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 법은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해 모방·카피를 막고, 정당한 디자인 권리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법입니다.
이 글을 통해 디자인보호 법의 기본 구조, 형사 처벌 기준, 실제 수사·재판 절차, 합의와 대응전략, 실무적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디자인보호 법 개요 및 기본 구조
디자인보호 법이란?
- 목적
- 물품·UI 등 디자인을 보호
- 창작을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
- 핵심 보호 대상
- 등록디자인
- 일부는 미등록 디자인(부정경쟁방지법과 연계)도 보호 가능
보호 대상 디자인의 범위
- 보호되는 디자인 예시
- 제품의 외형(가구, 가전, 패키지 등)
- 아이콘·UI(인터페이스 화면)
- 글씨체(폰트 디자인) 등
- 보호 요건(등록디자인 기준)
- 신규성(새로운 디자인)
- 창작성(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만들 수 없는 것)
- 산업상 이용 가능성
디자인보호 법 위반이란? (형사사건으로 문제되는 행위)
주로 문제되는 침해 유형
- 등록디자인권 침해
- 권리자의 허락 없이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 제조
- 양도(판매·도매·유통)
- 대여
- 수입
- 전시·광고에 이용
- 디자인권 침해 ‘의제’ 행위
- 침해디자인이 들어간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 디자인 출원인 지위 악용
- 타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선출원하여 권리행사 시도
-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중복 영역
-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널리 알려진 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 디자인보호 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음
디자인보호 법 위반 시 형사 처벌 규정(처벌수위)
형사처벌이 되는 주요 조항(핵심만)
- 등록디자인권 침해죄(디자인보호 법 제220조 등, 법 개정에 따라 조문번호 변동 가능)
- 요지
- 등록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 형량(최대치 기준, 실제 선고는 훨씬 낮게 나오는 경우 다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억 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업무상 침해 등 가중요소
- 회사·법인이 조직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
-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
- 피해 금액이 크고 장기간에 걸친 경우
→ 양형에서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 증가
- 법인(회사) 처벌
- 회사 명의로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대표자나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 회사 자체에 대해 별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양벌규정)
실제 실무에서 나오는 처벌 수준(대략적 경향)
- 초범·소규모, 판매량 적음, 합의됨
- 벌금형(수백만~수천만 원 수준) 선고되는 경우 다수
- 반복적 침해, 대량 유통, 합의 미비
- 집행유예 포함 징역형 비율 상승
- 조직적인 모조품 수입·도소매, 피해액 상당
-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 구체 처벌수위는
- 매출 규모
- 침해 기간
- 고의성 정도(알고도 계속했는지 여부)
- 합의 여부
- 전과 유무
-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디자인보호 법에서 “침해”로 볼 수 있는 기준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
법원·특허심판원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관찰 기준
- 디자인을 부분적으로 쪼개보지 않고
→ 전체적인 심미감(보는 인상이 비슷한지) 으로 판단
- 주요 부분 중심
-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핵심 디자인 요소 위주로 비교
- 선행디자인과의 차이
- 이미 존재하던 디자인들과 비교했을 때
- 등록디자인이 어느 정도 독창적인지(독특성이 강할수록 보호범위 넓어짐)
흔히 나오는 분쟁 포인트
- “색만 조금 바꾸면 괜찮은가?
- ”
- 통상
- 형태(모양) 이 유사하면 색상만 바꾼 것은 침해가 될 위험이 큼
- “크기만 줄이면 괜찮은가?
- ”
- 디자인의 기본적인 형상·모양이 동일하면
→ 크기 차이만으로는 침해 회피가 어렵다고 보는 경향
- “부분디자인만 베끼면?
- ”
- 핵심 특징 부분을 차용해 유사한 인상을 주면
→ 부분만 바꿔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음
디자인보호 법 형사 절차: 고소부터 재판까지
1. 고소·수사의 시작
- 고소 주체
- 등록디자인권자(개인·법인)
-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 자체 모니터링·제보로 침해 의심 발견
- 경고장(내용증명 등) 발송
- 시정·합의가 안 되면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동시 진행
- 수사기관
- 경찰 또는 검찰
- 지식재산 전담 수사부서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가 담당
2. 피의자 조사 단계
- 소환 통지
- “디자인보호 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됨
- 조사 시 주요 질문
- 어떤 디자인을 기획·제조·판매했는지
- 등록디자인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 유사 디자인을 참고했는지
- 판매 수량·매출액, 광고 여부
- 경고장·내용증명 수령 후에도 계속 판매했는지
-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
- 막연한 인정·부인을 반복하기보다는
- 디자인 기획 경위
- 선행디자인 조사 여부
- 유사성을 줄이기 위해 한 조치 등
→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함
3. 검찰 단계 및 재판
- 검찰의 처분
- 기소유예(전과 없이 종결 가능)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 약식명령
- 정식기소(정식 공판 절차)
- 재판에서 다투는 부분
- 침해 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유사성 여부
- 고의 여부(알고 했는지, 경고 후에도 했는지)
- 피해 규모 및 손해액
-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디자인보호 법 위반과 민·형사 책임 비교
| 구분 | 형사 책임(디자인보호 법) | 민사 책임(손해배상 등) |
|---|---|---|
| 목적 | 침해자 처벌(징역·벌금) | 손해 회복(금전 배상, 침해금지) |
| 주체 | 국가(검사) vs 피고인 | 디자인권자 vs 침해자 |
| 제기 방식 | 고소 → 수사 → 기소 | 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 |
| 주요 결과 | 전과, 벌금/징역, 집행유예 가능 | 손해배상액, 이익 반환, 판매금지 |
| 합의의 영향 | 처벌 수위에 큰 영향(기소유예, 벌금 감경 등) | 합의 시 소송 취하 또는 화해로 종료 |
디자인보호 법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별 정리
1. 제조사 입장(직접 생산)
- 위험 요소
- 직접 형태를 설계·제작 → “침해 디자인을 만든 사람”으로 지목
- 대량 생산·도매 납품 시 책임 규모 확대
- 필수 체크
