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대응 전략, 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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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는 파생상품, DLF·DLS, ELS, 암호화폐·가상자산 연계 상품, 레버리지 펀드 등 손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고객에게 권유·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의 개념·법적 책임 구조·규제 동향·실무 대응 전략·리스크 관리을 알려주겠습니다.

1.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개요

1-1. ‘고위험상품’의 일반적 범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품들이 ‘고위험상품’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펀드
    • DLF, DLS, ELS, ELF 등
    • 기초자산(금리, 환율, 주가, 신용 등)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
  • 레버리지·인버스·원금 비보장형 펀드
    • 레버리지 ETF/ETN, 구조화 펀드, 사모펀드 일부
  • 신종·복합 금융투자상품
    • 구조가 복잡한 랩어카운트, 헤지펀드, 사모특화상품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연계 상품
    • 코인 연계 파생상품, 토큰 증권(STO) 구조화 상품 등
  • 고위험 대체투자
    • 부동산 개발형 펀드, P2P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계 상품 등

법령이나 감독규정상 세부 분류는 수시로 바뀌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고 구조가 복잡하여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면 규제상 고위험상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불완전판매란 무엇인가

2-1. 불완전판매의 기본 개념

불완전판매는 형식적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적정한 설명·권유 절차를 거치지 않아 투자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판매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요사항 설명 의무 위반
    • 원금 손실 가능성, 최대 손실 규모, 수수료 구조, 중도해지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 투자자 성향·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 고령·투자경험 부족 고객에게 고위험상품을 권유
    • 투자성향 설문을 형식적으로만 작성하거나 임의로 조정
  • 부당권유·오인 유발 광고
    • “원금 보장”, “국가가 보장”, “은행 상품과 비슷” 등 사실과 다른 표현 사용
  • 비대면·전화 권유 시 절차 미준수
    • 녹취 미실시, 필수 고지사항 누락, 설명 스크립트 미준수

3.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의 법적 근거와 책임 구조

3-1. 관련 주요 법령

3-2. 민사·형사·행정 책임 구조 비교

구분 주체 주요 내용 기업에 미치는 영향
민사책임 회사(판매사), 임직원 손해배상(원금·손실금 일부 또는 전부) 대규모 배상금, 집단소송 리스크
형사책임 임직원 개인, 경우에 따라 법인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형사처벌 임직원 구속·벌금, 기업 이미지 훼손
행정제재 회사, 임원·직원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문책경고 등 사업제한, 인허가·영업에 직접적 타격
4. 기업이 자주 마주치는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쟁점

4-1. 투자자 성향 조사·적합성 원칙 관련 쟁점

  • 투자성향 설문을 형식적으로만 진행
    • 직원이 답을 대신 입력하거나, 상품에 맞게 “조정”
    • 설명 없이 ‘공격투자형’으로 체크
  • 고령·취약 투자자 보호 미흡
  • 사모·전문투자자 전환 남용
    • 실질은 일반 투자자임에도 형식적으로 전문투자자로 전환 후 고위험상품 판매

4-2. 설명의무 위반 관련 쟁점

  • 설명의 내용
    • 최악의 경우 손실 시나리오, 과거 손실 사례 설명 부재
    • 복잡한 구조(녹인·녹아웃 조건, 조기상환 구조 등) 설명 부족
  • 설명의 방법
    • 설명자료는 주었으나 실제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 고지 문구를 빠르게 읽고 동의 서명만 받는 방식
  • 증빙자료 부재
    • 녹취, 설명 확인서, 투자제안서, 상품설명서 교부 기록이 부족

4-3. 내부 영업문화·인센티브 구조 문제

  • 과도한 실적 압박
    • 단기 실적 중심 KPI → 고위험상품 밀어내기
  • 판매수수료 편중
    • 고위험상품에 높은 수수료 책정 → 저위험상품보다 우선 권유
  • 교육·통제 시스템 부족
    • 상품 구조를 영업직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

5. 실제 분쟁·수사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

5-1. 분쟁·소송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

  • 고객이 정말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 “원금 손실 가능성, 최대 손실 규모, 손실 발생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 고객의 투자 성향과 상품 위험도의 불일치
    • 안정형·안정추구형 고객에게 고위험상품을 권유했는지
  • 서류와 실제 설명 내용의 괴리
    • 서류상 동의·서명은 있으나, 실제로는 형식적 설명에 불과했는지
  • 내부 지침·교육 이행 여부
    •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감독책임 위반 여부

5-2. 수사·제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자료

  • 녹취파일·상담 기록
    • 설명 내용, 고객 질문·답변, 위험 고지 여부
  • 투자성향 설문지 및 변경 기록
    •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작성·변경했는지
  • 상품설명서·제안서·광고물
    • “원금 보장”, “안정적 수익” 등 과장·오인 유발 표현 여부
  • 내부 이메일·메신저·지침
    • “이번 분기 DLF 목표 판매량”, “고객에게는 안전하다고 설명” 등 지시 정황

