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위반과 기업 리스크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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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남용’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거래상 지위 남용의 기본 개념, 위법 판단 기준, 실제로 문제 되는 행위 유형, 제재·손해배상 리스크, 기업에서의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거래상 지위 남용’ 개요

1-1. 법적 근거와 기본 개념

  • 관련 법률
  • 거래상 지위
    • 시장지배적 지위까지는 아니어도,
      • 거래 상대방이 거래를 끊기 어렵고
      • 대체 거래처를 찾기 힘들며
      • 사실상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
    • 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거래상 지위 남용
    • 이러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자기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서 “우월한 지위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2-1. 판단 요소

  • 시장 구조
    • 공급자 수, 경쟁 정도
    • 거래 상대방이 대체 공급처를 찾기 쉬운지 여부
  • 거래 의존도
    • 특정 거래처 매출 비중이 높은지 (예: 매출의 50% 이상 등)
    • 해당 거래가 끊기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지
  • 거래 상대방의 교섭력
    • 규모, 재무 상태, 브랜드 파워 등
    • 계약 조건 협상에서 실질적인 발언권이 있는지
  • 거래 관행
    • 장기간 고정된 거래 관계인지
    • 관행적으로 상대방이 요구를 수용해 왔는지
  • 실제 거래 상황
    • “거절하면 거래 중단될 것”이라는 합리적 두려움이 있었는지
    • 일방적으로 통보·강요된 정황이 있는지

>핵심. 법률상 “갑·을”이라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 관계에서 누가 우위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3. 거래상 지위 남용의 주요 유형

공정거래법과 공정위 심사지침상 자주 문제 되는 유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1. 대표적인 남용 행위 유형

  • 부당한 거래 조건 설정·변경
    • 일방적으로 납품단가 인하, 수수료 인상
    • 사전 합의 없이 정산 기준 변경
  • 부당한 구입 강제 (끼워팔기·전속 거래 강제 등)
    • 거래를 계속하려면 특정 물품을 반드시 사라고 강요
    • 경쟁업체 제품을 취급하지 말라고 요구
  • 부당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 판촉비, 광고비, 행사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떠넘기기
    • “대형마트 오픈 행사니까 협력사도 일정 비용 부담해라” 식 요구
  • 부당한 손해 전가
    • 반품·클레임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
    • 유통기한 임박 재고를 납품업체에게 떠넘기기
  • 거래 거절·중단을 이용한 압박
    •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물량 줄이겠다, 거래 끊겠다”는 식 압박
    • 명시적 통보가 없어도 사실상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행위
  • 부당한 정보 제공 요구
    • 경쟁사 거래 조건, 원가 구조 등 과도한 정보 요구
    • 영업기밀에 가까운 자료 제출 강요

3-2.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사례 유형 (예시)

  • 유통·프랜차이즈
    • 본사가 가맹점에
      • 판촉비·광고비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경우
      • 필수물품 마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경우
  • 제조–납품 구조
    • 대기업이 납품업체에게
      • “경기 안 좋으니 단가 10% 인하 안 하면 물량 줄인다”는 식 요구
  • 플랫폼 사업자
    • 오픈마켓·배달앱 등이 입점업체에게
      • 수수료 인상을 일방 통보
      •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조건 부과

4. 거래상 지위 남용 vs 정당한 거래조건 조정

기업 입장에서는 “정당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조건 조정”인지, “위법한 지위 남용”인지가 가장 궁금한 지점입니다.

4-1. 비교 표

구분 정당한 조건 조정 거래상 지위 남용 가능성 높은 경우
목적 원가 상승 반영, 합리적 수익 확보 우월한 지위 이용한 이익 극대화, 비용 전가
절차 협의·설명·사전 통지 일방 통보, 협의 형식적 또는 전혀 없음
협상 여지 상대방에 선택권·협상 기회 부여 “거절 시 거래 축소·중단” 암시 또는 명시
근거 자료 원가 자료, 시장 상황, 객관적 데이터 근거 불명확, “회사 방침” 등 모호한 설명
영향 양측에 일정 부분 부담 분담 상대방에 일방적·과도한 부담 전가
4-2. 합리적인 조건 변경을 위해 유의할 점
  • 문서화
    • 원가·환율·물류비 등 변경 사유를 자료로 준비
    • 이메일·공문 등으로 사전 설명
  • 협의 절차
    • 최소한 형식적이라도 협상 과정을 남길 것
  • 대안 제시
    • 단계적 인상·인하, 일정 기간 유예, 프로모션 지원
  • 일방적 압박 표현 금지
    • “수용 안 하면 거래 끊겠다”는 표현은 피할 것
    • 협력적 조정이라는 톤 유지

5. 위법 시 제재 및 기업 리스크

5-1.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 시정조치
    • 위법 행위 중지 명령
    • 계약 조건 원상 회복 또는 변경 명령
    • 재발 방지 교육·내부지침 마련 명령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액 상한 내에서 정액 부과
  • 고발·형사처벌

5-2. 민사상 손해배상

  • 손해배상 청구
    • 거래 상대방이 공정위 결정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 징벌적 손해배상(일부 분야)
    •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에서는 최대 3배까지 배상 가능
  • 평판 리스크
    • 언론 보도, 업계 평판 악화
    • 향후 입점·협력사 확보에 불리

6.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체크리스트

6-1. 이런 상황이면 ‘거래상 지위 남용’ 위험 신호

  • 우리 회사가 거래처 매출의 상당 부분(예
    • 30~50% 이상)을 차지한다.
  • 거래처가 “거래 끊기면 곤란하다”는 언급을 자주 한다.
  • 납품단가·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일방 통보해 왔다.
  • 판촉비, 광고비, 인테리어비 등을 표준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전가해 왔다.
  • 조건 변경 시 사전 협의·설명 절차가 거의 없다.
  • “이번 조건 안 받으면 다음 계약은 어렵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 거래처의 클레임·불만이 늘고 있고, 내용증명·법률대리인 연락이 있었다.

