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공공입찰·민간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미리 낙찰자와 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금과, 그로 인해 이어질 수 있는 형사처벌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입찰담합의 기본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과징금, 형사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대응 전략과 실무 팁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입찰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개요
1. 입찰담합이란 무엇인가
- 입찰담합(부당한 공동행위)
-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 낙찰 예정자
- 투찰가격·투찰순서
- 들러리( alibi bidder )
-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적용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2.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이란
- 과징금의 성격
- 행정 제재금으로, 형사벌(벌금·징역)과는 별개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향후 재발을 억지하기 위한 제재
- 부과 주체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 후 심의·의결하여 부과
- 계산 기준(원칙)
- 관련 매출액 × 과징금 부과율(법령·시행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 결정)
- 위반 기간, 위반 정도, 시장에 미친 영향, 자진신고 여부 등 고려
3. 입찰담합의 전형적 유형
- 가격·낙찰자 사전합의형
- 들러리 입찰(형식적 입찰)
- 입찰순번·지역 분할 담합
- 물량·지역 나눠먹기(시장분할)
- 수요처 추천·독점권 교환 등 변형된 형태
입찰담합이 문제 되는 상황과 전형적 패턴
1. 어떤 경우에 입찰담합으로 의심되는가
- 입찰 결과가 반복적으로 특정 소수 업체만 낙찰되는 경우
- 경쟁사 간 입찰가격이 유사하거나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경우
- 낙찰자가 돌아가며 정해진 패턴에 따라 바뀌는 경우
- 공사·용역·물품 단가가 시장가·예가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 입찰 전·후로 업체 간 연락·회의·메신저 대화 정황이 있는 경우
2. 통상 등장하는 증거들
- 업체 대표·임직원 사이의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회의록·메모
- 입찰전 회동 기록
- 입찰 관련 내부 문건
- “금번 A사 낙찰, B사 들러리” 식의 메모
- “최저 ○○원 이상 투찰” 지침
- 공정위 확보 자료
- 압수수색(현장조사)에서 확보한 파일·하드디스크
- 발주처·관계기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와 과징금 부과
1. 공정위 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 신고·제보
- 발주처 통보
- 조달청·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이상 징후를 공정위에 통보
- 카르텔 전담조직 자체 탐지
2. 공정위 조사(현장조사·자료요구)의 흐름
- 공정위 조사관이 회사 방문(현장조사)
- 전자자료(PC·메일·카톡 백업) 확보
- 서류·계약서·입찰 관련 자료 수거
- 대표·임직원 조사(진술청취)
- 자료요구서 발송 → 기한 내 서면 제출 요구
- 조사 후 심사보고서 발송(위반 혐의·과징금 예고)
- 당사자 의견제출(서면·구술심리)
-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후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여부 의결
3. 과징금 산정 방식(개념적 이해)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구조 설명이며, 실제 비율·금액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관련매출액 |
해당 담합 입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액(낙찰금액 등) |
| 기본 부과율 |
법령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 결정 |
| 가중 요소 |
주도적 역할, 장기간·반복,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큰 경우 등 |
| 감경 요소 |
자진신고(리니언시), 조사 협조, 위반행위 중단, 재발방지 노력 등 |
| 최종 과징금 |
관련매출액 × (기본 부과율 ± 가중·감경률) 후 상·하한선 적용 |
- 동일 사건이라도
- 업체별 시장점유율
- 담합 가담 정도(주도·수동)
- 자진신고 여부
- 등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크게 달라짐
4. 공정위 제재의 종류
- 시정명령
-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 교육·내부통제 구축 명령 등
- 과징금 부과
- 고발(형사)
- 입찰참가제한 요청(다른 기관과 연계)
- 조달청·발주기관에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제한 요청이 병행되는 경우 많음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 구조
1.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
-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 법인: 벌금형
- 임직원 등 자연인: 징역형 또는 벌금형
-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의 형사처벌 진행이 가능한 구조(원칙적으로 공정위 고발주의)
2. 형사처벌 수위(개념 정리)
| 대상 |
법정형 |
특징 |
| 법인(회사) |
벌금(상당히 고액 가능) |
과징금과 별도로 형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임직원(대표이사 등) |
징역형 또는 벌금형 |
실형·집행유예 여부는 가담 정도·전력·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짐 |
- 실무상 주요 고려 요소
- 담합 기간·규모
- 낙찰금액·이익 규모
- 담합을 주도했는지, 수동적으로 가담했는지
- 과거 유사 전력(재범 여부)
- 공정위 조사·검찰 수사에 대한 협조 정도, 자수·자진신고 여부
- 피해 회복·공급가 인하·재발방지 조치 등
3. 형사절차의 일반 흐름
- 공정위 의결 → 검찰 고발
- 검찰 수사
- 관계자 소환 조사
- 통신기록·계좌·전자자료 분석
- 기소(불구속 기소가 많으나, 중대 사안에서는 구속 수사도 가능)
- 1심 재판 → 항소심 → 상고심(필요 시)
공정위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차이·관계
1. 과징금 vs 형사벌 비교
| 구분 |
공정위 과징금 |
형사처벌(법원) |
| 성격 |
행정 제재 |
형사 제재 |
| 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검찰·법원 |
| 대상 |
주로 사업자(법인) |
법인 + 자연인(대표·임직원) |
| 영향 |
재무적 부담, 평판, 입찰참가 제한 연계 가능 |
전과, 구속 가능, 임원 자격 문제 등 |
| 관계 |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병과될 수 있으며, 한쪽을 납부해도 다른 쪽 면제와는 무관 |
