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조건 허위 기재,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리스크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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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허위 기재’는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공시자료 등에서 실제와 다른 조건을 적어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거래조건 허위 기재의 법적 위험, 수사·조사 포인트, 실제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패턴,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거래조건 허위 기재란? (개요 및 기본 개념)

1-1. 거래조건 허위 기재의 일반적 의미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괄합니다.

  • 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또는 낮게 적는 경우
  • 납품 수량, 규격, 품질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 결제 조건(외상/선금/할부, 지급기일 등)을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경우
  • 리베이트, 리턴, 사후할인 등 숨겨진 조건을 문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에서 거래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문서에 허위 내용 입력·발행하는 경우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① ‘문서나 전자기록’에
  • ② ‘실제와 다른 거래조건’을 고의로 기재했는지 여부

2. 거래조건 허위 기재가 문제되는 주요 법률들

거래조건 허위 기재는 단일 법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법률이 동시에 걸립니다.

구분 관련 법률 대표 쟁점 처벌 가능성
세금·회계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외부감사법 매출·매입 허위 기재, 가공거래, 매출누락, 비용 부풀리기 조세포탈, 가산세, 형사처벌
형사(일반) 형법 (사기, 배임, 사문서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거래 상대방·주주·채권자 기망, 금융기관 속임 징역형·벌금형
자본시장 자본시장법, 공시규정 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 IR 자료 허위 기재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손해배상, 형사처벌
공정거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가격·할인·리베이트 조건 허위 표시, 우월적 지위 남용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
공공조달 입찰관련 법령, 형법 입찰서·제안서 조건 허위, 실적·단가 허위 기재 입찰참가 제한, 형사처벌
3.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거래조건 허위 기재 유형

3-1. 세금·회계 관련 허위 기재

  • 가공매출·가공매입
    •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계약서에 거래조건을 꾸며서 기재
    • 목적:
      • 매출 부풀리기 → 재무제표 좋게 보이기, 대출·투자 유치
      • 매입 부풀리기 → 비용 늘려 세금 줄이기
  • 단가·수량 조정
    • 실제:
      • 단가 1,000원 × 1,000개 = 1,000,000원
    • 문서상:
      • 단가 2,000원 × 500개 = 1,000,000원
    • 총액은 같지만, 단가·수량을 왜곡해 원가·마진, 재고 등에 영향을 줌
  • 사후 리베이트 숨기기
    • 대형 거래처에 10% 리베이트를 주기로 했으나
    • 계약서에는 ‘정가 기준 납품’으로만 기재
    • 리베이트는 별도 ‘컨설팅비·마케팅비’ 명목으로 지급

세무조사, 회계감사에서 실거래 내역(계좌, 이메일, 메신저, 납품증, 출고기록 등)와 문서상 거래조건이 다른 경우 바로 문제됩니다.

3-2. 자본시장·투자유치 관련 허위 기재

  • 투자계약서, IR 자료에서 거래조건 과장
    • “A사와 연간 100억 공급계약 체결”이라고 발표했지만
      • 실제 계약서는 ‘최대 100억 가능, 최소 물량 보장 없음’
    •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정 매출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허위 또는 오인 가능성이 큽니다.
  • 매출 인식 시점 조작
    • 조건부 계약(테스트 통과 시 양산 전환 등)을
    • “양산 계약 체결”로 IR·공시

→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부실기재로 민·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3. 공정거래·하도급 관련 허위 기재

  • 단가 인하·리베이트를 문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 원청이 구두로 “10% 리베이트 조건”을 요구하면서
    • 하도급계약서에는 ‘정상 단가’로만 기재
  • 납품기한·검수조건 왜곡
    • 실제로는 ‘반품·검수 거절 권한’을 광범위하게 행사하면서
    • 계약서에는 ‘상호 협의’라고만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실제 거래 관행과 문서 내용이 다른 경우 ‘서면 미교부’, ‘불공정 거래’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4. 공공조달·입찰 관련 허위 기재

