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거래상 지위 남용의 기본 개념, 위법 판단 기준, 실제로 문제 되는 행위 유형, 제재·손해배상 리스크, 기업에서의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거래상 지위 남용’ 개요
1-1. 법적 근거와 기본 개념
- 관련 법률
- 거래상 지위
- 시장지배적 지위까지는 아니어도,
- 거래 상대방이 거래를 끊기 어렵고
- 대체 거래처를 찾기 힘들며
- 사실상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
- 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거래상 지위 남용
- 이러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자기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서 “우월한 지위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2-1. 판단 요소
- 시장 구조
- 거래 의존도
- 특정 거래처 매출 비중이 높은지 (예: 매출의 50% 이상 등)
- 해당 거래가 끊기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지
- 거래 상대방의 교섭력
- 거래 관행
- 장기간 고정된 거래 관계인지
- 관행적으로 상대방이 요구를 수용해 왔는지
- 실제 거래 상황
- “거절하면 거래 중단될 것”이라는 합리적 두려움이 있었는지
- 일방적으로 통보·강요된 정황이 있는지
>핵심. 법률상 “갑·을”이라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 관계에서 누가 우위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3. 거래상 지위 남용의 주요 유형
공정거래법과 공정위 심사지침상 자주 문제 되는 유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1. 대표적인 남용 행위 유형
- 부당한 거래 조건 설정·변경
- 부당한 구입 강제 (끼워팔기·전속 거래 강제 등)
- 거래를 계속하려면 특정 물품을 반드시 사라고 강요
- 경쟁업체 제품을 취급하지 말라고 요구
- 부당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 판촉비, 광고비, 행사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떠넘기기
- “대형마트 오픈 행사니까 협력사도 일정 비용 부담해라” 식 요구
- 부당한 손해 전가
- 반품·클레임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
- 유통기한 임박 재고를 납품업체에게 떠넘기기
- 거래 거절·중단을 이용한 압박
-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물량 줄이겠다, 거래 끊겠다”는 식 압박
- 명시적 통보가 없어도 사실상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행위
- 부당한 정보 제공 요구
3-2.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사례 유형 (예시)
- 유통·프랜차이즈
- 본사가 가맹점에
- 판촉비·광고비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경우
- 필수물품 마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경우
- 제조–납품 구조
- 대기업이 납품업체에게
- “경기 안 좋으니 단가 10% 인하 안 하면 물량 줄인다”는 식 요구
- 플랫폼 사업자
4. 거래상 지위 남용 vs 정당한 거래조건 조정
기업 입장에서는 “정당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조건 조정”인지, “위법한 지위 남용”인지가 가장 궁금한 지점입니다.
4-1. 비교 표
| 구분 | 정당한 조건 조정 | 거래상 지위 남용 가능성 높은 경우 |
|---|---|---|
| 목적 | 원가 상승 반영, 합리적 수익 확보 등 | 우월한 지위 이용한 이익 극대화, 비용 전가 |
| 절차 | 협의·설명·사전 통지 | 일방 통보, 협의 형식적 또는 전혀 없음 |
| 협상 여지 | 상대방에 선택권·협상 기회 부여 | “거절 시 거래 축소·중단” 암시 또는 명시 |
| 근거 자료 | 원가 자료, 시장 상황, 객관적 데이터 | 근거 불명확, “회사 방침” 등 모호한 설명 |
| 영향 | 양측에 일정 부분 부담 분담 | 상대방에 일방적·과도한 부담 전가 |
- 문서화
- 원가·환율·물류비 등 변경 사유를 자료로 준비
- 이메일·공문 등으로 사전 설명
- 협의 절차
- 최소한 형식적이라도 협상 과정을 남길 것
- 대안 제시
- 일방적 압박 표현 금지
- “수용 안 하면 거래 끊겠다”는 표현은 피할 것
- 협력적 조정이라는 톤 유지
5. 위법 시 제재 및 기업 리스크
5-1.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5-2. 민사상 손해배상
- 손해배상 청구
- 거래 상대방이 공정위 결정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 징벌적 손해배상(일부 분야)
-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에서는 최대 3배까지 배상 가능
- 평판 리스크
- 언론 보도, 업계 평판 악화
- 향후 입점·협력사 확보에 불리
6.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체크리스트
6-1. 이런 상황이면 ‘거래상 지위 남용’ 위험 신호
- 우리 회사가 거래처 매출의 상당 부분(예
- 30~50% 이상)을 차지한다.
- 거래처가 “거래 끊기면 곤란하다”는 언급을 자주 한다.
- 납품단가·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일방 통보해 왔다.
