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 법 형사처벌 완전정리, 침해죄, 고소, 처벌수위,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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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 법은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해 모방·카피를 막고, 정당한 디자인 권리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법입니다.
이 글을 통해 디자인보호 법의 기본 구조, 형사 처벌 기준, 실제 수사·재판 절차, 합의와 대응전략, 실무적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디자인보호 법 개요 및 기본 구조

디자인보호 법이란?

  • 목적
    • 물품·UI 등 디자인을 보호
    • 창작을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
  • 핵심 보호 대상
    • 등록디자인
    • 일부는 미등록 디자인(부정경쟁방지법과 연계)도 보호 가능

보호 대상 디자인의 범위

  • 보호되는 디자인 예시
    • 제품의 외형(가구, 가전, 패키지 등)
    • 아이콘·UI(인터페이스 화면)
    • 글씨체(폰트 디자인) 등
  • 보호 요건(등록디자인 기준)
    • 신규성(새로운 디자인)
    • 창작성(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만들 수 없는 것)
    • 산업상 이용 가능성

디자인보호 법 위반이란? (형사사건으로 문제되는 행위)

주로 문제되는 침해 유형

  • 등록디자인권 침해
    • 권리자의 허락 없이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 제조
      • 양도(판매·도매·유통)
      • 대여
      • 수입
      • 전시·광고에 이용
  • 디자인권 침해 ‘의제’ 행위
    • 침해디자인이 들어간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 디자인 출원인 지위 악용
    • 타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선출원하여 권리행사 시도
  •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중복 영역
    •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널리 알려진 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 디자인보호 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음

디자인보호 법 위반 시 형사 처벌 규정(처벌수위)

형사처벌이 되는 주요 조항(핵심만)

  • 등록디자인권 침해죄(디자인보호 법 제220조 등, 법 개정에 따라 조문번호 변동 가능)
    • 요지
      • 등록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 형량(최대치 기준, 실제 선고는 훨씬 낮게 나오는 경우 다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억 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업무상 침해 등 가중요소
    • 회사·법인이 조직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
    •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
    • 피해 금액이 크고 장기간에 걸친 경우

→ 양형에서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 증가

  • 법인(회사) 처벌
    • 회사 명의로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대표자나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 회사 자체에 대해 별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양벌규정)

실제 실무에서 나오는 처벌 수준(대략적 경향)

  • 초범·소규모, 판매량 적음, 합의됨
    • 벌금형(수백만~수천만 원 수준) 선고되는 경우 다수
  • 반복적 침해, 대량 유통, 합의 미비
    • 집행유예 포함 징역형 비율 상승
  • 조직적인 모조품 수입·도소매, 피해액 상당
    •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 구체 처벌수위는

  • 매출 규모
  • 침해 기간
  • 고의성 정도(알고도 계속했는지 여부)
  • 합의 여부
  • 전과 유무
    •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디자인보호 법에서 “침해”로 볼 수 있는 기준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

법원·특허심판원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관찰 기준
    • 디자인을 부분적으로 쪼개보지 않고

→ 전체적인 심미감(보는 인상이 비슷한지) 으로 판단

  • 주요 부분 중심
    •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핵심 디자인 요소 위주로 비교
  • 선행디자인과의 차이
    • 이미 존재하던 디자인들과 비교했을 때
    • 등록디자인이 어느 정도 독창적인지(독특성이 강할수록 보호범위 넓어짐)

흔히 나오는 분쟁 포인트

  • “색만 조금 바꾸면 괜찮은가?
    • 통상
      • 형태(모양) 이 유사하면 색상만 바꾼 것은 침해가 될 위험이 큼
  • “크기만 줄이면 괜찮은가?
    • 디자인의 기본적인 형상·모양이 동일하면

