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조건부 거래,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와 실무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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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조건부 거래’는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 조건(자사 제품 구입, 경쟁사 제품 불매, 끼워팔기 등)을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구속조건부 거래의 기본 개념, 불법 여부 판단 기준, 기업이 실제로 조심해야 할 유형, 수사·조사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구속조건부 거래란? (개요)

1-1. 법에서 말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의 의미

  • 관련 법령
  • 기본 개념
    • “거래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 거래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구·강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 제품을 반드시 함께 사야 한다
      • 경쟁사 제품은 취급하지 말라
      • 특정 서비스·설비만 사용하라
      •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라

2. 구속조건부 거래, 왜 문제가 되는가?

2-1.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 등에서 문제 삼는 행위
  • 공정위 고시에서 ‘구속조건부 거래’를 별도의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규정
  • 규제 목적
    • 거래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 보장
    • 경쟁사의 시장 진입·활동 제한 방지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유지

2-2. 위반제재

3. 구속조건부 거래의 주요 유형

3-1. 끼워팔기(묶음판매, tying)

  • 정의
    • 고객이 원하는 제품 A를 사려면, 원하지 않는 제품 B도 함께 사도록 강제하는 형태
  • 예시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면서, 필요 없는 유지보수 서비스나 다른 솔루션을 의무적으로 포함
    • 필수 부품은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입하게 하면서, 다른 소모품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강제
  • 위험 포인트
    • A 제품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B 제품 시장까지 그 지위가 전이되면 문제 소지 큼
    • “선택형 패키지”인지 “사실상 강제된 끼워팔기”인지가 핵심 쟁점

3-2. 배타조건부 거래(Exclusivity, 전속거래)

  • 정의
    • 거래 상대방에게 우리 회사 제품만 취급하라, 경쟁사 제품은 취급하지 말라는 조건을 부과하는 거래
  • 예시
    • 대형 제조사가 대리점 계약 시
      •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면 계약 해지” 조항 포함
      • 판매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경쟁사 제품 취급 금지 요구
  • 위험 포인트
    • 공급자가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시장점유율, 의존도 등)를 가지고 있을수록 공정위 심사 강도
    • 배타조건이 가격·수량·지역 제한과 결합될 경우 더 위험

3-3. 구속할인(리베이트·인센티브와 결합된 구속)

  • 정의
    • 특정 조건을 지킬 때만 높은 할인, 리베이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
  • 예시
    • “우리 회사 제품 비중을 80% 이상 유지하면, 매출액의 10%를 리베이트 지급”
    •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높은 공급가 할인 적용”
  • 위험 포인트
    • 겉으로는 “할인·리베이트”로 보이지만, 실질은 경쟁사 배제·전속거래 유도라면 구속조건부 거래로 볼 수 있음

3-4. 거래상 지위 남용형 구속조건

  • 정의
    • 대기업·원청·플랫폼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
  • 예시
    •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 “타 플랫폼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할 것(MFN 조항)”을 강제
      • “경쟁 플랫폼에는 입점하지 말라”고 요구
  • 위험 포인트
    • 입점업체가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없고, 거래 중단 시 타격이 매우 클 때 남용 판단 가능성 ↑

4. 구속조건부 거래가 불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4-1. 핵심 판단 요소

  •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1) 거래상 지위(우월성) 존재 여부
    • 상대방이 거래를 끊기 어려운 구조인지
    • 시장점유율, 브랜드 파워, 의존도, 대체 거래처 존재 여부 등
  • 2) 조건의 강제성·구속성
    • 계약상 명시적 의무인지, 사실상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큰지
  • 3) 경쟁 제한 효과
    • 경쟁사의 시장 진입·영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지
  • 4) 정당한 이유(효율성·품질관리 등) 존재 여부
    • 품질·안전 관리, 브랜드 이미지 보호, 투자 회수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 같은 목적을 덜 제한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4-2. 합법적 거래와 불법적 구속조건부 거래 비교

구분 합법 가능성이 높은 구조 구속조건부 거래로 문제될 수 있는 구조
선택권 고객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 선택하지 않으면 거래 중단·중대한 불이익
시장지위 공급자 시장지위가 높지 않거나, 대체재 풍부 공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음
조건 내용 품질·브랜드 보호 등 명확한 정당한 이유 경쟁사 배제, 의존도 강화를 노린 조건
기간·범위 기간 제한, 범위 제한이 합리적 장기·광범위한 배타조건, 전면 금지
인센티브 단순 판매량 인센티브, 공개적 기준 사실상 경쟁사 배제와 연계된 리베이트
5. 기업이 많이 겪는 실제 쟁점들

