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공장·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법 기준보다 초과 배출하거나,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성립하는 환경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기본 구조, 처벌 수위, 실제 수사·재판 흐름,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와 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개요
1-1. 대기환경보전법이란?
- 목적
- 적용 대상
- 제조업 공장
- 발전소, 소각시설
- 도금, 도장, 인쇄, 화학공장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
- 주요 규제 내용
1-2. 기업이 흔히 저지르는 위반 유형
- 무허가·무신고 배출시설 운영
- 신규 라인 증설 후 허가·변경신고 누락
- 소규모 공장, 도장·세척 설비 등을 “별 것 아니다”라고 보고 신고 안 한 경우
- 배출허용기준 초과
- 방지시설 노후·고장으로 오염물질 농도 초과
- 원재료 변경·생산량 급증에 따른 배출량 증가
- 방지시설 미가동·형식적 가동
- 전기료 절감 등을 이유로 방지시설 전원 차단
- 야간·주말에만 방지시설 미가동
- 자가측정·기록 의무 위반
- 측정대행업체와의 공모·허위 측정
- 실제보다 낮게 나오도록 측정 시기·조건 조작
- 측정업체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처벌 구조
2-1. 형사처벌(형법상 벌칙)
주요 위반 유형별 처벌 수위(실제 조문 내용은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위반 유형 | 주요 내용 | 처벌 수준(대략) |
|---|---|---|
| 무허가·무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 가동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
| 배출허용기준 초과 | 기준 초과 배출(고의·중과실)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
| 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 설치 의무 위반, 의도적 미가동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
| 자가측정·허위기록 | 미측정·허위측정·기록 미보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
| 명령 불이행(개선명령 등) | 개선명령·조업정지 명령 불이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
– 특징
2-2. 행정제재(조업정지·과징금 등)
-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
- 과징금 부과
-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선택 부과 가능(매출 규모·위반 정도에 따라 산정)
- 허가 취소·등록 취소
- 중대한·반복 위반 시 사업장에 대한 허가 자체 취소 가능
- 개선명령·공사명령
- 방지시설 개선, 시설 교체, 운영방법 변경 명령 등
2-3.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관계
- 별도 절차
- 실무 포인트
3. 누가 처벌 대상이 되는가? (대표이사 vs 실무자 vs 법인)
3-1. 법인의 책임(양벌규정)
- 위반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해 이루어진 경우
- – 행위자(공장장, 환경담당자 등) + 법인(회사) 모두 처벌 가능
- 다만,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 –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감경·면제 주장 여지 있음(실무상 입증이 중요)
3-2. 대표이사·경영진의 형사책임
- 다음과 같은 경우 대표이사가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 다수
- 배출시설 신·증설을 직접 지시하면서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방지시설 미가동·전기료 절감을 사실상 묵인·지시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반복된 위반에도 개선조치 없이 그대로 운영한 경우
- 실무상 고려
- 실무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피할 여지가 생길 수 있음
3-3. 실무 담당자(환경안전팀, 공장장 등)
- 실제로 허가신청, 방지시설 운영, 자가측정 등을 담당한
- 공장장
- 환경안전팀장·담당자
- 생산팀장
- 등이 개인 피의자로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다음 상황은 실무자 개인의 형사책임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 측정치 조작, 허위보고 주도
- 방지시설 전원 차단, 우회배관 설치 등 적극적 위법행위
4. 수사·재판 절차와 기업의 대응 전략
4-1. 단속·수사 시작은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 지자체·환경청 정기 점검
- 정기·수시 점검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무허가 시설 적발
- 민원·제보
- 인근 주민 악취·먼지 민원
- 내부 직원·협력업체 제보
- 드론·원격감시·굴뚝자동측정기기(TMS) 데이터
- TMS 데이터 이상 징후로 조사 착수
4-2. 행정기관 조사 단계에서 할 일
- 즉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어떤 시설이 문제인지 (허가·신고 여부, 설비 도면, 위치)
