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매매’는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의 의사나 경제적 실질이 없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미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가장 매매의 개념, 불법 여부와 형사·세무 리스크, 자주 발생하는 유형, 실제 수사·재판에서 쟁점,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가장 매매’ 개요 – 기본 개념 정리
1-1. 가장 매매의 의미
- 정의(실무적 의미)
- 주요 특징
1-2. 가장 매매와 통정허위표시(민법) 관계
- 민법상 개념
- 통정허위표시: 표시행위 당사자 사이에 의사와 표시를 일치시키지 않기로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
- 대표 예. 서류상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증여, 또는 아무 거래도 없음
- 법적 효과(민법 제108조)
-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
-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 실무 포인트
2. 기업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가장 매매’ 유형
2-1. 부동산 가장 매매
- 전형적 형태
- 실제로는 A가 계속 사용·수익·관리하면서
- 등기만 B로 옮겨 놓는 경우
- 주된 목적
- 리스크
2-2. 주식·지분의 가장 매매
- 형태
- 목적
- 리스크
2-3. 매출·매입 가장 매매(허위 거래)
- 형태
- 목적
- 리스크
2-4. 채권·채무의 가장 매매
- 형태
- 실제 채권관계는 없는데
- 제3자에게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꾸미는 경우
- 목적
- 채권자 대항용 허위채권 설정(우선변제 받는 것처럼 보이게)
- 회생·파산 과정에서 채권자 구성 왜곡
- 리스크
3. 가장 매매가 문제되는 주요 법적 쟁점
3-1. 민사상 효력
- 당사자 사이
- 통정허위표시로서 원칙적으로 무효
- 제3자에 대한 관계
- 실무 팁
3-2. 형사 책임
(1)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죄명
- 사기죄
- 가장 매매를 이용해 금융기관·투자자·채권자를 속여
- 대출을 받거나
- 투자를 유치하거나
- 집행을 피한 경우
- 강제집행면탈죄
- 채권자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가장 매매 형식으로 빼돌리는 경우
- 업무상배임·횡령
- 회사 재산을 가장 매매 형식으로 외부로 빼돌리거나
-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서류상 매매 처리한 경우
- 조세범처벌법 위반
- 허위 매매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거나
-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
(2) 형량과 수사 포인트(개괄)
-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 실질적 거래 의사·경제적 실질 존재 여부
- 자금 흐름(계좌 추적)
- 대금이 실제로 지급·수령되었는지
- 송금 후 곧바로 되돌아온 흔적이 있는지
- 거래 목적
- 세금 회피, 채권자 기망, 공시 왜곡 등
- 형량은
- 죄명·금액·반복성·조직적 개입 여부에 따라
-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이 매우 넓음
3-3. 세무 리스크
- 세무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
- 적발 시 결과
4. 가장 매매와 유사 개념 비교
| 구분 | 가장 매매 | 명의신탁 | 정상매매 |
|---|---|---|---|
| 실질 소유권 이전 | 없음(허위) | 있음(실질은 신탁자에게 있음) | 있음 |
| 서류상 소유자 | 가장매수인(허위 매수인) | 명의수탁자 | 실제 매수인 |
| 당사자 의사 | “실제 거래 없음”에 대한 통정 | 소유권을 맡기되 실질은 자신에게 유지 | 실제로 사고팔 의사 존재 |
| 주요 목적 | 세금·채권자·공시 회피 등 | 규제 회피, 차명보유, 은닉 등 | 재산권 이전 및 대가 수수 |
| 법적 평가(민사)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당사자 간) |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특정 법률상 제한 존재 | 유효 |
| 형사·세무 리스크 | 높음 | 상황에 따라 높음 | 일반적 리스크 수준 |
5-1. 재무제표를 예쁘게 보이기 위한 가장 매매
- 상황
- 은행 대출·투자유치를 앞두고
- 매출·영업이익을 키우기 위해 실제 없는 매출을 허위 계약서·세금계산서로 계상
- 문제점
- 재무제표 허위 →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 은행·투자자 기망 → 사기죄
- 세금 문제 →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5-2. 채권자 집행을 피하기 위한 부동산 가장 매매
- 상황
- 회사 대표 개인 채무가 많아 강제집행이 예상
- 본인 명의 부동산을 친인척 명의로 형식상 매매계약·등기 이전
- 문제점
6. 수사·재판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
6-1. “실질 거래였는지, 가장이었는지” 판단 기준
- 거래의 실질을 따지는 요소
6-2. 경영판단과 범죄의 경계
- 경영진의 주장
- “경영상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을 한 것일 뿐”,
- “단순한 명의 차용일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
- 수사기관·법원의 시각
- 의도·목적, 거래 구조의 비정상성, 반복성을 중시
- 단순한 경영판단인지, 채권자·국가·투자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7. 기업이 취해야 할 예방·관리 전략
7-1. 내부 규정·프로세스 정비
- 모든 자산 매매·양수도 거래에 대한 내부 결재 기준 강화
- 실질 거래 확인 체크리스트 운영
- 실제 대금 지급 계획·자금 출처
- 상대방 실체(사업자등록, 재무상태, 사업장 확인)
- 거래 목적 및 필요성 문서화
7-2. 회계·세무 관리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금지 교육
- “세금만 아끼자”는 말에 넘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도록
- 재무·세무팀, 영업부서 대상 정기 교육
- 이상 거래 모니터링
- 비정상적으로 큰 단일 거래
- 거래 실적 없는 업체와의 대규모 거래
→ 내부 감사 또는 외부 전문가 검토
7-3. 대표·임원 개인 재산과 회사 재산의 분리
- 대표 개인 채무 문제를 회사 거래로 끌어들이지 않기
- 회사 재산을 이용한 개인 채무 회피용 가장 매매는
- 회사·대표 모두에게 큰 리스크
- 명의신탁·차명 보유를 통한 가장 매매성 거래는
- 가급적 지양, 불가피한 경우 법률·세무 자문 필수
8. 이미 가장 매매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의 대응
8-1. 내부 사실관계 정리
- 먼저 해야 할 일
- 실제 거래 흐름(계약·세금계산서·계좌 내역) 전부 정리
- 거래 목적, 의사결정 경위, 관련 회의록·메일 등 확보
- 중요 포인트
- 뒤늦게 서류를 맞추려는 사후 조작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
8-2. 수사·세무조사 단계 대응
8-3. 사전·사후 자문 활용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수 있음
- 구조조정·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간 자산 이전이 있는 경우
- 세무 리스크가 있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계획하는 경우
- 이미 세무조사·수사 통지가 온 경우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서류상으로만 매매를 해두고, 나중에 진짜 거래를 할 계획이면 괜찮습니까?
- 위험합니다.
- 현재 시점에서 실질이 없는 허위 거래라면 이미 가장 매매로 평가될 수 있고,
- 그 상태에서 대출·투자·세무 신고 등에 활용하면 형사·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Q2. 가족끼리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실제로는 증여나 다름없습니다. 이것도 가장 매매입니까?
- 가족 간 거래라도
- 실제 대금 지급 없이 서류상 매매만 했다면
- 통정허위표시(가장 매매)로 평가될 수 있고
- 세무상으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매출을 조금 부풀려서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게 한 정도도 처벌 대상입니까?
- 규모·반복성·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 허위 매출 계상 자체가 회계부정에 해당할 수 있고
- 이를 바탕으로 대출·투자를 받았다면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4. 가장 매매를 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대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 사후에 실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 과거의 허위거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미 그 허위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줄였거나, 대출·투자를 받았다면
- 그 시점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