5-1. “대리점에 경쟁사 제품 취급 금지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 위험 요소
    • 대리점이 우리 회사 매출 의존도가 높을수록 위험
    • 계약 해지, 공급 중단을 빌미로 강제하면 공정위 조사 대상 가능성
  •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향
    • 배타조건을 원칙적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
    • 불가피하다면
      • 기간을 짧게(예: 1년 이내)
      • 지역·제품군을 한정
      • 대리점에게 충분한 보상·혜택 제공
      • 계약서에 합리적 이유(투자 보호, 브랜드 보호 등) 명시

5-2. “패키지 상품(번들)을 팔면 모두 끼워팔기인가요?”

  • 단순 패키지 상품 자체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문제 되는 경우
    • 개별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 개별 구매 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
  • 실무 팁
    • 가능하면
      • 패키지 외에 개별 구매 옵션을 두고
      • 패키지 할인율이 합리적 수준임을 내부적으로 근거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5-3. “리베이트·인센티브 프로그램이 구속조건부 거래가 될 수 있나요?”

  •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 – “경쟁사 제품 비중이 10%를 넘으면 리베이트 지급 안 함”
    • “당사 제품 구매 비중 90% 이상 유지 시에만 높은 인센티브 제공”
  • 실무상 체크 포인트
    • 인센티브 기준이 객관적·공개적·비차별적인지
    • 인센티브가 경쟁사 배제를 사실상 유도하는 구조인지
    • 내부 문서(기획안, 메일)에 “경쟁사 봉쇄”, “경쟁사 죽이기”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수사·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

6. 공정위 조사·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6-1. 공정위 조사(현장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

  • 조사 개시 상황
    • 경쟁사·대리점의 신고
    • 업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 기업이 해야 할 기본 조치
    • 내부적으로
    • 조사 과정에서
      • 질문에 사실 위주로 일관되게 답변
      • 추측·과장·임의 해석은 피하고, 필요한 경우 문서로 정리해 제출

6-2. 형사 리스크

  • 공정위가 고발하면
  • 특히 위험한 경우
    • 반복적인 위반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
    •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구속조건부 거래

7.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전략

7-1. 계약서·약관 점검 체크리스트

  •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배타·전속 관련
    •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 “경쟁사와 거래 시 즉시 계약 해지”
    • “경쟁사와의 거래를 사전에 서면 승인 받아야 한다”
  • 끼워팔기·구속 관련
    • “A 제품 구매 시 반드시 B 제품을 함께 구매한다”
    • “B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A 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인센티브·리베이트 관련
    • “당사 제품 비중을 ○% 이상 유지해야 리베이트 지급”
    • “경쟁사 제품 취급 시 인센티브 전액 회수”

7-2. 내부 규정·교육

  • 할 일
  • 이유
    • 실제 사건에서 “영업 현장의 관행”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7-3. 증거 관리

  • 중요 포인트
    • 공정위·검찰은 내부 문서,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중시
    • “경쟁사 배제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큰 리스크
  • 실무 팁
    • 전략 문서 작성
      • “시장점유율 제고”, “파트너 매출 증대”, “서비스 품질 관리” 등 합법적·합리적 목적을 중심으로 표현
    • 회의록, 기획안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8. 구속조건부 거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인데도 구속조건부 거래로 제재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거래 관계에서의 상대적 우월성이 있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특정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소수 고객사에게 강한 구속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등

Q2. 거래처가 스스로 “경쟁사 제품은 안 하겠다”고 제안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자발적인 제안이더라도
      • 회사가 이를 유도하거나, 인센티브·불이익과 결합하여 구조화했다면
    • 구속조건부 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자발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정황이 중요합니다.

Q3. 계약서에 아무런 배타조건이 없어도, 실제 관행상 경쟁사 제품을 못 들이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그럴 수 있습니다.
    • 공정위와 법원은 실질을 중시합니다.
    • 구두 지시, 내부 정책, 인센티브 구조 등을 통해 사실상 경쟁사 배제를 유도했다면

묵시적 구속조건부 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체결된 계약에 구속조건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권장되는 조치
    • 내부 법무·전문가와 함께
      • 문제 조항을 우선 파악하고
      • 수정·삭제 협상을 시도
    • 공정위 조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 자진 시정, 계약 변경, 내부 지침 개정 등을 검토
    • 필요 시, 향후 분쟁·수사에 대비하여
      • 해당 조항의 도입 경위, 목적, 효과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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