- 제품 출시 전에 디자인 검색(특허청 디자인검색 시스템 활용)
- 외주 디자이너·프리랜서로부터 디자인을 받았다면
- 출처와 창작 경위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음
2. 판매자·유통업자 입장
- “나는 그냥 사서 팔기만 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고려되는 요소
- 동일 업종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인지
- 거래처로부터 정품·정당한 권리 보장 약정을 받았는지
- 경고장 수령 후에도 계속 판매했는지
- 실무 팁
- 공급업체와의 계약서에
- 지식재산권 침해 시 책임 부담 조항
- 손해배상·환수 조항
- 등을 넣어두는 것이 분쟁 시 유리함
3. 온라인 쇼핑몰·플랫폼 판매자
- 주요 쟁점
- 상세페이지 사진·이미지에 침해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해외 직구·병행수입 형태로 들여온 제품 판매
- 주의할 점
- “해외에서 들여온 거라 한국 법 적용 안 된다”는 오해 → 실제로는
- 한국 내에서 수입·판매·광고하면 한국 디자인보호 법의 적용 대상임
- 타 셀러의 상품사진·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는 경우
- 디자인보호 법뿐 아니라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까지 문제될 수 있음
디자인보호 법 위반 의심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1.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은 경우
-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의 등록번호, 등록공보
- 문제 삼는 제품·사진이 정확히 무엇인지
- 요구사항
- 즉시 판매 중지
- 재고 회수
- 손해배상액 또는 합의금 제시
- 성급히 하면 안 되는 행동
- 아무 검토 없이 “무조건 사과 및 모든 책임 인정”하는 답장
- 경고장을 무시하고 계속 판매(형사사건에서 고의성 강하게 평가될 수 있음)
2. 실제로 디자인이 유사한 경우(침해 가능성 높음)
- 권리자와의 협의 포인트
- 침해 제품
- 생산·판매 중지 시점
- 재고 처리(폐기, 리패키징 등)
- 합의금 산정 기준
- 매출액·마진
- 침해 기간
- 향후 사용 중단 여부
- 형사 고소의 취소 또는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 조항 포함 여부
- 형사 사건과의 관계
- 통상
- 민사·형사 모두 동시에 제기되거나
- 형사 고소 후 민사 합의 협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 원만한 합의는
- 기소유예·벌금 감경 등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
3.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인 경우(정당한 방어)
- 검토해야 할 사항
- 등록디자인의 무효 가능성
- 선행디자인이 이미 존재하여 신규성이 없는 경우
- 통상적 형태에 불과한 경우
- 양 디자인 간의 유사성 부정
- 전체 심미감이 다른 부분
- 선행디자인이 이미 많아 보호범위가 좁은 경우
-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방법
- 특허전문가 의견서, 감정 의견 제출
- 특허심판원에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제기
- 수사기관·법원에 선행디자인 자료 제출
수사를 받을 때 실무적인 팁
조사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제품 기획 문서, 스케치, 디자인 시안
- 참고한 선행제품·디자인 자료
- 외부 디자이너와의 계약서, 이메일
- 판매 내역, 재고 현황
- 경고장 수령 시점과 이후 대응 내역
조사·진술 시 유의점
- 피의자 신분이라도 거짓말은 금물
- 나중에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면
→ 반성 부족, 신빙성 저하로 불리하게 작용
- 모르면 “모른다”,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좋음
-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사진·자료는
- 충분히 살펴보고
- 유사/차이 부분을 진술조서에 최대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함
디자인보호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제품 출시 전
- 디자인 검색
- 특허청 디자인 검색 시스템에서
- 제품 카테고리
- 키워드·이미지 검색 활용
- 내부 절차
- 신규 디자인 출시 전 지식재산 검토 프로세스 마련
- 주력 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디자인 등록 출원 추진
외주·협력사 관리
- 계약서에 넣어야 할 내용 예시
- “제3자의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시 책임은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 침해 사실 발생 시
- 재고 회수, 손해배상, 합의비용 분담 조항
- 외주 디자이너에게 요구할 사항
- 순수 창작 여부 확인
- 참고한 디자인이 있다면 사전 고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디자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디자인보호 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디자인보호 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등록디자인을 전제로 합니다.
- 다만, 널리 알려진 디자인을 모방한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민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 “등록 안 됐으니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 해외 브랜드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 해외에서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 한국에 동일 또는 유사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거나
-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면
→ 국내에서 형사·민사 책임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유명 브랜드 제품의 외관을 모방한 경우
- 상표법, 디자인보호 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이 디자인권 침해라고 통보받았는데, 바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 침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 경고장·고소 사실을 알고도 계속 판매할 경우
→ 형사절차에서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통상은
- 우선 판매를 중단하거나
- 최소한 추가 생산을 멈춘 뒤
- 권리자와의 협의 및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방식이 위험을 줄입니다.
Q4. 디자인 하나 때문에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 특히
- 반복·조직적 침해
- 대규모 매출
- 경고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판매한 경우
→ 실형 위험이 높아집니다.
- 다만 초범이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Q5. 이미 합의를 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합의는 처벌을 면제하는 자동 효과는 아니지만,
- 수사기관·법원은 합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탄원서 등)를 명확히 밝히면
-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