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매매, 어디까지 불법인가? – 기업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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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매매’는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의 의사나 경제적 실질이 없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미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가장 매매의 개념, 불법 여부와 형사·세무 리스크, 자주 발생하는 유형, 실제 수사·재판에서 쟁점,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가장 매매’ 개요 – 기본 개념 정리

1-1. 가장 매매의 의미

  • 정의(실무적 의미)
    • 실질적인 매매 의사·대금지급·위험·수익의 이전 없이
    • 등기·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서류상으로만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민 거래
  • 주요 특징
    •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사고팔 생각은 없다”는 내부 합의(허위 표시) 존재
    • 대금이 오가지 않거나, 오간 것처럼 가장(허위 송금 후 되돌려 받기 등)
    • 세금 회피·재무제표 조작·채권자 기망 등의 목적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음

1-2. 가장 매매와 통정허위표시(민법) 관계

  • 민법상 개념
    • 통정허위표시: 표시행위 당사자 사이에 의사와 표시를 일치시키지 않기로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
    • 대표 예. 서류상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증여, 또는 아무 거래도 없음
  • 법적 효과(민법 제108조)
    •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
    •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 실무 포인트

2. 기업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가장 매매’ 유형

2-1. 부동산 가장 매매

2-2. 주식·지분의 가장 매매

2-3. 매출·매입 가장 매매(허위 거래)

2-4. 채권·채무의 가장 매매

  • 형태
    • 실제 채권관계는 없는데
    • 제3자에게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꾸미는 경우
  • 목적
    • 채권자 대항용 허위채권 설정(우선변제 받는 것처럼 보이게)
    • 회생·파산 과정에서 채권자 구성 왜곡
  • 리스크

3. 가장 매매가 문제되는 주요 법적 쟁점

3-1. 민사상 효력

  • 당사자 사이
    • 통정허위표시로서 원칙적으로 무효
  • 제3자에 대한 관계
    • 선의의 제3자 보호
      • 예: 부동산 가장 매매 후, 가장 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 → 제3자 보호 가능
  • 실무 팁
    • “어차피 무효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
    • 제3자가 개입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가능

3-2. 형사 책임

(1)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죄명

  • 사기죄
    • 가장 매매를 이용해 금융기관·투자자·채권자를 속여
      • 대출을 받거나
      • 투자를 유치하거나
      • 집행을 피한 경우
  • 강제집행면탈죄
    • 채권자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가장 매매 형식으로 빼돌리는 경우
  • 업무상배임·횡령
    • 회사 재산을 가장 매매 형식으로 외부로 빼돌리거나
    •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서류상 매매 처리한 경우
  • 조세범처벌법 위반
    • 허위 매매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거나
    •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

(2) 형량과 수사 포인트(개괄)

  •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 실질적 거래 의사·경제적 실질 존재 여부
    • 자금 흐름(계좌 추적)
      • 대금이 실제로 지급·수령되었는지
      • 송금 후 곧바로 되돌아온 흔적이 있는지
    • 거래 목적
      • 세금 회피, 채권자 기망, 공시 왜곡 등
  • 형량은
    • 죄명·금액·반복성·조직적 개입 여부에 따라
    •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이 매우 넓음

3-3. 세무 리스크

  • 세무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
  • 적발 시 결과
    • 추징세액(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 + 가산세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고발
    • 대표자·실무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 병행

4. 가장 매매와 유사 개념 비교

구분 가장 매매 명의신탁 정상매매
실질 소유권 이전 없음(허위) 있음(실질은 신탁자에게 있음) 있음
서류상 소유자 가장매수인(허위 매수인) 명의수탁자 실제 매수인
당사자 의사 “실제 거래 없음”에 대한 통정 소유권을 맡기되 실질은 자신에게 유지 실제로 사고팔 의사 존재
주요 목적 세금·채권자·공시 회피 등 규제 회피, 차명보유, 은닉 등 재산권 이전 및 대가 수수
법적 평가(민사)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당사자 간)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특정 법률상 제한 존재 유효
형사·세무 리스크 높음 상황에 따라 높음 일반적 리스크 수준
5.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제 상황 예시

5-1. 재무제표를 예쁘게 보이기 위한 가장 매매

  • 상황
    • 은행 대출·투자유치를 앞두고
    • 매출·영업이익을 키우기 위해 실제 없는 매출을 허위 계약서·세금계산서로 계상
  • 문제점
    • 재무제표 허위 →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 은행·투자자 기망 → 사기죄
    • 세금 문제 →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5-2. 채권자 집행을 피하기 위한 부동산 가장 매매