2~3개 이상 해당된다면, 내부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 되는 쟁점들

7-1. “서로 합의해서 서명했는데도 문제인가요?”

  • 단순히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해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강요된 합의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정위는
    • 계약 과정에서의 협상력
    • 실질적인 선택 가능성
    • 관행·압박 정황
    • 등을 함께 봅니다.

7-2. “말로만 얘기했는데도 제재 대상이 되나요?”

  • 네, 구두 지시·관행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입증이 문제일 뿐이며,
    • 녹취
    • 문자·카톡
    • 회의록
    • 내부 보고서
    •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7-3. “한 번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나요?”

  • 반복성은 양형(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 1회라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남용이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금액·영향이 큰 경우 한 번의 행위도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8. 업종별로 자주 나오는 패턴

8-1. 유통·대형마트·편의점

  • 문제 되는 패턴
    • 납품업체에 전단·전시·행사비 전가
    • PB(자체 브랜드) 납품 단가 과도한 인하 요구
    • 반품·폐기 비용 일방 전가
  • 체크 포인트
    • 프로모션·행사 관련 비용 분담 기준이 계약서에 명확한지
    • 행사 종료 후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는지

8-2.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문제 되는 패턴
    • 필수물품 마진 과다
    •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전가
    • 본사 주도 행사비용 부담 강요
  • 체크 포인트
    •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조건이 투명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 가맹점주의 동의·선택권이 실제로 보장되는지

8-3. IT·플랫폼

  • 문제 되는 패턴
    • 수수료 인상, 광고비 구조 변경의 일방 통보
    • 경쟁 플랫폼 동시 입점 제한(배타조건)
    • 검색·노출 알고리즘을 이용한 사실상의 압박
  • 체크 포인트
    • 이용약관 변경 절차의 공정성
    • 입점업체 의견 수렴 및 공지 기간 확보 여부

9. 기업이 취해야 할 예방 전략

9-1. 내부 규정·프로세스 정비

  •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 마련
    •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규정
    • 가격·수수료 조정 절차 매뉴얼
  • 표준계약서 활용
    • 공정위·관련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참고
  • 의사결정 단계별 체크리스트
    • 새로운 조건 도입 시, 다음 항목 점검:
      • 거래 상대방의 의존도
      • 대체 거래 가능성
      • 조건 변경의 필요성·근거 자료
      • 협의·통지 절차 계획

9-2. 인사·영업 조직 관리

  • 성과 압박 구조 점검
    • 과도한 마진·수익 목표가 불법적인 관행을 낳지 않는지
  • 교육
    • 영업 담당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
    • “이런 표현은 위험하다”는 실제 사례 중심 교육
  • 보고 체계
    • 거래처의 불만·이의제기를 신속히 상신할 수 있는 구조

10. 분쟁 발생 시 기업의 대응 전략

10-1. 내부 사실관계 파악

  • 즉시 해야 할 일
    • 관련 이메일·메신저·계약서·정산 자료 확보
    • 해당 거래에 관여한 직원 인터뷰
    • 거래처와의 통화·미팅 내용 정리
  • 주의할 점
    • 자료 삭제·수정 시도는 향후 더 큰 리스크(은폐 의심)를 낳을 수 있습니다.

10-2. 법적 리스크 분석

  • 검토 포인트
    • 우리 회사가 실제로 우월한 지위였는지
    • 상대방의 선택권·협상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 조건 변경의 객관적 사유·근거가 있는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과 인과관계
  • 가능한 시나리오

10-3. 협상·합의 전략

  • 초기 대응이 중요
    •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자료 중심의 대응
    • 필요하다면 조기 합의로 리스크 차단 고려
  • 합의 시 유의점
    • 단순 금전 보상 외에
      • 향후 거래 조건 개선
      • 재발 방지 방안
    • 를 포함하면 분쟁 종결에 도움이 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도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대기업 vs 중소기업 구도가 아니더라도,
    • 상대방이 더 영세하거나
    • 특정 거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
    • 우월한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단가 인하 요구는 무조건 거래상 지위 남용인가요?

  • 아닙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한 조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원가·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객관적 근거가 있고
    • 충분한 사전 협의와 통지가 있었으며
    • 단계적 조정·상호 부담 분담 구조를 취한 경우

Q3. 거래처에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 상대방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위와 기간, 금액을 파악하고
    •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 내부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그 결과에 따라
    • 오해를 풀 수 있는 설명을 시도하거나
    • 일정 부분 양보·조정을 통한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준비해야 할 것
    • 관련 계약서, 정산 내역, 공문·이메일
    • 내부 의사결정 문서, 회의록
    •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교육 자료
  • 조사 과정에서
    •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자료 은폐는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5. 거래상 지위 남용 이슈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부터 손봐야 할까요?

  • 우선순위로는 다음을 권합니다.
    • (1) 표준계약서 정비
    • (2) 단가·수수료 변경 절차 매뉴얼화
    • (3) 영업 담당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
    • (4) 거래처 불만·이의제기 처리 프로세스 구축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