- 어떤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농도, 측정일시, 측정방법)
- 기존 단속·행정처분 이력 존재 여부
- 준비해야 할 자료
- 태도·진술 전략
- 사실관계는 불필요한 부인보다는 정확한 파악 후 정리된 진술이 유리
- 고의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리므로
- 실수·관리 소홀인지
- 구조적·고의적 방치인지
- 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3. 형사 수사(경찰·검찰) 단계
- 출석요구·소환 조사 시 유의점
- 수사 포인트
- 고의성 여부
- 개선명령 이행 여부
- 반복 위반 여부
- 피해 정도(주민 건강 피해, 민원 다수 등)
-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
4-4. 재판 단계에서 다투게 되는 쟁점
- 배출허용기준 초과 측정의 적법성
- 측정 시기·장소·방법이 적절했는지
- 일시적 사고·고장인지, 상시 초과인지
- 위반의 고의성
- 방지시설 미가동·전원 차단 지시 여부
- 개선명령 후에도 그대로 운영했는지
- 대표이사 책임 범위
- 환경관리 업무 위임 및 관리·감독 체계
- 대표이사의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
- 양형 요소
- 위반 기간·횟수
- 사후 조치(설비 교체, 피해 구제, 주민 협의)
- 동일·유사 전력 여부
5.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5-1. 배출시설·방지시설 관리 점검
- 배출시설
- 모든 배출시설이 허가·신고 목록과 실제 설비가 일치하는지 확인
- 라인 증설·설비 교체 시 환경 인허가 진행 여부 재점검
- 방지시설
- 노후도, 고장 이력, 정기 점검 기록 확인
- 야간·주말에도 동일하게 가동되는지, 우회배관·밸브 존재 여부 확인
- 운영일지
- 가동·정지 시간, 점검·수리 기록을 문서·전자 기록으로 남기기
5-2. 자가측정·기록·보고 체계
- 자가측정
- 기록·보관
- 측정결과, 운영일지, 고장·수리 기록을 법정 보존기간 이상 보관
- 내부 통제
- “수치가 안 좋게 나오면 다시 측정해달라”는 식의
5-3. 교육·내부 규정 정비
- 정기 교육
- 공장장·라인장·환경담당자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의무, 위반 시 개인 형사책임 안내
- 내부 규정
- 방지시설 임의 미가동 금지 규정
- 환경 관련 지시·보고 체계 문서화
- 위반 발견 시 즉시 보고·조치 절차 마련
5-4. 실제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적발 이후 신속한 조치
- 장기적인 개선 계획
- 단계별 설비 개선 투자 계획서
- 환경경영 시스템(ISO 등) 도입 계획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6. 사례로 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패턴(요약형)
6-1. 무허가 배출시설 사례(가상의 예시)
- 상황
- 중소 제조업체가 생산량 증가로 도장부스를 2기에서 4기로 증설
- 설비는 설치했지만, 인허가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변경신고 누락
- 결과
- 정기 점검에서 미신고 시설 2기 적발
- 법인 벌금 수백만~수천만 원, 공장장 벌금형 선고
- 시사점
- 설비 증설·라인 변경 = 인허가 체크를 자동 연동하는 내부 프로세스 필요
6-2. 방지시설 미가동·우회배관 사례(가상의 예시)
- 상황
- 전기료 절감을 이유로 야간에 방지시설 전원을 차단
- 굴뚝자동측정기(TMS) 데이터 이상으로 조사 착수
- 결과
- 대표이사, 공장장, 환경담당자 모두 입건
- 대표이사 집행유예, 법인 고액 벌금, 조업정지+과징금 부과
- 시사점
- 고의적 미가동은 양형에서 가장 불리
- 비용 절감 차원의 환경 위반은 장기적으로 훨씬 큰 손실 초래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 경미한 위반이거나, 행정단계에서 시정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진 경우
- 형사고발까지 가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 다만, 무허가·무신고, 기준 초과, 방지시설 미가동 등은
- 통상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대표이사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환경관리 업무 위임, 내부 규정·교육, 정기 보고 체계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3. 자가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했는데, 이후에는 정상입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일시적 고장·사고로 인한 초과인지, 상시적 초과인지가 핵심입니다.
- 초과 사실을 인지한 뒤
- 즉시 원인 파악 및 조치
- 재측정 결과
- 설비 보수·교체 내역
- 등을 잘 정리하면,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이미 행정처분(과징금, 조업정지)을 받았는데, 형사재판에서도 또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이므로
- 하나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이미 과징금·조업정지 등으로 상당한 제재를 받은 점은
Q5. 지금 단계에서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우선적으로
- 현재 운영 중인 배출시설·방지시설 현황 파악
- 인허가·신고 서류와 실제 설비 일치 여부 확인
- 최근 1~2년간 자가측정 결과·점검 기록 정리
- 이미 단속·조사가 시작되었다면
- 사실관계 정리
- 재발방지·개선 계획 수립
- 관련 문서·자료 보존
- 이 선행되어야 수사·재판에서 불리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