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형사 처벌, 처벌수위·실무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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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형사 처벌은 댓글, 카페 글, 블로그·유튜브·SNS 등 온라인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올렸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인터넷 명예훼손 형사 처벌의 기본 개념, 실제 처벌 수위, 수사·재판 절차, 고소·대응 방법, 합의 및 실무적인 팁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형사 처벌 개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관련 법규와 구성요건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의 핵심 규정)
  • 처벌 수위
    • 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징
    • 온라인 특성(파급력, 전파속도)을 반영해 형법보다 일반적으로 처벌이 더 무겁게 규정됨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구성요건 요약)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 예:
    • 1:1 카톡, 비공개 DM만의 대화는 통상 공연성 부정되는 경우가 많음(예외 가능)
  •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 구체적 사실을 말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이어야 함
    • 사실이어도, 허위여도 모두 성립 가능 (허위사실이 더 중하게 처벌)
  • 명예훼손성(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
    • 성격, 직업, 범죄자 낙인, 성적 흠결 등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
  • 고의
    •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함

인터넷 명예훼손과 단순 욕설의 차이

처벌되는 경우 vs 민사·모욕으로 끝나는 경우

  • 명예훼손 형사처벌 가능성이 큰 경우
    • “OO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 “OO는 학창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 “회식 자리에서 상사와 사귄다더라” 등 구체적 사실 적시
    • “이 업체 불량식품 판다”, “환불 안 해주고 먹튀했다” 등 구체적 비방 리뷰
  • 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나 민사로 다루는 경우
    • “미친 X”, “OO는 쓰레기다” 등 단순 감정적 표현, 평가·욕설 위주
    •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추상적·감정적 표현만 있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 형사 처벌 수위 비교

아래 표는 대표적인 규정과 법정형을 비교한 것입니다.

유형 관련 법조 행위 내용 법정형(최대) 특징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1항 사실 적시, 오프라인·온라인 포함 징역·금고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 일반 명예훼손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2항 허위 사실 적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허위사실로 더 무겁게 처벌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온라인에서 사실 적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인터넷이라 더 가중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 적시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자격정지 가능 가장 중한 유형
모욕죄 형법 제311조 욕설·인신공격 등 징역 1년 또는 벌금 200만 원 사실 적시 없이 인격모독 중심

인터넷 명예훼손, 실제 판결에서의 처벌 경향

실무상 처벌 양형(대략적 경향)

※ 구체적인 양형은

  • 피해 정도(조회수, 댓글 수, 보도 전파 정도)
  • 게시 횟수·기간
  • 피고인의 반성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 여부 체크포인트

글을 올리기 전에 스스로 체크할 것

  • 글에 다음 요소가 있으면 위험성이 큼
    • 실명·닉네임·직장명·학교·직책 등으로 특정 가능
    • 구체적인 날짜·장소·행위(예: “2024년 5월 3일 회식 때 OO가 OO했다”)
    • 범죄·비도덕적 행위를 단정적으로 표현 (“사기쳤다”, “횡령했다”, “성범죄자다”)
    • “카더라” 소문을 사실처럼 단정
  • 다음과 같은 조정이 필요함
    • 감정적 표현 줄이고, 사실관계 위주로 서술
    • 신원 특정되지 않게 처리(이니셜, 직장명 삭제 등)
    • 사실이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 공격이면 처벌 가능성 존재

피해를 당했다고 느낄 때 체크할 것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절차

명예훼손은 친고죄인가?

  • 형법상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친고죄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실무상 고소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 모욕죄도 친고죄임

고소 준비 단계

고소장 접수

  • 접수 기관
    •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지구대·파출소(경유), 검찰청
  • 기재 내용
    • 피고소인 인적 사항(알고 있는 범위 내)
    • 범죄 사실 요지(언제, 어디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등
    • 피해 내용·처벌 의사 명확히 기재

수사·형사 절차의 흐름

전체 흐름 요약

  • 고소장 접수 → 피고소인 신원 파악(사이트·플랫폼에 수사 협조 요청)

→ 피고소인 소환 조사참고인 조사검찰 송치기소 여부 결정(약식/정식) → 재판 → 판결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 경우

