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서도 정해진 기한·방식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누락 보고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대량보유 보고의무의 기본 구조, 위반 시 제재·형사처벌, 실무상 쟁점과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대량보유 보고의무란? (개요)
1.1. 법적 근거
1.2. “대량보유자”의 의미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대량보유자’로서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2. 언제, 무엇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
2.1. 보고의무 발생 시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최초 5% 이상 보유하게 된 날
- 이미 5% 이상 보유 중인 자가
-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한 경우 (증가·감소 모두 포함)
- 보유 목적이 변경된 경우
- 예: 단순투자 → 경영참가, 경영참가 → 경영권 방어 등
2.2. 보고 기한
> 실무 포인트
> – “5영업일”은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거래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전 체크리스트와 보고 담당자를 정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2.3. 보고 내용 (주요 항목)
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해 제출하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자 정보
- 성명·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 보유 주식 현황
- 보유 주식 수, 보유비율(%), 보유 형태(직접·간접·특수관계인)
- 보유 목적
- 보유 경위 및 자금 출처
- 취득 방법(장내·장외·제3자배정 유상증자·합병 등)
- 자금 조달 방식(자기자금, 차입금 등)
- 향후 계획(경영참가 목적일 때)
3.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이 되는 행위 유형
3.1. 전형적인 위반 유형
- 보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5%를 넘겼음에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5영업일을 넘겨 보고한 경우(지연 보고)
- 보유비율 변동 1% 이상인데 미보고
- 6% → 7.2% 등 변동 시 미보고
- 보유 목적 허위 기재
- 실제로는 경영권 참여 의도 → ‘단순투자’로 허위 기재
- 실질 보유분을 누락
- 파생상품·신탁 구조를 통한 사실상 지배력 확보 후 미보고
3.2.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애매한 쟁점
→ 시장·수사기관은 경영참가 목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 파생상품을 통한 경제적 지분 취득
- 총수익스왑(TRS), 옵션 계약 등으로 사실상 지분 영향력 확보 시
- 단순 헤지인지, 실질 지배력 확보 수단인지가 쟁점
4.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시 제재·책임
4.1. 행정제재(금융당국)
- 과징금 부과
- 보고 지연·누락·허위 기재 등 위반 정도, 기간, 시장 영향 등을 종합하여 산정
- 과태료 부과
- 경미한 지연, 단순 착오·실수인 경우 과태료 수준에서 종결되는 사례도 있음
- 행정조치
4.2. 형사처벌 가능성
자본시장법은 허위·부정한 보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예
- 가능한 처벌 수위
4.3. 민사상 책임
-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 허위·지연 공시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 인과관계·손해액 입증이 핵심 쟁점
- 경영진 책임
-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책임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주주대표소송 가능성
5. 자주 문제되는 상황별 리스크 비교
| 상황 유형 | 위반 위험도 | 주요 리스크 포인트 | 실무 대응 포인트 |
|---|---|---|---|
| 5% 최초 취득 후 단순 미보고 | 높음 | 보고 자체 누락, 고의성 인정 시 형사처벌 가능 | 사전 체크리스트, 취득 전 보고 스케줄 수립 |
| 5% 이후 1% 변동 미보고 | 중간 | “착오” 주장 많으나 반복 시 고의 판단 가능 | 변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경영참가 목적을 단순투자로 기재 | 매우 높음 | 적대적 M&A, 경영권 분쟁 시 중대 위법으로 평가 | 목적 판단·내부 회의록·법률 검토 필수 |
| 특수관계인·차명 보유분 누락 | 매우 높음 | 조직적 은폐로 간주, 중형 선고 가능 | 실질 지배구조 전수조사 필요 |
| 파생상품(TRS 등) 통한 지분 확보 | 중~높음 | 규제 회피 시도로 의심, 구조 분석 대상 | 구조 설계 단계부터 법률·규제 검토 |
6.1. “고의냐, 과실이냐” 판단
6.2. “경영참가 목적” 인정 여부
-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경영참가 목적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6.3. 특수관계인 범위 및 합산 여부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7. 기업·임직원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내부 관리 체계
