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형사 처벌은 댓글, 카페 글, 블로그·유튜브·SNS 등 온라인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올렸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인터넷 명예훼손 형사 처벌의 기본 개념, 실제 처벌 수위, 수사·재판 절차, 고소·대응 방법, 합의 및 실무적인 팁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형사 처벌 개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형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 핵심임
- 온라인·모바일 상에서
- –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특정 가능하게 하고
- 대표적인 사례
관련 법규와 구성요건
형법상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사실적시 명예훼손)
-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의 핵심 규정)
- 처벌 수위
- 특징
- 온라인 특성(파급력, 전파속도)을 반영해 형법보다 일반적으로 처벌이 더 무겁게 규정됨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구성요건 요약)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 예:
- 1:1 카톡, 비공개 DM만의 대화는 통상 공연성 부정되는 경우가 많음(예외 가능)
-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 구체적 사실을 말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이어야 함
- 사실이어도, 허위여도 모두 성립 가능 (허위사실이 더 중하게 처벌)
- 명예훼손성(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
- 고의
-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함
인터넷 명예훼손과 단순 욕설의 차이
처벌되는 경우 vs 민사·모욕으로 끝나는 경우
- 명예훼손 형사처벌 가능성이 큰 경우
- “OO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 “OO는 학창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 “회식 자리에서 상사와 사귄다더라” 등 구체적 사실 적시
- “이 업체 불량식품 판다”, “환불 안 해주고 먹튀했다” 등 구체적 비방 리뷰
- 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나 민사로 다루는 경우
- “미친 X”, “OO는 쓰레기다” 등 단순 감정적 표현, 평가·욕설 위주
-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추상적·감정적 표현만 있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 형사 처벌 수위 비교
아래 표는 대표적인 규정과 법정형을 비교한 것입니다.
| 유형 | 관련 법조 | 행위 내용 | 법정형(최대) | 특징 |
|---|---|---|---|---|
|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1항 | 사실 적시, 오프라인·온라인 포함 | 징역·금고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 | 일반 명예훼손 |
|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2항 | 허위 사실 적시 |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 허위사실로 더 무겁게 처벌 |
|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 온라인에서 사실 적시 |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 인터넷이라 더 가중 |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 적시 |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자격정지 가능 | 가장 중한 유형 |
| 모욕죄 | 형법 제311조 | 욕설·인신공격 등 | 징역 1년 또는 벌금 200만 원 | 사실 적시 없이 인격모독 중심 |
인터넷 명예훼손, 실제 판결에서의 처벌 경향
실무상 처벌 양형(대략적 경향)
※ 구체적인 양형은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 여부 체크포인트
글을 올리기 전에 스스로 체크할 것
- 글에 다음 요소가 있으면 위험성이 큼
- 실명·닉네임·직장명·학교·직책 등으로 특정 가능
- 구체적인 날짜·장소·행위(예: “2024년 5월 3일 회식 때 OO가 OO했다”)
- 범죄·비도덕적 행위를 단정적으로 표현 (“사기쳤다”, “횡령했다”, “성범죄자다”)
- “카더라” 소문을 사실처럼 단정
- 다음과 같은 조정이 필요함
피해를 당했다고 느낄 때 체크할 것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절차
명예훼손은 친고죄인가?
- 형법상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친고죄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실무상 고소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 모욕죄도 친고죄임
고소 준비 단계
고소장 접수
- 접수 기관
-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지구대·파출소(경유), 검찰청
- 기재 내용
수사·형사 절차의 흐름
전체 흐름 요약
- 고소장 접수 → 피고소인 신원 파악(사이트·플랫폼에 수사 협조 요청)
→ 피고소인 소환 조사 → 참고인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약식/정식) → 재판 → 판결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 경우
- 소환장 수령
- 출석 일시와 담당 수사관 확인
- 조사 전 준비
- 문제 된 글·댓글 내용 확인
- 글을 쓰게 된 경위, 사실관계 메모
- 삭제·사과 여부 등 정리
- 조사 시 유의사항
- 충동적으로 인정·부인하기보다, 기억에 근거해 일관되게 진술
- 허위사실 여부,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이미 삭제한 경우라도 “삭제했다, 반성한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가능
- 합의 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당행위·공익성 항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되나?”에 대한 법리
- 형법 제310조
- –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고, 그것이 진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이 조항은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자주 문제됨
공익성 인정 여부 판단 요소
- 다음 요소가 있으면 공익 목적 주장 가능성이 높아짐
- 인정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의 실무적 대응 팁
1. 게시물 긴급 조치
- 즉시 해야 할 일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 가능(온라인 접수)
2. 증거는 원본 형태로 최대한 확보
3. 정신적 피해·금전적 손해 정리
피의자(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의 대응 팁
1. 즉시 게시물 삭제 및 추가 게시 중단
- 이미 캡처 되었더라도, 삭제·수정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비슷한 취지의 게시를 다른 채널에 추가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
2. 감정적 대응 자제
3. 사실관계 정리
- 실제 경험한 일을 쓴 것인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추측인지 구분
-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
4. 합의 전략
- 현실적인 포인트
-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진솔한 사과와 합의는,
- 기소유예·약식명령(벌금형) 등으로 종결되는 데 큰 역할을 함
인터넷 명예훼손 vs 사실적 소비자 후기
합법적인 후기·평가를 위한 기준
- 가능한 표현 방식
- “개인적으로 이런 점이 불편했다”, “서비스가 느렸다고 느꼈다”
- 구체적인 경험 사실 + 주관적인 평가를 결합한 형태
- 위험한 표현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1. 특정성
- 실명·사진이 없어도
- 직장명, 직책, 이니셜, 별명, 상황 묘사 등으로 주변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 인정
- 회사·단체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
- 경우에 따라 회사 명예훼손(법인 대상) 문제가 될 수 있음
2. 사실 적시인가, 의견 표현인가
- 예시
- “OO는 손님에게 물을 던졌다” → 사실 적시
- “여기 정말 불친절하고 최악이다” → 의견·평가에 가까움
-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됨
3. 비밀보호 vs 공익제보
인터넷 명예훼손 예방을 위한 체크 리스트
글쓰기 전 3단계 점검
- 1단계
- 이 글로 특정인이 떠오를 수 있는가?
– 2단계
구체적인 사실(범죄, 비행, 도덕적 비난 사유)을 단정하고 있는가? - 3단계
- 공익적 필요보다는 감정적 분풀이가 주된 목적은 아닌가?
세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 표현 수위를 낮추거나
- 신원 특정 요소를 삭제하고
- 내부 신고·공식 민원 등 다른 방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실을 말했는데도 인터넷 명예훼손 형사 처벌이 되나요?
- 네, 사실이어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단순한 사적 폭로·뒷담화는 공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2. 익명 커뮤니티에 썼는데도 처벌되나요?
- 예. 사이트 운영자·플랫폼에서 IP·가입 정보 등을 제공받아 신원을 추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익명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Q3. 한 번 쓴 댓글인데도 고소될 수 있나요?
- 횟수와 상관없이, 내용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면 단 한 번의 게시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다만 반복적·지속적 게시일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4. 이미 글을 지웠는데,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삭제·사과·합의 등은 수사·재판에서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Q5.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명예훼손·모욕은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등 예외도 있어, 구체적인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