  • 실적 증명서 허위 기재
    • 낙찰을 위해 과거 수행 실적의 금액·기간·내용을 부풀려 기재
  • 단가·납기 허위 기재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납기·단가를 제시하여 경쟁사 제치고 수주
    • 이후 각종 사유로 납기 연장, 단가 조정 요구

→ 입찰무효, 계약해지, 입찰참가 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는가? (형사책임 포인트)

4-1. 형법상 주요 적용 가능 범죄

  • 사기죄
    • 거래조건을 허위로 기재해 상대방을 속이고
    •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입으면 성립 가능
  • 배임·배임수재
    • 회사 임직원이 거래조건 허위 기재를 통해
      •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 또는 자신에게 이익을 준 경우
  • 사문서위조·행사
    • 실제와 다른 내용을 문서에 허위로 작성(작성권한 없는 경우 등)
    • 그 문서를 사용해 제3자나 기관을 속이는 경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세무서, 공정위, 관공서에 허위 거래조건이 적힌 문서를 제출해
    • 조사·심사를 방해한 경우

4-2. 조세범 관련

5. 민사·행정상 책임 (손해배상·과징금 등)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거래 상대방, 투자자, 주주, 채권자 등에게
    • 허위 기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무효
    • 중요한 거래조건에 대한 허위 기재가
    •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었다면, 계약 취소·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행정제재
    • 공정위 과징금, 시정명령
    •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 금융당국 제재(과징금, 임원 해임권고 등)

6. 수사·조사에서 실제로 보는 핵심 증거들

수사기관·세무당국·공정위 등이 확인하는 포인트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 내부 커뮤니케이션
    • 이메일, 메신저(카톡, 슬랙 등), 사내 보고서
    • “문서에는 이렇게 쓰되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하자”는 취지의 내용
  • 실제 거래 흐름
    • 은행 계좌 거래내역
    • 납품·출고 기록, 운송장, 입고증
    • 창고 재고 현황
  • 계약서·부속합의서 비교
    • 본 계약서 vs. 부속합의서(사후 단가 조정, 리베이트 합의 등)
  • 회계·세무 처리 방식
    • 재무제표상 매출·매입 인식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ERP 기록

“문서에 뭐라고 썼는지”보다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7.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포인트 정리

7-1. 의도치 않은 ‘허위 기재’가 되는 경우

  • 영업부서가 딜을 따내기 위해 과장된 조건을 문서화하고
  • 법무·재무 부서 검토 없이 바로 실행한 경우
  • 모회사·해외법인 지시로 형식상 계약 구조를 맞추려다
    • 국내 실거래와 문서가 달라지는 경우

7-2.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문제

  • “업계 다 이렇게 한다”는 이유로
    • 리베이트·사후할인을 공식 문서에 적지 않고
    • 별도 구두합의, 이메일만으로 운영
  • “세무조사만 안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 거래조건을 조정해 매출·비용을 조절하는 관행

→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회계·세무·공시 영역은 사후에 통합적으로 검증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8. 실무적인 예방 전략 (기업 내부 통제)

8-1. 계약·거래 단계에서의 체크리스트

  • 문서 vs 실제 거래 일치 여부 점검
    • 단가, 수량, 납기, 품질 기준, 리베이트·할인 조건
    • 사후 조건(테스트 통과 시 양산 전환 등) 명확히 기재
  • 모호한 표현 지양
    • “향후 연간 100억 규모 예상” vs “최소 연간 100억 보장”
    • ‘예상’, ‘계획’, ‘목표’와 ‘보장’, ‘확정’을 구분
  • 별도 합의서·이메일도 정식 관리
    • 부속합의, 변경합의, 가격 조정 합의 등은
    • 반드시 문서화하고 계약번호와 연동해 보관