- 다음 항목을 내부 규정·실무 프로세스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분 보유·변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상장사 자기주식, 특수관계인·계열사 보유분, 임원·주요주주 보유분 통합 관리
- 전담 부서 지정
- 재무팀·IR팀·법무팀 중 한 곳을 보고 책임 부서로 명시
- 의사결정 라인 정비
-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취득·처분 시 사전 보고·결재 절차 필수화
7.2. 문서·증거 관리
- 이사회·임원회의 회의록 정비
- 지분 취득 목적, 경영참가 여부에 대한 논의 내용 명시
- 법률 자문 기록 보관
- 보고 여부·시점·내용에 대한 법률검토 메모, 이메일, 자문서 등
- 사후 분쟁·수사 시 “고의 부정”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음
- 거래 구조 설명 자료
- TRS, 신탁, 파생상품 등 복잡한 구조는
- 구조도, 계약서, 내부 설명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8. 위반 가능성이 의심될 때의 대응 전략
8.1. 먼저 할 일
- 1단계
- 사실관계 정리
- 취득·처분 일자, 수량, 가격, 결제일
- 특수관계인·계열사 보유분 포함한 실질 보유비율 산정
- 2단계
- 위반 범위·기간 파악
- 언제부터 보고가 필요했는지
- 실제 보고 시점과의 차이
- 3단계
- 리스크 평가
- 단순 지연인지, 허위·은폐 요소가 있는지
- 시장에 미친 영향, 거래 규모, 이해관계자 유무
8.2. 자진보고·정정보고 고려
- 이미 보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 지체 없이 보고·정정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유리합니다.
- 금융당국·수사기관은
- 자진 시정 여부, 협조 정도를 양형·제재 수위에 반영하는 경향이 큽니다.
8.3. 수사·검사 대응 포인트
9. 대표·임직원이 알아두면 좋은 실무 팁
9.1. “5% 근처”에서의 주식 거래 시 주의
- 4~6%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 항상 5% 기준을 염두에 두고,
- 전일·당일·결제일 기준 보유비율을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9.2. M&A·지배구조 거래 전 선행 검토
- 다음 상황에서는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9.3. “단순투자” 표시의 위험성
→ “단순투자”로 보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시장·당국은
- 경영참가 목적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5%를 넘었다가 바로 다시 팔아서 5% 미만이 되었는데, 그래도 보고해야 합니까?
- 원칙적으로 예, 보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 이상이 된 시점에서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 그 후 5% 미만이 되면 변동 보고 대상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거래 구조·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거래 전 사전 검토가 안전합니다.
Q2. 단순 실수로 보고를 하루 이틀 늦게 했는데,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나요?
- 통상적으로 경미한 지연, 명백한 착오는
- 과태료·경고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 지연 기간이 길거나
- 반복적인 지연, 허위·은폐 정황이 있으면
→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지연이 확인되는 즉시 자진 시정이 중요합니다.
Q3. 계열사나 펀드가 같은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합산해야 합니까?
-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거나, 동일한 지배주체가 통제하는 경우
- 합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배구조, 의결권 행사 관행,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수관계인 판단은 개별 사안별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TRS(총수익스왑) 계약으로 경제적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있습니까?
- 최근 당국과 법원은
- TRS 등 파생상품을 통해 사실상 지분 영향력을 확보한 경우,
- 규제 회피 시도로 보아 보고의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계약 구조, 의결권 귀속, 결제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체결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보고서에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적었는데, 나중에 경영에 관여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유 목적이 변경되면, 그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변경 보고’를 해야 합니다.
- 경영참가 계획(이사 선임·정관변경·추가 취득 계획 등)을
-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 보고 이전에 이미 경영권 분쟁을 촉발하는 행동을 했다면
→ 과거 보고의 허위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