- 판촉비, 광고비, 인테리어비 등을 표준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전가해 왔다.
- 조건 변경 시 사전 협의·설명 절차가 거의 없다.
- “이번 조건 안 받으면 다음 계약은 어렵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 거래처의 클레임·불만이 늘고 있고, 내용증명·법률대리인 연락이 있었다.
2~3개 이상 해당된다면, 내부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 되는 쟁점들
7-1. “서로 합의해서 서명했는데도 문제인가요?”
- 단순히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해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강요된 합의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정위는
- 계약 과정에서의 협상력
- 실질적인 선택 가능성
- 관행·압박 정황
- 등을 함께 봅니다.
7-2. “말로만 얘기했는데도 제재 대상이 되나요?”
- 네, 구두 지시·관행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입증이 문제일 뿐이며,
- 녹취
- 문자·카톡
- 회의록
- 내부 보고서
-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7-3. “한 번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나요?”
- 반복성은 양형(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 1회라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남용이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금액·영향이 큰 경우 한 번의 행위도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8. 업종별로 자주 나오는 패턴
8-1. 유통·대형마트·편의점
- 문제 되는 패턴
- 납품업체에 전단·전시·행사비 전가
- PB(자체 브랜드) 납품 단가 과도한 인하 요구
- 반품·폐기 비용 일방 전가
- 체크 포인트
- 프로모션·행사 관련 비용 분담 기준이 계약서에 명확한지
- 행사 종료 후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는지
8-2.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문제 되는 패턴
- 필수물품 마진 과다
-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전가
- 본사 주도 행사비용 부담 강요
- 체크 포인트
-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조건이 투명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 가맹점주의 동의·선택권이 실제로 보장되는지
8-3. IT·플랫폼
- 문제 되는 패턴
- 수수료 인상, 광고비 구조 변경의 일방 통보
- 경쟁 플랫폼 동시 입점 제한(배타조건)
- 검색·노출 알고리즘을 이용한 사실상의 압박
- 체크 포인트
- 이용약관 변경 절차의 공정성
- 입점업체 의견 수렴 및 공지 기간 확보 여부
9. 기업이 취해야 할 예방 전략
9-1. 내부 규정·프로세스 정비
-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 마련
-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규정
- 가격·수수료 조정 절차 매뉴얼
- 표준계약서 활용
- 공정위·관련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참고
- 의사결정 단계별 체크리스트
- 새로운 조건 도입 시, 다음 항목 점검:
- 거래 상대방의 의존도
- 대체 거래 가능성
- 조건 변경의 필요성·근거 자료
- 협의·통지 절차 계획
9-2. 인사·영업 조직 관리
- 성과 압박 구조 점검
- 과도한 마진·수익 목표가 불법적인 관행을 낳지 않는지
- 교육
- 보고 체계
- 거래처의 불만·이의제기를 신속히 상신할 수 있는 구조
10. 분쟁 발생 시 기업의 대응 전략
10-1. 내부 사실관계 파악
- 즉시 해야 할 일
- 주의할 점
10-2. 법적 리스크 분석
- 검토 포인트
- 가능한 시나리오
10-3. 협상·합의 전략
- 초기 대응이 중요
-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자료 중심의 대응
- 필요하다면 조기 합의로 리스크 차단 고려
- 합의 시 유의점
- 단순 금전 보상 외에
- 향후 거래 조건 개선
- 재발 방지 방안
- 를 포함하면 분쟁 종결에 도움이 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도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대기업 vs 중소기업 구도가 아니더라도,
- 상대방이 더 영세하거나
- 특정 거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
- 우월한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단가 인하 요구는 무조건 거래상 지위 남용인가요?
- 아닙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한 조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원가·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객관적 근거가 있고
- 충분한 사전 협의와 통지가 있었으며
- 단계적 조정·상호 부담 분담 구조를 취한 경우
Q3. 거래처에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 상대방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위와 기간, 금액을 파악하고
-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 내부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그 결과에 따라
- 오해를 풀 수 있는 설명을 시도하거나
- 일정 부분 양보·조정을 통한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준비해야 할 것
- 관련 계약서, 정산 내역, 공문·이메일
- 내부 의사결정 문서, 회의록
-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교육 자료
- 조사 과정에서
-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자료 은폐는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5. 거래상 지위 남용 이슈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부터 손봐야 할까요?
- 우선순위로는 다음을 권합니다.
- (1) 표준계약서 정비
- (2) 단가·수수료 변경 절차 매뉴얼화
- (3) 영업 담당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
- (4) 거래처 불만·이의제기 처리 프로세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