→ 크기 차이만으로는 침해 회피가 어렵다고 보는 경향

  • “부분디자인만 베끼면?
    • 핵심 특징 부분을 차용해 유사한 인상을 주면

→ 부분만 바꿔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음

디자인보호 법 형사 절차: 고소부터 재판까지

1. 고소·수사의 시작

  • 고소 주체
    • 등록디자인권자(개인·법인)
    •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 자체 모니터링·제보로 침해 의심 발견
      • 경고장(내용증명 등) 발송
      • 시정·합의가 안 되면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동시 진행
  • 수사기관
    • 경찰 또는 검찰
    • 지식재산 전담 수사부서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가 담당

2. 피의자 조사 단계

  • 소환 통지
    • “디자인보호 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됨
  • 조사 시 주요 질문
    • 어떤 디자인을 기획·제조·판매했는지
    • 등록디자인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 유사 디자인을 참고했는지
    • 판매 수량·매출액, 광고 여부
    • 경고장·내용증명 수령 후에도 계속 판매했는지
  •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
    • 막연한 인정·부인을 반복하기보다는
      • 디자인 기획 경위
      • 선행디자인 조사 여부
      • 유사성을 줄이기 위해 한 조치 등

→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함

3. 검찰 단계 및 재판

  • 검찰의 처분
    • 기소유예(전과 없이 종결 가능)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 약식명령
    • 정식기소(정식 공판 절차)
  • 재판에서 다투는 부분
    • 침해 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유사성 여부
    • 고의 여부(알고 했는지, 경고 후에도 했는지)
    • 피해 규모 및 손해액
    •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디자인보호 법 위반과 민·형사 책임 비교

구분 형사 책임(디자인보호 법) 민사 책임(손해배상 등)
목적 침해자 처벌(징역·벌금) 손해 회복(금전 배상, 침해금지)
주체 국가(검사) vs 피고인 디자인권자 vs 침해자
제기 방식 고소 → 수사 → 기소 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
주요 결과 전과, 벌금/징역, 집행유예 가능 손해배상액, 이익 반환, 판매금지
합의의 영향 처벌 수위에 큰 영향(기소유예, 벌금 감경 등) 합의 시 소송 취하 또는 화해로 종료

디자인보호 법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별 정리

1. 제조사 입장(직접 생산)

  • 위험 요소
    • 직접 형태를 설계·제작 → “침해 디자인을 만든 사람”으로 지목
    • 대량 생산·도매 납품 시 책임 규모 확대
  • 필수 체크
    • 제품 출시 전에 디자인 검색(특허청 디자인검색 시스템 활용)
    • 외주 디자이너·프리랜서로부터 디자인을 받았다면
      • 출처와 창작 경위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음

2. 판매자·유통업자 입장

  • “나는 그냥 사서 팔기만 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고려되는 요소
    • 동일 업종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인지
    • 거래처로부터 정품·정당한 권리 보장 약정을 받았는지
    • 경고장 수령 후에도 계속 판매했는지
  • 실무 팁
    • 공급업체와의 계약서에
      • 지식재산권 침해 시 책임 부담 조항
      • 손해배상·환수 조항
    • 등을 넣어두는 것이 분쟁 시 유리함

3. 온라인 쇼핑몰·플랫폼 판매자

  • 주요 쟁점
    • 상세페이지 사진·이미지에 침해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해외 직구·병행수입 형태로 들여온 제품 판매
  • 주의할 점
    • “해외에서 들여온 거라 한국 법 적용 안 된다”는 오해 → 실제로는
      • 한국 내에서 수입·판매·광고하면 한국 디자인보호 법의 적용 대상
    • 타 셀러의 상품사진·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는 경우
      • 디자인보호 법뿐 아니라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까지 문제될 수 있음

디자인보호 법 위반 의심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1.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은 경우

  •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의 등록번호, 등록공보
    • 문제 삼는 제품·사진이 정확히 무엇인지
    • 요구사항
      • 즉시 판매 중지
      • 재고 회수
      • 손해배상액 또는 합의금 제시
  • 성급히 하면 안 되는 행동
    • 아무 검토 없이 “무조건 사과 및 모든 책임 인정”하는 답장
    • 경고장을 무시하고 계속 판매(형사사건에서 고의성 강하게 평가될 수 있음)

