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조건부 거래’는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 조건(자사 제품 구입, 경쟁사 제품 불매, 끼워팔기 등)을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구속조건부 거래의 기본 개념, 불법 여부 판단 기준, 기업이 실제로 조심해야 할 유형, 수사·조사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구속조건부 거래란? (개요)
1-1. 법에서 말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의 의미
2. 구속조건부 거래, 왜 문제가 되는가?
2-1.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2-2. 위반 시 제재
3. 구속조건부 거래의 주요 유형
3-1. 끼워팔기(묶음판매, tying)
- 정의
- 고객이 원하는 제품 A를 사려면, 원하지 않는 제품 B도 함께 사도록 강제하는 형태
- 예시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면서, 필요 없는 유지보수 서비스나 다른 솔루션을 의무적으로 포함
- 필수 부품은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입하게 하면서, 다른 소모품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강제
- 위험 포인트
- A 제품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B 제품 시장까지 그 지위가 전이되면 문제 소지 큼
- “선택형 패키지”인지 “사실상 강제된 끼워팔기”인지가 핵심 쟁점
3-2. 배타조건부 거래(Exclusivity, 전속거래)
- 정의
- 거래 상대방에게 우리 회사 제품만 취급하라, 경쟁사 제품은 취급하지 말라는 조건을 부과하는 거래
- 예시
- 대형 제조사가 대리점 계약 시
-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면 계약 해지” 조항 포함
- 판매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경쟁사 제품 취급 금지 요구
- 위험 포인트
- 공급자가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시장점유율, 의존도 등)를 가지고 있을수록 공정위 심사 강도 ↑
- 배타조건이 가격·수량·지역 제한과 결합될 경우 더 위험
3-3. 구속할인(리베이트·인센티브와 결합된 구속)
- 정의
- 특정 조건을 지킬 때만 높은 할인, 리베이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
- 예시
- “우리 회사 제품 비중을 80% 이상 유지하면, 매출액의 10%를 리베이트 지급”
-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높은 공급가 할인 적용”
- 위험 포인트
- 겉으로는 “할인·리베이트”로 보이지만, 실질은 경쟁사 배제·전속거래 유도라면 구속조건부 거래로 볼 수 있음
3-4. 거래상 지위 남용형 구속조건
- 정의
- 예시
-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 “타 플랫폼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할 것(MFN 조항)”을 강제
- “경쟁 플랫폼에는 입점하지 말라”고 요구
- 위험 포인트
- 입점업체가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없고, 거래 중단 시 타격이 매우 클 때 남용 판단 가능성 ↑
4. 구속조건부 거래가 불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4-1. 핵심 판단 요소
-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1) 거래상 지위(우월성) 존재 여부
- 상대방이 거래를 끊기 어려운 구조인지
- 시장점유율, 브랜드 파워, 의존도, 대체 거래처 존재 여부 등
- 2) 조건의 강제성·구속성
- 3) 경쟁 제한 효과
- 경쟁사의 시장 진입·영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지
- 4) 정당한 이유(효율성·품질관리 등) 존재 여부
4-2. 합법적 거래와 불법적 구속조건부 거래 비교
| 구분 | 합법 가능성이 높은 구조 | 구속조건부 거래로 문제될 수 있는 구조 |
|---|---|---|
| 선택권 | 고객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선택하지 않으면 거래 중단·중대한 불이익 |
| 시장지위 | 공급자 시장지위가 높지 않거나, 대체재 풍부 | 공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음 |
| 조건 내용 | 품질·브랜드 보호 등 명확한 정당한 이유 | 경쟁사 배제, 의존도 강화를 노린 조건 |
| 기간·범위 | 기간 제한, 범위 제한이 합리적 | 장기·광범위한 배타조건, 전면 금지 |
| 인센티브 | 단순 판매량 인센티브, 공개적 기준 | 사실상 경쟁사 배제와 연계된 리베이트 |
5-1. “대리점에 경쟁사 제품 취급 금지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 위험 요소
- 대리점이 우리 회사 매출 의존도가 높을수록 위험
- 계약 해지, 공급 중단을 빌미로 강제하면 공정위 조사 대상 가능성
-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향
- 배타조건을 원칙적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
- 불가피하다면
- 기간을 짧게(예: 1년 이내)
- 지역·제품군을 한정
- 대리점에게 충분한 보상·혜택 제공
- 계약서에 합리적 이유(투자 보호, 브랜드 보호 등) 명시
5-2. “패키지 상품(번들)을 팔면 모두 끼워팔기인가요?”
- 단순 패키지 상품 자체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문제 되는 경우
- 개별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 개별 구매 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
- 실무 팁
- 가능하면
- 패키지 외에 개별 구매 옵션을 두고
- 패키지 할인율이 합리적 수준임을 내부적으로 근거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5-3. “리베이트·인센티브 프로그램이 구속조건부 거래가 될 수 있나요?”
-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 – “경쟁사 제품 비중이 10%를 넘으면 리베이트 지급 안 함”
- “당사 제품 구매 비중 90% 이상 유지 시에만 높은 인센티브 제공”
- 실무상 체크 포인트
- 인센티브 기준이 객관적·공개적·비차별적인지
- 인센티브가 경쟁사 배제를 사실상 유도하는 구조인지
- 내부 문서(기획안, 메일)에 “경쟁사 봉쇄”, “경쟁사 죽이기”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수사·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
6. 공정위 조사·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6-1. 공정위 조사(현장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
- 조사 개시 상황
- 기업이 해야 할 기본 조치
6-2. 형사 리스크
- 공정위가 고발하면
- 검찰 수사 → 형사재판 → 벌금형 가능
- 특히 위험한 경우
- 반복적인 위반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
-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구속조건부 거래
7.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전략
7-1. 계약서·약관 점검 체크리스트
-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배타·전속 관련
-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 “경쟁사와 거래 시 즉시 계약 해지”
- “경쟁사와의 거래를 사전에 서면 승인 받아야 한다”
- 끼워팔기·구속 관련
- “A 제품 구매 시 반드시 B 제품을 함께 구매한다”
- “B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A 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인센티브·리베이트 관련
- “당사 제품 비중을 ○% 이상 유지해야 리베이트 지급”
- “경쟁사 제품 취급 시 인센티브 전액 회수”
7-2. 내부 규정·교육
- 할 일
- 이유
- 실제 사건에서 “영업 현장의 관행”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7-3. 증거 관리
- 중요 포인트
- 실무 팁
- 전략 문서 작성 시
- “시장점유율 제고”, “파트너 매출 증대”, “서비스 품질 관리” 등 합법적·합리적 목적을 중심으로 표현
- 회의록, 기획안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8. 구속조건부 거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인데도 구속조건부 거래로 제재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거래 관계에서의 상대적 우월성이 있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특정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소수 고객사에게 강한 구속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등
Q2. 거래처가 스스로 “경쟁사 제품은 안 하겠다”고 제안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자발적인 제안이더라도
- 회사가 이를 유도하거나, 인센티브·불이익과 결합하여 구조화했다면
- 구속조건부 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자발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정황이 중요합니다.
Q3. 계약서에 아무런 배타조건이 없어도, 실제 관행상 경쟁사 제품을 못 들이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그럴 수 있습니다.
- 공정위와 법원은 실질을 중시합니다.
- 구두 지시, 내부 정책, 인센티브 구조 등을 통해 사실상 경쟁사 배제를 유도했다면
묵시적 구속조건부 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