2. 한 사건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
- 하나의 입찰담합 사건에서
- 공정위: 시정명령 + 과징금 + 고발
- 검찰: 형사기소
- 발주처: 입찰참가제한, 계약해지·손해배상 청구
- 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조사를 통보받은 경우 대처 요령
1.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 공정위 조사 초기
- 어떤 진술·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 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내부 직원의 감정적 진술·임의 자료 제출이
- 회사에 불리한 핵심 증거로 굳어지는 경우 많음
2. 실무적 초기 대응 체크포인트
- 현장조사·자료요구를 받은 경우
- 조사 목적·대상 사건을 정확히 파악
- 조사 당시 발언은 가급적 기록으로 남겨두기
- 회사 내 임직원들에게
- 임의로 자료 삭제·은폐하지 말 것(오히려 가중 사유 가능)
- 조사기관과의 소통을 단일 창구로 일원화할 것
- 과거 입찰 관행 정리
- 어떤 입찰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정리
- 경쟁사와의 접촉 경위, 회의·모임 내용 검토
- 전자자료 백업
- 회사 스스로 관련 파일·메일·메신저 내역을 보존해두어
과징금·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핵심 포인트
1.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 이해
- 일정 요건 하에서
- 담합 사실을 먼저 공정위에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 과징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고발 면제 가능
- 단,
- 선순위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미 조사 착수 후에는 감면 폭이 제한적일 수 있음
- 내부적으로 담합 정황을 알게 된 시점에
- 빠른 사실 파악과, 자진신고 여부 판단이 중요
2. 공정위 단계에서의 감경 사유 마련
- 담합 중단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 마련
- 교육 실시, 신고제도 도입
- 피해 회복 노력
- 진술·자료 제출 시
3. 형사절차에서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피고인의 역할
- 이익 귀속
- 범행 동기·경위
- 반성·재발방지
- 피해자(발주처)와의 합의 여부
입찰담합과 관련된 민사적·행정적 후폭풍
1. 입찰참가제한(입찰정지)
- 공정위 제재 또는 형사판결을 근거로
- 조달청·지자체·공공기관이 1~2년 이상 입찰참가 제한을 부과하는 경우 다수
- 공공사업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 과징금보다도 입찰정지가 더 치명적인 경우 많음
2.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
- 입찰담합으로 인해
- 발주처가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면
-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음
- 이미 수행된 계약이라도
- 가격 인하 협상, 일부 반환, 향후 물량 재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 시도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
1. ‘관행이었다’는 주장
- “업계 관행이었다”, “발주처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 책임을 줄이는 요소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 원칙적으로 위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회의·식사 자리에서의 모호한 대화
- “대략 맞춰 나가자”, “이번에는 ○○사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등
- 모호한 표현이라도
- 실제 입찰 결과와 결합되면 담합 합의로 인정될 수 있음
- 따라서
- 경쟁사와의 접촉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 불필요한 가격·입찰 관련 논의는 피하는 것이 안전
3. 그룹사·관계사 간 입찰
- 같은 그룹 내 계열사, 특수관계 회사가
- 서로 다른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처럼 움직인 경우
- 독립된 경쟁자로 인정되지 않아
실무적인 대응 팁 정리
1. 조사·수사 단계 공통 팁
- 내부 사실관계 파악을 조속히 마칠 것
-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각자의 입장을 정리
- 중요한 문서·전자자료는 보존하되,
- 내용 파악 없이 무조건 제출하기보다
- 의미와 맥락을 이해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
2.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정비
- 공정거래·입찰 관련 내부 규정 마련
- 경쟁사와의 접촉 기준
- 입찰 참여 의사결정 프로세스 명문화
- 정기 교육 실시
- 사전 심사 시스템 도입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내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는가요?
- 과징금 납부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 과징금을 냈다고 해서 형사책임(법인 벌금, 임직원 징역·벌금)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 다만 공정위 단계에서의 협조, 자진시정, 재발방지 조치 등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2. 입찰담합 조사에서 “몰랐다”, “지시받아서 했다”라고 하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 담합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일부 참작될 수 있으나,
- 서류·전자기록·진술 등에서 구체적 관여 정황이 나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 책임 경감 요소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지만,
- 위법성을 완전히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Q3. 이미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정위 의결에 대해
-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과징금 산정 기초, 관련매출액 범위, 부과율, 가중·감경 인정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Q4.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보이나요?
- 초범 여부,
- 담합의 기간·규모,
- 주도적 역할인지 단순 가담자인지,
- 반성 정도,
- 공정위·검찰 수사 협조, 자수·자진신고 여부,
- 피해 회복(발주처와 합의)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Q5. 단순히 들러리 입찰만 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들러리 입찰도 담합 구조를 완성하는 핵심 역할로 보아
- 다만
-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수동적·종속적 가담인지 여부 등은
- 과징금·형사처벌 수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