2. 실제로 디자인이 유사한 경우(침해 가능성 높음)

  • 권리자와의 협의 포인트
    • 침해 제품
      • 생산·판매 중지 시점
      • 재고 처리(폐기, 리패키징 등)
    • 합의금 산정 기준
      • 매출액·마진
      • 침해 기간
      • 향후 사용 중단 여부
    • 형사 고소의 취소 또는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 조항 포함 여부
  • 형사 사건과의 관계
    • 통상
      • 민사·형사 모두 동시에 제기되거나
      • 형사 고소 후 민사 합의 협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 원만한 합의는
      • 기소유예·벌금 감경 등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

3.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인 경우(정당한 방어)

  • 검토해야 할 사항
    • 등록디자인의 무효 가능성
      • 선행디자인이 이미 존재하여 신규성이 없는 경우
      • 통상적 형태에 불과한 경우
    • 양 디자인 간의 유사성 부정
      • 전체 심미감이 다른 부분
      • 선행디자인이 이미 많아 보호범위가 좁은 경우
  •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방법
    • 특허전문가 의견서, 감정 의견 제출
    • 특허심판원에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제기
    • 수사기관·법원에 선행디자인 자료 제출

수사를 받을 때 실무적인 팁

조사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제품 기획 문서, 스케치, 디자인 시안
  • 참고한 선행제품·디자인 자료
  • 외부 디자이너와의 계약서, 이메일
  • 판매 내역, 재고 현황
  • 경고장 수령 시점과 이후 대응 내역

조사·진술 시 유의점

  • 피의자 신분이라도 거짓말은 금물
    • 나중에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면

→ 반성 부족, 신빙성 저하로 불리하게 작용

  • 모르면 “모른다”,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좋음
  •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사진·자료는
    • 충분히 살펴보고
    • 유사/차이 부분을 진술조서에 최대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함

디자인보호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제품 출시 전

  • 디자인 검색
    • 특허청 디자인 검색 시스템에서
      • 제품 카테고리
      • 키워드·이미지 검색 활용
  • 내부 절차
    • 신규 디자인 출시 전 지식재산 검토 프로세스 마련
    • 주력 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디자인 등록 출원 추진

외주·협력사 관리

  • 계약서에 넣어야 할 내용 예시
    • “제3자의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시 책임은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 침해 사실 발생 시
      • 재고 회수, 손해배상, 합의비용 분담 조항
  • 외주 디자이너에게 요구할 사항
    • 순수 창작 여부 확인
    • 참고한 디자인이 있다면 사전 고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디자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디자인보호 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디자인보호 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등록디자인을 전제로 합니다.
  • 다만, 널리 알려진 디자인을 모방한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민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 “등록 안 됐으니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 해외 브랜드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 해외에서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 한국에 동일 또는 유사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거나
    •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면

→ 국내에서 형사·민사 책임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유명 브랜드 제품의 외관을 모방한 경우
    • 상표법, 디자인보호 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이 디자인권 침해라고 통보받았는데, 바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 침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 경고장·고소 사실을 알고도 계속 판매할 경우

→ 형사절차에서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통상은
    • 우선 판매를 중단하거나
    • 최소한 추가 생산을 멈춘 뒤
    • 권리자와의 협의 및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방식이 위험을 줄입니다.

Q4. 디자인 하나 때문에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 특히
    • 반복·조직적 침해
    • 대규모 매출
    • 경고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판매한 경우

→ 실형 위험이 높아집니다.

  • 다만 초범이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Q5. 이미 합의를 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합의는 처벌을 면제하는 자동 효과는 아니지만,
    • 수사기관·법원은 합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탄원서 등)를 명확히 밝히면
    •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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