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위반과 기업 리스크 완벽 정리

거래상 지위 남용’은 우월한 지위를가 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거래상 지위 남용의 기본 개념, 위법 판단 기준, 실제로 문제 되는 행위 유형, 제재·손해배상 리스크, 기업에서의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거래상 지위 남용’ 개요

1-1. 법적 근거와 기본 개념

2.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서 “우월한 지위가 있는 지” 판단합니다.

2-1. 판단 요소

>핵심. 법률상 “갑·을”이 라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 관계에서 누가 우위에 있었는 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3. 거래상 지위 남용의 주요 유형

공정거래법과 공정위 심사지침상 자주 문제 되는 유 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1. 대표적인 남용 행위 유형

3-2.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사례 유형 (예시)

4. 거래상 지위 남용 vs 정당한 거래조건 조정

기업 입장 에서는 정당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조건 조정인지, “위 법한 지위 남용”인지가장 궁금한 지점 입니다.

4-1. 비교

구분 정당한 조건 조정 거래상 지위 남용 가능성 높은 경우
목적 원가 상승 반영, 합리적 수익 확보 우월한 지위이 용한 이익 극대화, 비용 전가
절차 협의·설명·사전 통지 일방 통보, 협의 형식적 또는 전혀 없음
협상 여지 상대방에 선택권·협상 기회 부여 거절 시 거래 축소·중단암시 또는 명시
근거 자료 원가 자료, 시장 상황, 객관적 데이 터 근거 불명확, “회사 방침” 등 모호한 설명
영향 양측에 일정 부분 부담 분담 상대방에 일방적·과 도한 부담 전가
4-2. 합리적인 조건 변경을 위해 유의 할 점

5. 위법제재기업 리스크

5-1.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5-2. 민사상 손해배상

6. 기업이 특히 주의 해야 할 상황 체크리스트

6-1. 이 런 상황이 면 ‘거래상 지위 남용’ 위험 신호

  • 우리 회사가 거래처 매출의 상당 부분(예
    • 30~50% 이 상)을 차지한다.
  • 거래처가 “거래 끊기면 곤란하다”는 언급을 자주 한다.
  • 납품단가·수수료를 정기 적으로 일방 통보해 왔다.
  • 판촉비, 광고비, 인테리어비 등을 표준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전가해 왔다.
  • 조건 변경사전 협의·설명 절차가 거의 없다.
  • “이 번 조건 안 받으면 다음 계약은 어렵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 거래처의 클레임·불만이 늘고 있고, 내용증명·법률대리인 연락이 있었다.

2~3개이 상 해당된다면, 내부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 되는 쟁점들

7-1. “서로 합의 해서 서명했는 데도 문제인가 요?”

  • 단순히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해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 우월한 지위를이 용해 사실상 강요된 합의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정위는

7-2. “말로만 얘기 했는 데도 제재 대상이 되나요?”

7-3. “한 번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나요?”

8. 업종별로 자주 나오는 패턴

8-1. 유통·대 형마트·편의 점

8-2. 프랜차이 즈(가맹사업)

8-3. IT·플랫폼

9. 기업이 취해야 할 예방 전략

9-1. 내부 규정·프로 세스 정비

9-2. 인사·영업 조직 관리

10. 분쟁 발생시 기업의 대응 전략

10-1. 내부 사실관계 파악

10-2. 법적 리스크 분석

10-3. 협상·합의 전략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회사가 중소기 업인데도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대기업 vs 중소기업 구도가 아니더라도,
    • 상대방이 더 영세하거나
    • 특정 거래에과 도하게의 존하고 있다면
    • 우월한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단가 인하 요구는 무조건 거래상 지위 남용인가 요?

  • 아닙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한 조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원가·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객관적 근거가 있고
    • 충분한 사전 협의와 통지가 있었으며
    • 단계적 조정·상호 부담 분담 구조를 취한 경우

Q3. 거래처에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 상대방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위와 기간, 금액을 파악하고
    •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 내부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결과따라
    • 오해를 풀 수 있는 설명을 시도 하거나
    • 일정 부분 양보·조정을 통한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5. 거래상 지위 남용이 슈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부터 손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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