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기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거래사기의 기본 개념, 형사·민사상 쟁점,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유형,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예방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거래사기 개요 – 기업에서 말하는 ‘거래사기’란?
1-1. 법률상 개념과 실무상 의미
1-2. 형사사기 vs 단순 채무불이행의 구분
- 거래사기(형사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 단순 채무불이행(민사상 분쟁)에 불과한 경우
- 거래 당시에는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 이후 경영상 악화, 시장 변화 등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약속한 납기나 품질을 지키지 못했지만, 고의적 기망이 없는 경우
> 기업 입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 “처음 계약할 때부터 속일 의도와 기망행위가 있었는가” 입니다.
2. 거래사기 유형 – 기업이 가장 많이 당하는 패턴
2-1. B2B(기업 간) 거래사기 대표 유형
- 허위 수주·프로젝트 사기
- 가공 거래·허위 매출 사기
- 선금·계약금 편취형
- 납품 능력이 없음에도 낮은 단가·유리한 조건 제시
- “재료비 때문에 선금 필수”라며 대금 먼저 수령
- 이후 연락두절 또는 파산·폐업
- 거래처 신용 위장형
2-2. 투자·M&A 관련 거래사기
- 허위 투자제안
- 가짜 M&A 중개·인수의향서
2-3. 공급·유통 과정에서의 거래사기
- 가짜 바이어·수출사기
- 브로커·에이전트 사기
- “공공기관·대기업과 연결해 주겠다”는 명목
- 소개비, 로비비, 컨설팅비를 선지급 받음
- 실제로는 아무런 연결 능력 없음
3. 거래사기가 성립하는 법적 요건
3-1. 사기죄 성립 4요건 정리
- ①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는 행위
- 예: 허위 재무제표 제시, 이미 부도난 회사임을 숨김
- ② 착오(속은 상태)
- 상대방이 그 말을 믿고 잘못 판단한 상태에 빠져야 함
- ③ 처분행위
-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물품 인도 등 재산상 결정을 내리는 행위
- ④ 재산상 손해 및 이익 취득
-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3-2. 자주 문제되는 쟁점
- “기망인지, 과장·영업멘트인지”
- 일반적인 영업상 과장은 통상 사기죄로 보지 않음
- 그러나 수치·재무상태·계약 여부 등 사실관계를 허위로 말하면 기망 가능성 높음
- “거래 당시 의사와 능력”
- 거래 시점에 이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 이후 경영상 악화는 통상 민사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 많음
4. 거래사기와 단순 미수금 분쟁의 차이 (비교표)
| 구분 | 거래사기(형사) | 단순 미수금·채무불이행(민사) |
|---|---|---|
| 핵심 포인트 | 애초부터 속일 의도 + 기망행위 | 계약 후 사정변경, 경영악화 등 이행 곤란 |
| 입증 대상 | 기망, 고의, 허위자료, 자금 사용처 등 | 계약 내용, 이행 여부, 손해액 |
| 대응 수단 | 형사 고소(사기죄), 수사기관 조사 | 민사소송(대금청구, 손해배상), 지급명령 |
| 목표 | 처벌 + 합의 통한 변제 압박 | 금전 회수(판결·강제집행) |
| 리스크 | 피의자·피고인 신분, 형사처벌 | 장기소송, 집행가능재산 없으면 실익 감소 |
| 기업 이미지 | 형사 사건화 시 언론·신용도 리스크 | 통상적인 상거래 분쟁으로 인식될 가능성 |
5-1. 증거 확보가 최우선
- 거래 전 과정의 자료 수집
- 입금·출금 내역 정리
- 상대방의 허위 진술 포인트 메모
- “이미 수주한 계약”이라고 한 부분
- “○○기관 보증” “○○펀드 확정” 등 표현
- 나중에 드러난 사실(실제는 수주·보증 전혀 없음 등)과 비교
5-2. 내부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 정비
- 내부 보고
- 재무·법무·영업·대표이사에게 상황을 신속히 공유
- 이미 진행된 납품, 인력 투입 규모, 손실 추정
- 추가 손실 차단
- 추가 납품·추가 결제·추가 투자 중단
- 기존 약정의 연장·추가 계약 체결 보류
- 대응 전략 선택
5-3. 형사 고소를 고려할 때 체크사항
- 형사 고소가 효과적인 경우
- 상대방이 명백한 허위자료·위조 문서를 사용한 경우
- 다수 피해자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전형적 사기 패턴)
-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있는 경우
- 고소장에 포함해야 할 내용(요약)
- 구체적인 기망 내용(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지)
- 그 말을 믿고 어떤 처분행위를 했는지
- 그 결과 발생한 손해액과 자금 흐름
- 허위임이 드러난 객관적 자료(조회 결과, 제3자 확인서 등)
6. 기업이 저지르는 경우 – 내가 ‘거래사기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
6-1. 자주 발생하는 패턴
- 과도한 매출·수주 과장
- 투자유치·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매출·수주계약 기재
- “곧 대규모 계약 체결”이라고 허위로 말하고 자금 조달
- 자금 돌려막기 중 발생하는 사기 의혹
- 납품 불가를 알면서도 계약 체결
- 설비·인력 부족으로 이행이 불가능한데도 수주
- 대금만 확보한 뒤 파산·폐업
6-2.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실무적 조치
7. 거래사기 예방을 위한 기업 실무 체크리스트
7-1. 거래 전 신용·실체 확인
- 기본 확인
- 재무 상태 확인
- 거래 레퍼런스 확인
- 기존 거래처 연락을 통한 실거래 여부 확인
- 홈페이지, 언론 기사, 수상·인증 내역의 진위 확인
7-2. 계약서·증빙 강화
-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
- 대금 지급 방식 관리
7-3. 내부 승인 절차
- 거래 상대방 등급제
- 리스크 관리
8.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무 팁
8-1. “사기인지 애매할 때”의 전략
- 병행 전략
- 내용증명 활용
- 기망 정황, 손해액, 요구사항을 정리해 공식 발송
-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
8-2. 수사기관 대응 시 유의점
- 피해자로서 출석 시
- 감정적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실·자료 중심으로 진술
- “속았다고 느낀 시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
-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 임의 진술로 불리한 말 남기지 않도록 주의
- 계약 당시 상황·이행 계획·실제 이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거래 대금을 못 받은 상황인데, 무조건 거래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무조건은 아닙니다.
- 단순한 미지급·연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시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속인 정황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상대방이 “사업이 망해서 못 갚는다”고만 하는데, 사기로 볼 수 있습니까?
- 다음과 같은 경우 사기 가능성이 커집니다.
- 거래 당시 이미 부도 상태였는데 숨긴 경우
- 허위 재무제표·허위 수주계약서를 제시한 경우
-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한 정황이 있는 경우
Q3. 형사 고소를 하면 돈을 더 잘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실무상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 리스크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변제에 나서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상대방에게 실제 재산이 없다면
- 형사 처벌과 별개로 회수 가능액은 제한적입니다.
Q4. 우리 회사 직원이 거래사기에 가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내부적으로는
- 외부적으로는
- 피해자와의 협의, 손해배상, 합의 가능성 검토
- 필요 시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방안 고려
Q5. 이메일·카톡 내용만으로도 거래사기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 충분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 이메일·카톡은 기망 내용과 의도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서, 입금 내역, 제3자 진술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전체 맥락으로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