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는 실제 재화·용역의 이전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가공거래의 기본 개념, 세무·형사 리스크, 실제 수사·조사 흐름, 방어 및 대응 방법, 실무 체크리스트와 FAQ를 알려주겠습니다.
1. 가공거래 개요
1-1. 가공거래란 무엇인가?
- 정의
- 주로 다음 목적에서 발생합니다.
1-2. 관련 법령(간략 정리)
- 조세 관련
- 부가가치세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가산세, 부당환급 추징
- 법인세법·소득세법: 손금불산입, 과소신고가산세, 부정행위 가산세
- 국세기본법: 부정행위로 본 경우 10년(최대 15년)까지 소급 과세 가능
- 형사 관련
- 상법·자본시장 관련
2. 가공거래의 대표 유형
2-1. 매출 가공거래
- 형태
- 주요 목적
- 위험
- 추후 거래 실체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 분식회계, 사기대출, 허위공시로 번짐
2-2. 매입 가공거래(가장 흔한 유형)
- 형태
-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
- 장부상 비용을 늘려 법인세·소득세를 줄이거나, 부가세를 환급받는 구조
- 주요 목적
- 전형적 패턴
- “자료상”이라고 불리는 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만 구입
- 대금은 계좌로 송금했다가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통상 수수료 3~10%)
2-3. 순환 가공거래(돌려막기식)
- 형태
- A–B–C–A 형태로 같은 물건이나 자금을 여러 번 도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
- 실제 물량은 거의 없거나 1회전뿐인데 서류상 여러 차례 회전
- 목적
- 매출·매입·재고를 동시에 부풀려 재무제표 왜곡
- 은행 대출 한도 확대, 신용등급 유지
2-4. 가공거래와 유사 개념 비교
| 구분 | 가공거래 | 허위·가짜 세금계산서 | 분식회계 |
|---|---|---|---|
| 핵심 내용 | 실질 거래 없이 서류상 거래만 존재 | 실거래 없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 재무제표를 고의로 왜곡하는 모든 행위 |
| 주 수단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송금내역 | 세금계산서(전자/종이) | 매출·비용·자산·부채 계정 조작 |
|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형법 등 |
| 주된 제재 | 추징세, 가산세, 형사처벌(벌금·징역) | 추징세, 가산세, 형사처벌 | 과징금, 형사처벌, 상장폐지, 손해배상 등 |
3-1. 세무 리스크
- 세금 추징
- 허위 매입: 비용 불인정 → 법인세·소득세 추가 납부
- 허위 매출: 부가세·법인세 재계산 → 추가 납부
- 가산세 부과
- 과소신고가산세, 부정행위가산세(최대 40% 이상)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의 1~2% 이상 등)
- 장기간 소급 과세
- 단순 실수: 통상 5년
- 부정행위(가공거래 등): 10년(경우에 따라 15년)까지 추징 가능
3-2. 형사 리스크
3-3. 경영·회사 운영 리스크
4. 세무조사·수사에서 보는 가공거래의 전형적 징후
4-1. 국세청이 의심하는 패턴
- 거래처 관련
- 거래 조건
- 시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낮은 단가
- 단기간 반복적인 대량 거래, 비정상적인 결제 조건
- 자금 흐름
- 거래대금 송금 후 곧바로 현금 인출
- 여러 계좌를 거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자금 흐름
- 소액으로 잘게 쪼개 송금·인출
4-2. 세무조사에서 요구되는 주요 자료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계약서
- 납품서, 출고·입고 전표, 물류·배송 기록
- 입금·출금 계좌 내역, 현금 인출 내역
- 이메일, 메신저, 카톡 대화 내용(거래 협의 정황)
- 사진·영상(창고 재고, 공정, 납품 현장 등)
포인트. “실제 물건·용역이 오갔다는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5.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5-1. 상황별 1차 대응 체크리스트
- 세무조사 통지(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상 거래 중 규모가 크고, 설명이 어려운 거래를 선별
- 해당 거래 관련 증빙(계약서, 납품서, 사진, 메일 등) 우선 정리
- 실무 담당자·임원과 사실관계 정리(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거래했는지)
- 압수수색·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 이미 세무조사 중인 경우
5-2. 가공거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
- 다음 질문에 “예”가 많을수록 위험 신호입니다.
-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없다.
- 거래 규모에 비해 거래처 인력·시설이 너무 작다.