  • 소환장 수령
    • 출석 일시와 담당 수사관 확인
  • 조사 전 준비
    • 문제 된 글·댓글 내용 확인
    • 글을 쓰게 된 경위, 사실관계 메모
    • 삭제·사과 여부 등 정리
  • 조사 시 유의사항
    • 충동적으로 인정·부인하기보다, 기억에 근거해 일관되게 진술
    • 허위사실 여부,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이미 삭제한 경우라도 “삭제했다, 반성한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가능
  • 합의 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당행위·공익성 항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되나?”에 대한 법리

  • 형법 제310조
    • –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고, 그것이 진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이 조항은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자주 문제됨

공익성 인정 여부 판단 요소

  • 다음 요소가 있으면 공익 목적 주장 가능성이 높아짐
  • 인정이 어려운 경우
    • 개인적 앙심·복수심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폭로
    • 헤어진 연인에 대한 폭로, 직장 동료 뒷담화 등
    • 사적인 금전 관계, 연애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의 실무적 대응 팁

1. 게시물 긴급 조치

  • 즉시 해야 할 일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 가능(온라인 접수)

2. 증거는 원본 형태로 최대한 확보

3. 정신적 피해·금전적 손해 정리

피의자(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의 대응 팁

1. 즉시 게시물 삭제 및 추가 게시 중단

  • 이미 캡처 되었더라도, 삭제·수정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비슷한 취지의 게시를 다른 채널에 추가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

2. 감정적 대응 자제

  •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 필요하면 제3자를 통해 사과 의사 전달

3. 사실관계 정리

  • 실제 경험한 일을 쓴 것인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추측인지 구분
  •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

4. 합의 전략

  • 현실적인 포인트
    •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과·재발방지 약속·금전적 보상이 핵심
    • 합의금 수준은
      • 발언 수위, 피해 정도, 게시 기간·조회수, 피의자의 경제력 등에 따라 천차만별
  •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진솔한 사과와 합의는,
    • 기소유예·약식명령(벌금형) 등으로 종결되는 데 큰 역할을 함

인터넷 명예훼손 vs 사실적 소비자 후기

합법적인 후기·평가를 위한 기준

  • 가능한 표현 방식
    • “개인적으로 이런 점이 불편했다”, “서비스가 느렸다고 느꼈다”
    • 구체적인 경험 사실 + 주관적인 평가를 결합한 형태
  • 위험한 표현
    • “사기꾼이다”, “불량식품 판다”, “환자 상대로 돈만 밝힌다” 등 범죄·비윤리적 행위를 단정
    • 실제로 그런 사실이 없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명예훼손·업무방해 위험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1. 특정성

  • 실명·사진이 없어도
    • 직장명, 직책, 이니셜, 별명, 상황 묘사 등으로 주변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 인정
  • 회사·단체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
    • 경우에 따라 회사 명예훼손(법인 대상) 문제가 될 수 있음

2. 사실 적시인가, 의견 표현인가

  • 예시
    • “OO는 손님에게 물을 던졌다” → 사실 적시
    • “여기 정말 불친절하고 최악이다” → 의견·평가에 가까움
  •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됨

3. 비밀보호 vs 공익제보

인터넷 명예훼손 예방을 위한 체크 리스트

글쓰기 전 3단계 점검

  • 1단계
    • 이 글로 특정인이 떠오를 수 있는가?
      – 2단계
      구체적인 사실(범죄, 비행, 도덕적 비난 사유)을 단정하고 있는가?
  • 3단계
    • 공익적 필요보다는 감정적 분풀이가 주된 목적은 아닌가?
      세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 표현 수위를 낮추거나
  • 신원 특정 요소를 삭제하고
  • 내부 신고·공식 민원 등 다른 방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실을 말했는데도 인터넷 명예훼손 형사 처벌이 되나요?

  • 네, 사실이어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단순한 사적 폭로·뒷담화는 공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2. 익명 커뮤니티에 썼는데도 처벌되나요?

  • 예. 사이트 운영자·플랫폼에서 IP·가입 정보 등을 제공받아 신원을 추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익명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Q3. 한 번 쓴 댓글인데도 고소될 수 있나요?

  • 횟수와 상관없이, 내용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면 단 한 번의 게시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다만 반복적·지속적 게시일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4. 이미 글을 지웠는데,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삭제·사과·합의 등은 수사·재판에서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Q5.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명예훼손·모욕은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등 예외도 있어, 구체적인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로모션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자격부터 실제 경험, 소통 스타일, 수임료·비용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상담 때 꼭 물어봐야 할 질문 리스트까지 담은 실전 ‘형사 변호사 구하기 가이드’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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