제 불이익 조치 사례
수사·공정위 조사 단계에서의 실무 대응 팁
1) 회사 입장 에서의 대응 포인트
2) 임직원(개인) 입장 에서의 실무 팁
피해자·대리점·가맹점 입장 에서의 대응 방법
1) 공정위 신고
- 전속거래 강요 피해를 입은 경우
- 신고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면
- 손해액 산정 포인트
전속거래 강요 리스크 예방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1) 계약서 작성 시 체크포인트
2) 영업 현장 지침 정비
3) 컴플라이 언스(준법) 시스템 구축
요약: 전속거래 강요 공정거래법위반 핵심 포인트
- 전속거래 자체는 항상 불법이 아니지만,
우월적 지위를이 용해 강요하고,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됨
-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징금·검찰 고발까지 할 수 있고,
- 실제 사건에서는
- 전속 요구의 경위,
-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
- 불이익 부과 여부,
- 시장 경쟁 제한 정도
- 가 핵심 쟁점이 됨
-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문서·증거 관리, 내부 규정 정비가 매우 중요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속거래 계약을 체결했는 데, 그 자체로 공정거래법위반인가 요?
- 전속거래 계약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우월적 지위 + 강요·보복 + 경쟁 제한성이 결합될 때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