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는 실제 재화·용역의 이전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가공거래의 기본 개념, 세무·형사 리스크, 실제 수사·조사 흐름, 방어 및 대응 방법, 실무 체크리스트와 FAQ를 알려주겠습니다.
1. 가공거래 개요
1-1. 가공거래란 무엇인가?
2. 가공거래의 대표 유형
2-1. 매출 가공거래
2-2. 매입 가공거래(가장 흔한 유형)
- 형태
- 주요 목적
- 전 형적 패턴
- “자료상”이 라고 불리는 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만 구입
- 대금은 계좌로 송금했다가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통상 수수료 3~10%)
2-3. 순환 가공거래(돌려막기식)
- 형태
- A–B–C–A 형태로 같은 물건이나 자금을 여러 번도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
- 실제 물량은 거의 없거나 1회전뿐 인데 서류상 여러 차례 회전
- 목적
2-4. 가공거래와 유사 개념 비교
| 구분 |
가공거래 |
허위·가짜 세금계산서 |
분식회계 |
| 핵심 내용 |
실질 거래 없이 서류상 거래만 존재 |
실거래 없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
재무제표를 고의 로 왜곡 하는 모든 행위 |
| 주 수단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송금내역 |
세금계산서(전자/종이) |
매출·비용·자산·부채 계정 조작 |
| 관련 법률 |
부가 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형법 |
부가 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
상법, 자본시장 법, 외부 감사법, 형법 등 |
| 주된 제재 |
추징세, 가산세, 형사 처벌(벌금·징역) |
추징세, 가산세, 형사 처벌 |
과 징금, 형사 처벌, 상장 폐지, 손해배상 등 |
3.
가공거래가
문제 되는 이 유 (
리스크 총정리)
3-1. 세무 리스크
4. 세무 조사·수사에서 보는 가공거래의 전 형적 징후
4-1. 국세청이의 심 하는 패턴
- 거래처 관련
- 거래 조건
- 시가에 비해과 도하게 높은·낮은 단가
- 단기간 반복적인 대량 거래, 비정상적인 결제 조건
- 자금 흐름
- 거래대금 송금 후 곧바로 현금 인출
- 여러 계좌를 거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자금 흐름
- 소액으로 잘게 쪼개 송금·인출
4-2. 세무 조사에서 요구되는 주요 자료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계약서
- 납품서, 출고·입고 전표, 물류·배송 기록
- 입금·출금 계좌 내역, 현금 인출 내역
- 이메일, 메신저, 카톡 대화 내용(거래 협의 정황)
- 사진·영상(창고 재고, 공정, 납품 현장 등)
포인트. “실제 물건·용역이 오갔다는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5. 가공거래로의 심받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5-2. 가공거래 여부를 스스로 점검 하는 방법
- 다음 질문에 “예”가 많을 수록 위험 신호입니다.
-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없다.
- 거래 규모에 비해 거래처 인력·시설이 너무 작다.
- 거래처를 소개해 준 사람이 따로 있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 대금을 송금한 뒤, 일부를 현금이나 다른 계좌로 돌려받은 적이 있다.
- 물건이 실제로 어디서와 서 어디로 갔는 지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 관련 증빙(계약서, 운송장, 이메일)이 부실하거나 사후 작성된 것이 다.
6. 실제로 문제가 되었을 때의 진행 절차(세무·형사)
6-1. 세무 절차 흐름
7. 방어 전략과 실무적인 팁
7-1. 실거래인데 가공거래로 오해 받는 경우
- 핵심 전략
-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문서·물증 중심으로 입증
- 준비해야 할 자료
- 실무 팁
- 과거 자료가 부족하다면, 현재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가이 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보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7-2. 일부 가공거래가 있었던 경우의 대응
7-3. 앞으로의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8. 대표·임직원이 알아두면 좋은 실무 체크리스트
8-1. “이 건 위험하다” 체크 포인트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공거래 위험 신호입니다.
- “세금계산서만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 수수료(예: 3~10%)만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는 업체와 거래한다.
- 거래처 주소에 실제 사무실·공장 이 없다.
- 대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되돌려 준 적이 있다.
- 계약서·견적서 가사후에 일괄 작성되었다.
8-2. 최소한이 정도는 갖춰야 안전하다
- 거래처별로 다음을 폴더 단위로 보관하면 좋습니다.
- 보관 기간
- 세법상 기본 5년, 가 급적 10년이 상 보관 권장(가공거래는 장기 소급 가능성 있음)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무사 말만 믿고 처리했는 데, 그래도 책임을 지나요?
- 원칙적으로 “회사와 대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세무 사는 조언자일뿐, 신고 의무자는 회사·대표입니다.
- 다만
- 세무 사의 적극적인 잘못된 조언
- 대표의 세법 지식 부족
- 거래의 실체가 어느 정도 존재 하는 경우
- 이 런 요소들은 형사 재판에서 양형(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별도로 검토 가능합니다.
Q2.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전면 면책은 어렵지만,
- 세금 자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통해
- 형사 절차에서
- 구체적인 전략은
- 포탈 규모, 기간, 이미 조사 착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 므로
-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전문적인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실질 거래는 있는 데, 증빙이 부족하면 가공거래로 보나요?
- 실질 거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공거래는 아닙니다.
- 다만 증빙이 부족하면
- 세무 서에서 비용 불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형사 적으로는
-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해
- 고의 적인 조세포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실무자가 독단으로 가공거래를 했다면, 대표도 처벌받나요?
- 통상 대표 이사에 게 최종 책임이 인정되는 경향이 큽니다.
- 다만
- 대표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 실무자가이를 위반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경우라면
- 대표의 형사 책임이 감경되거나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
- 따라서
- 사후 대응뿐 아니라
- 내부 규정·교육·점검 체계를 갖춰 두는 것이 대표 보호에도 중요합니다.
Q5. 가공거래의 심을 받는 거래를 지금 정리(계약 해지, 자료 폐기 등)하면도 움이 되나요?
- 자료 폐기, 거래 은 폐 시도 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 증거인멸 시도는 수사·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
- 새로 운 허위 자료를만 드는 것도 별도의 범죄(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위험성이 있는 거래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