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에서 투표 독려 표현을 사용할 때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표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와 사례를 간략히 정리합니다.
검색자는 주로 처벌 여부와 구체적 사례를 궁금해합니다.
여기서는 개요, 실제 케이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단체 채팅방 투표 독려 표현 쟁점’ 관련 개요
- 단체 채팅방(카카오톡 등)에서 특정 후보 지지 투표를 독려하는 표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선거운동 제한)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정보 공유는 괜찮으나, ‘투표해 주세요’, ‘지지 부탁’ 같은 독려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 선거 기간 외에도 당내 투표 독려 시 유사 규정이 적용되며, 벌금 또는 징역형 위험이 따릅니다.
- 표현의 맥락(반복성, 대상 규모)이 처벌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단체 채팅방 투표 독려 표현 쟁점’ 케이스
케이스 1: 당내 대표 선출 투표 독려
- 사건 상황
- 정치인 지지 단체 채팅방에서 ‘차기 대표 찬반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메시지 반복 전송.
- 형사 처분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처벌 형량: 벌금 100만~500만 원).
- 민사/행정
- 해당 정당 내 징계(당원 자격 정지 1년).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250조, 당헌 제45조(선거운동 금지).
케이스 2: 지역 선거 지지 독려
- 사건 상황
- 지역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후보 A 투표 독려’ 스티커와 메시지 공유.
- 형사 처분
-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처벌 형량: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
- 민사/행정
- 선관위 경고 및 과태료 50만 원.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255조(문자메시지 선거운동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자주 묻는 질문
단순 ‘투표합시다’는 괜찮나요?
아니요, 특정 후보와 연계되면 선거운동으로 봅니다.
선거 기간 외 단체 채팅방은 안전한가요?
아니요, 당내 투표 독려도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입니다.
삭제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증거(스크린샷)가 남아 수사 시 확인됩니다.
단체장만 책임지나요?
아니요, 참여자 전원이 공모 혐의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