- 거래처를 소개해 준 사람이 따로 있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 대금을 송금한 뒤, 일부를 현금이나 다른 계좌로 돌려받은 적이 있다.
- 물건이 실제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 관련 증빙(계약서, 운송장, 이메일)이 부실하거나 사후 작성된 것이다.
6. 실제로 문제가 되었을 때의 진행 절차(세무·형사)
6-1. 세무 절차 흐름
- 세무조사
-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 정황 확인
- 과세 예고
- 과세 예정 통지, 경정·결정 통지
- 불복 절차
- 동시에 형사 고발 가능
-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고의성이 강한 경우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
6-2. 형사 절차 흐름
- 고발·수사의뢰(국세청 → 검찰·경찰)
- 피의자 조사
- 대표, 재무담당 임원, 실무 담당자 순으로 조사되는 경우 많음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 조세포탈액 규모, 가담 정도, 자백 여부, 추징세 납부 여부 등 종합 고려
7. 방어 전략과 실무적인 팁
7-1. 실거래인데 가공거래로 오해받는 경우
- 핵심 전략
-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문서·물증 중심으로 입증
- 준비해야 할 자료
- 실제 납품·작업 사진, CCTV, 출입 기록
- 운송장, 화물운송 계약, 택배 송장
- 작업지시서, 생산일지, 재고카드
- 거래처 담당자와의 이메일, 메신저 기록
- 실무 팁
- 과거 자료가 부족하다면, 현재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보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7-2. 일부 가공거래가 있었던 경우의 대응
- 솔직한 사실 정리
- 기간, 금액, 참여 인원, 목적(세금절감, 비자금, 단순 관행 등)을 내부적으로 정리
- 중요 포인트
- 형사상 양형에 유리한 요소
7-3. 앞으로의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 거래처 관리
- 신규 거래처는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확인
- 필요시 현장 방문, 사진 기록
- 거래 절차 표준화
- 계약서 작성 → 발주서 → 납품서·검수서 → 세금계산서 발행 → 대금 지급
- 각 단계별로 서명·날인, 이메일 보관 필수화
- 자금 흐름 관리
- 대금은 반드시 거래처 명의 계좌로 지급
- 현금 인출·재송금 구조 최소화
- 의심스러운 요구(대금 일부 현금 반환 등)는 즉시 기록·보고
- 정기 점검
- 연 1회 이상 주요 거래처·대규모 거래에 대해
- 실제 재고·납품 실태 점검
- 세무·법무 담당과 합동 리뷰
8. 대표·임직원이 알아두면 좋은 실무 체크리스트
8-1. “이건 위험하다” 체크 포인트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공거래 위험 신호입니다.
- “세금계산서만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 수수료(예: 3~10%)만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는 업체와 거래한다.
- 거래처 주소에 실제 사무실·공장이 없다.
- 대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되돌려 준 적이 있다.
- 계약서·견적서가 사후에 일괄 작성되었다.
8-2.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안전하다
- 거래처별로 다음을 폴더 단위로 보관하면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 납품서, 검수서, 작업지시서, 운송장
- 이메일·메신저 캡처, 사진(창고, 납품 현장 등)
- 보관 기간
- 세법상 기본 5년, 가급적 10년 이상 보관 권장(가공거래는 장기 소급 가능성 있음)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무사 말만 믿고 처리했는데, 그래도 책임을 지나요?
- 원칙적으로 “회사와 대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2.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전면 면책은 어렵지만,
- 세금 자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통해
- 가산세 일부 경감
- 형사 고발 가능성 감소
- 형사 절차에서
- 자수·반성, 포탈세액 납부 등으로 집행유예·벌금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전략은
- 포탈 규모, 기간, 이미 조사 착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전문적인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실질 거래는 있는데, 증빙이 부족하면 가공거래로 보나요?
- 실질 거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공거래는 아닙니다.
- 다만 증빙이 부족하면
- 세무서에서 비용 불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형사적으로는
-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해
- 고의적인 조세포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실무자가 독단으로 가공거래를 했다면, 대표도 처벌받나요?
- 통상 대표이사에게 최종 책임이 인정되는 경향이 큽니다.
- 다만
- 대표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 실무자가 이를 위반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경우라면
- 대표의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
- 따라서
- 사후 대응뿐 아니라
- 내부 규정·교육·점검 체계를 갖춰 두는 것이 대표 보호에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