8-2. 내부 규정·프로세스 정비

  • 중요 거래에 대한 법무·재무 사전 검토 의무화
    • 일정 금액 이상, 일정 비율 이상 할인·리베이트, 장기계약 등
  • IR·보도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 실제 계약 내용과 표현 불일치 금지
    • ‘확정’, ‘체결’, ‘공급계약’ 등의 용어 사용 기준 마련
  • 회계·세무 부서와의 협업
    • 거래조건 변경 시 회계처리 영향 즉시 공유
    •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 인식 시점 정기 점검

9. 문제가 이미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전략

9-1. 내부 점검(셀프 조사)의 기본 방향

  • 사실관계 먼저 정리
    • 어떤 문서에, 어떤 거래조건이, 어떻게 실제와 달리 기재되었는지
    • 기간, 금액, 관련자, 의사결정 라인
  • 실제 손해·이익 규모 파악
    • 세금 포탈액, 상대방 손해액, 회사 이익 규모
  • 관계 법령별 리스크 매핑
    • 조세, 형사, 공정거래, 자본시장 등 어느 영역이 문제인지

9-2. 수사·조사 대응 시 유의점

  • 무조건 부인 vs 전면 자백 사이의 균형
    • 명백한 자료가 있는 부분은
      • 고의성, 범위, 반복성 등을 축소·정리하는 방향
    •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 업계 관행, 해석의 여지, 상대방의 인식 등 주장
  • 조기 시정조치·자진 수정신고 고려
    • 세무: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형벌 감경 가능성
    • 공정위: 시정조치·자진시정으로 과징금 감경 여지
  • 내부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재발방지책은
      • 형량·과징금, 제재 수위 결정 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10. 실제로 자주 나오는 Q&A (자주 묻는 질문)

Q1. 거래조건을 다르게 적었지만, 실제 손해가 없으면 괜찮습니까?

  • 형사적으로는 ‘손해’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 세금 포탈, 허위공시, 공정거래 위반 등은
    • 손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세무·공시·공정거래 영역
    • “허위 기재 자체”가 제재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계약서에는 정상 단가, 실제로는 리베이트를 줍니다. 이것도 ‘거래조건 허위 기재’인가요?

  • 리베이트·사후할인도 실질적인 거래조건의 일부입니다.
  • 이를 계약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 다른 명목(컨설팅비 등)으로 위장하면
    • 세무·공정거래·형사 모두에서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Q3. 투자자에게 ‘연간 100억 매출 계약’이라고 설명했는데, 계약서에는 최소 물량 보장이 없습니다. 위험합니까?

  •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정 매출’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허위·과장된 설명, 부실공시가 될 수 있고
  • 표현을
    • “최대 100억까지 가능, 최소 물량 미보장” 등으로
    • 실제 계약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안전합니다.

Q4. 세무조사 때 거래조건 허위 기재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 조세포탈액, 기간, 반복성에 따라
  • 조기에 수정신고·자진납부, 관련자 징계·제도개선 등을 하면
    •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Q5. 이미 과거에 허위 기재한 계약들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 방치할수록
    • 누적 금액, 기간, 반복성이 커져
    • 적발 시 제재 수위가 높아집니다.
  • 내부 점검 후
    • 수정계약, 추가 합의서 체결
    • 회계·세무 정정, 공시 정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정정 과정 자체가 리스크 노출이 될 수 있어
    • 시기·범위·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마무리: 기업이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 거래조건 허위 기재는 단순한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 세무, 형사, 공정거래, 자본시장, 공공조달 등
    • 여러 영역의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투자유치·상장 준비, 대형 입찰, 대규모 공급계약, 그룹 내부거래
  • 기업 입장에서는
    • “문서와 실제 거래를 일치시키는 것”
    • 이 가장 확실하고도 기본적인 방어수단입니다.
  • 이미 문제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 사실관계 정리 → 법률 리스크 분석 → 정정·시정 전략 수립 순으로
    •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