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비용은 종이 소장 대신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진행할 때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의 총합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 전자소송 비용의 기본 구조
- 인지대·송달료 계산 방법
- 수수료·할인, 카드결제 등 실무 팁
-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문제
- 자주 묻는 질문(FAQ)
을 중심으로 민사 사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합니다.
전자소송 비용 개요
전자소송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기본적으로 종이소송과 항목이 같습니다. 다만 납부 방식과 일부 수수료가 다를 뿐입니다.
- 전자소송 비용의 주요 구성
- 소장·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
- 법원 송달을 위한 송달료
- 인지·송달료 납부에 따른 결제 수수료(카드·계좌이체 등)
- 그 밖의 비용(감정료, 증인여비, 검증료 등 – 필요 시)
- 전자소송의 특징
-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인지·송달료 결제 가능
- 인지액 일부(소액사건 등)는 전자소송 이용 시 감액(할인)되는 경우가 있음
- 송달 상황·비용 내역을 시스템에서 즉시 확인 가능
전자소송 인지대: 기준·계산·할인
1. 인지대의 의미
- 소송 제기 시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수입인지 비용에 해당
- 전자소송에서는 전자납부(계좌이체·카드 등) 방식으로 납부
2. 민사소송 인지대 계산 기본
- 금전청구(채권·손해배상·대여금 등)
-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하는 누진구조
-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가 함께 증가
- 비금전청구(소유권확인, 방해배제 등)
- 법에서 정한 환산 기준금액(소가)를 적용해 계산
> 실제 계산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인지·송달료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감액(할인) 포인트
- 전자소송 도입 취지상,
- 일부 사건(예: 소액사건, 일부 민사본안 등)의 경우
- 종이소송보다 인지액 일부가 줄어드는 감액 규정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음
- 구체 비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 전자소송 시스템의 인지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전자소송 송달료: 기준·얼마나 미리 내야 하나
1. 송달료의 의미
- 법원이 송달(등기우편, 특수송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전자소송이라 해도,
- 당사자 주소지로 보내는 서류는 여전히 우편·특별송달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2. 송달료 산정 방식
일반적으로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 구조
- 1회 송달당 일정 금액 × 예상 송달 횟수
- 소장 접수 시 미리 여러 회분을 한꺼번에 예납하는 방식
- 송달 횟수 산정 예시
- 소장 송달(원고 → 피고)
- 답변서 송달(피고 → 원고)
- 변론기일·결정·판결문 송달 등
- 피고 수가 여러 명이면 인원수에 비례하여 증가
> 현실적으로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소장 작성 후 자동계산된 송달료 예납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3. 송달료 부족·초과 시 처리
- 부족한 경우
- 법원에서 추가 납부 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납부가 안 될 경우 절차 지연 발생
- 초과된 경우
- 사건 종료 후 잔액 환급
- 환급 계좌 정보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돌려받을 수 있음
전자소송 비용 납부 방법: 카드·계좌이체·수수료
1. 납부 수단
- 계좌이체
-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연결
-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적고, 기록이 명확함
-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 카드사별 결제 수수료 또는 소액 수수료가 붙을 수 있음
- 할부는 보통 지원하지 않음(카드 정책·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가상계좌 납부
- 사건별로 부여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지원되는 경우)
2. 실무 팁
- 인지·송달료를 한 번에 묶어 결제하여 이체·카드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임
- 회사·개인사업자의 경우
- 세무처리를 위해 카드영수증·거래명세를 PDF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음
- 결제 후 즉시 금액 오류를 발견했다면
- 바로 법원 서무과 또는 전자소송 콜센터에 문의해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전자소송 비용과 종이소송비용 비교
전자소송과 종이소송의 비용 구조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전자소송 | 종이소송(방문 접수) |
|---|---|---|
| 접수 방식 | 온라인 시스템(24시간 가능, 공휴일 일부 제한) | 법원 창구 방문, 근무시간 내만 가능 |
| 인지대 | 전자납부, 일부 사건 인지액 감액 가능 | 수입인지 구매·부착, 일반 요율 적용 |
| 송달료 | 전자납부, 자동 계산 기능 제공 | 수납창구에서 현금·계좌입금 등으로 납부 |
| 부가비용 | 결제 수수료(카드/계좌이체) 정도 | 교통비, 시간비용, 서류 출력비 등 발생 |
| 비용 확인·영수증 | 시스템에서 내역·영수증 조회 및 출력 가능 | 종이 영수증 위주, 분실 시 재발급 번거로움 |
| 전반적 비용 체감 | 직접 비용은 유사하거나 다소 저렴, 시간·교통비 절감 | 직접 비용 유사, 간접비(시간·이동)가 상대적으로 큼 |
패소 시 전자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소송비용 부담 원칙)
전자소송이든 종이소송이든 소송비용 부담 원칙은 같습니다.
- 기본 원칙
- 패소자 부담 원칙
- 이긴 쪽이 진 쪽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포함되는 비용 예시
- 인지대
- 송달료
- 감정료, 검증료, 증인여비 등
- 일정 한도 내 변호사 보수(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름)
- 부담 방법
- 판결문 말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와 같이 명시
- 확정 후,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로 구체 금액을 확정받아 집행 가능
전자소송 비용을 줄이는 실무 팁
- 소가(청구금액) 설정 신중히
-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청구하면 인지대가 불필요하게 커짐
- 실제 회수가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 청구금액 설정 필요
- 당사자 수 정리
- 피고·참가인 수가 많을수록 송달료 증가
- 꼭 필요한 상대방만 피고로 지정했는지 검토
- 주소 정확 확인
- 주소 오기·이전 주소 사용으로 송달 불능이 반복되면
- 송달횟수가 늘어 송달료가 증가
- 소송 진행도 지연
- 전자소송 시스템의 자동 계산 활용
- 인지·송달료를 수동 계산하다가 과·소 납부하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 비용·시간 절감의 핵심
- 증거 준비를 한 번에
- 증거를 여러 번 나누어 제출하면
- 송달량 증가 → 상대방 송달료 부담 증가 가능
- 가능하면 한 번에 정리해 올리는 것이 효율적임
전자소송 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자소송을 하면 인지대가 무조건 싸지는가?
- 무조건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일부 사건 유형에서는 인지 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 종이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전자소송 시스템의 인지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전자소송 비용(인지·송달료)을 잘못 계산해서 적게 냈는데 어떻게 되나?
- 법원에서 심사 과정 중 부족분에 대해 보정명령(추가 납부 안내)을 내립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추가 납부를 하면 소송 진행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 기한을 넘길 경우 소송이 지연되거나 각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 전자소송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
-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대, 송달료, 일정 범위 내 변호사비 등)은
- 승소 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체 금액이 문제될 때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소송 도중 사건을 취하하면 전자소송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
- 인지대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 다만, 송달료의 미사용 잔액은 사건 종료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가능 금액 및 절차는 담당 법원 안내에 따르게 됩니다.
Q5. 전자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도 줄어드는가?
- 전자소송 자체가 변호사 보수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전자소송 덕분에
- 서류 송달·접수 시간이 줄고,
- 지방·원격 사건에서도 시간·이동 비용이 절감되어
-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 효율이 올라가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