  • 상황
    • 회사 대표 개인 채무가 많아 강제집행이 예상
    • 본인 명의 부동산을 친인척 명의로 형식상 매매계약·등기 이전
  • 문제점
    • 강제집행면탈죄 해당 가능성 매우 높음
    •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가능
    • 친인척이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음

6. 수사·재판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

6-1. “실질 거래였는지, 가장이었는지” 판단 기준

  • 거래의 실질을 따지는 요소
    • 대금 지급·정산의 실제 존재 여부
    • 위험·수익의 이전이 있었는지
    • 거래 후 사용·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 계약 조건의 정상성 (시가와의 차이, 비정상적인 약정 등)
    • 상대방의 독립성 (계열사·가족회사·페이퍼컴퍼니 여부)

6-2. 경영판단과 범죄의 경계

  • 경영진의 주장
    • “경영상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을 한 것일 뿐”,
    • “단순한 명의 차용일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
  • 수사기관·법원의 시각
    • 의도·목적, 거래 구조의 비정상성, 반복성을 중시
    • 단순한 경영판단인지, 채권자·국가·투자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7. 기업이 취해야 할 예방·관리 전략

7-1. 내부 규정·프로세스 정비

7-2. 회계·세무 관리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금지 교육
    • “세금만 아끼자”는 말에 넘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도록
    • 재무·세무팀, 영업부서 대상 정기 교육
  • 이상 거래 모니터링
    • 비정상적으로 큰 단일 거래
    • 거래 실적 없는 업체와의 대규모 거래

→ 내부 감사 또는 외부 전문가 검토

7-3. 대표·임원 개인 재산과 회사 재산의 분리

  • 대표 개인 채무 문제를 회사 거래로 끌어들이지 않기
    • 회사 재산을 이용한 개인 채무 회피용 가장 매매
      • 회사·대표 모두에게 큰 리스크
  • 명의신탁·차명 보유를 통한 가장 매매성 거래는
    • 가급적 지양, 불가피한 경우 법률·세무 자문 필수

8. 이미 가장 매매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의 대응

8-1. 내부 사실관계 정리

  • 먼저 해야 할 일
    • 실제 거래 흐름(계약·세금계산서·계좌 내역) 전부 정리
    • 거래 목적, 의사결정 경위, 관련 회의록·메일 등 확보
  • 중요 포인트
    • 뒤늦게 서류를 맞추려는 사후 조작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

8-2. 수사·세무조사 단계 대응

  • 진술 전략
    •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식의 획일적 답변은 신뢰를 잃게 함
    •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한 뒤,
      • 거래 목적, 구조, 경영적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
  • 책임 분담 구조 파악
    • 의사결정 라인(누가 지시·결재했는지)
    • 실무 처리 라인(회계·세무 담당자)
    • 조직 내 역할에 따른 책임 범위 정리가 필요

8-3. 사전·사후 자문 활용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수 있음
    • 구조조정·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간 자산 이전이 있는 경우
    • 세무 리스크가 있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계획하는 경우
    • 이미 세무조사·수사 통지가 온 경우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서류상으로만 매매를 해두고, 나중에 진짜 거래를 할 계획이면 괜찮습니까?

  • 위험합니다.
    • 현재 시점에서 실질이 없는 허위 거래라면 이미 가장 매매로 평가될 수 있고,
    • 그 상태에서 대출·투자·세무 신고 등에 활용하면 형사·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Q2. 가족끼리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실제로는 증여나 다름없습니다. 이것도 가장 매매입니까?

  • 가족 간 거래라도
    • 실제 대금 지급 없이 서류상 매매만 했다면
    • 통정허위표시(가장 매매)로 평가될 수 있고
    • 세무상으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매출을 조금 부풀려서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게 한 정도도 처벌 대상입니까?

  • 규모·반복성·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 허위 매출 계상 자체가 회계부정에 해당할 수 있고
    • 이를 바탕으로 대출·투자를 받았다면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4. 가장 매매를 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대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 사후에 실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 과거의 허위거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미 그 허위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줄였거나, 대출·투자를 받았다면
      • 그 시점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Q5. 과거에 했던 가장 매매가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 사실관계 정리 → 세무·법률 리스크 진단 → 필요시 자진 수정신고·정리
    •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무리한 은폐·삭제는 오히려 더 큰 문제(증거인멸 등)를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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