6. 기업(판매사) 입장에서의 리스크 분석

6-1. 재무·평판 리스크

  • 대규모 손해배상 비용
    • 동일 상품에 대한 다수 고객 분쟁 → 집단분쟁, 집단소송으로 확대
  • 평판 손상
    • 언론·SNS 노출 → 브랜드 가치 하락, 우량 고객 이탈
  • 규제기관 감시 강화
    • 검사·조사 상시화, 신규 인허가·신사업 제약

6-2. 경영진·임직원 개인 리스크

  • 형사책임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 등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이사·임원의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
  • 직업·커리어 리스크
    • 금융당국의 문책경고·직무정지 등 → 금융권 재취업 제한

7.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발생 시 기업의 대응 전략

7-1. 초기 대응: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보

  • 내부 사실 조사
  • 증거자료 신속 확보
    • 녹취파일, 상담기록, 서명 서류, 이메일, 메신저, 내부 지침
  • 문제의 범위 파악
    • 동일·유사 상품 판매 규모, 고객 수, 잠재 손실 규모

7-2. 규제기관·수사기관 대응

  •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대응
    • 사실관계·자료를 정리한 통일된 입장서 마련
    • 개별 영업직원 단위 대응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
  • 검찰·경찰·금융위 조사 대응
    • 조사·압수수색 시 절차적 권리 검토
    •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 관리(공통·개별 변론 전략 분리)

7-3. 분쟁·소송 전략 수립

  • 사안별 리스크 분류
    • 명백한 불완전판매 사례 vs.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례 구분
  • 선제적 합의·보상 전략
    • 법률·회계적 검토 후, 비용·평판 리스크를 고려한 선별적 합의
  • 집단분쟁·집단소송 대비

8.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구축 팁

8-1. 판매 프로세스 설계

  • 상품 단계별 위험 등급 분류
    •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 체계 마련
    • 고위험상품에 대한 별도 승인 절차(본부 승인 등)
  • 투자자 성향 조사 강화
    • 전자 설문시스템 도입, 직원 대리 작성 금지
    • 설문 결과와 판매 상품 간 적합성 자동 체크

8-2. 고위험상품 전용 판매 절차

  • 필수 녹취·영상 녹화
    • 대면·비대면 모두 핵심 설명 구간 녹취 의무화
  • 설명 체크리스트 활용
    • 상품별로 “반드시 설명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관리
  • 숙려기간·쿨링오프 제도

8-3. 영업인력 교육·인센티브 재설계

  • 정기 교육
    • 상품 구조·리스크, 최신 분쟁 사례, 제재 사례 공유
  • 인센티브 구조 조정
    • 고위험상품 판매량이 아니라 적합한 상품 판매·민원율·준법지수를 KPI에 반영
  •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9.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실무 체크리스트

9-1. 판매 전 단계

  • [ ] 상품 구조·위험을 영업직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 ] 내부 위험등급 및 판매 제한 대상이 명확한가
  • [ ] 투자자 성향 조사 프로세스가 실무에서 제대로 작동하는가

9-2. 판매 단계

  • [ ] 녹취·설명 체크리스트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가
  • [ ] 고령·취약 투자자에 대한 별도 보호 절차가 있는가
  • [ ] 설명 내용이 서류·광고와 일치하는가

9-3. 판매 후 단계

  • [ ] 민원·불만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가 있는가
  • [ ] 동일 유형 민원이 반복될 때 원인 분석·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가
  • [ ] 규제기관 검사에 대비한 자료 보관·관리 체계가 있는가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위험상품을 아예 판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가요?

  • 금융회사·플랫폼·핀테크 기업의 경우
    • – 고위험상품을 전면 배제하면 수익·경쟁력 측면에서 한계가 큽니다.
    • 완전한 배제보다는 “상품 선정 + 판매 절차 + 사후 관리”의 통합 리스크 관리가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Q2.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았으면 불완전판매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 단순 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실제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가 중요하며,
    • 녹취·상담기록·체크리스트 등으로 “실질적 설명”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고객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고위험상품을 요구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나요?

  • 고객의 자발적 요구는 책임 경감 사유가 될 수 있으나,
    •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고령·취약 투자자의 경우 규제기관·법원의 시각이 엄격합니다.

Q4. 내부 직원이 규정을 위반해 판매한 경우,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 일반적으로 회사도 민사·행정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 상법상 사용인·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 내부통제·감독의무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됩니다.

Q5. 이미 판매가 많이 된 고위험상품이 있는데,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단기적으로
    • – 민원·분쟁 가능성이 높은 고객군 선별
    • 설명·안내 재실시, 리스크 재고지
  • 중장기적으로
    • – 동일 구조 상품의 신규 판매 제한·중단 검토
    • 내부통제·교육·인센티브 구조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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