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무등록 영업’은 등록 없이 금전대부, 대부중개를 반복·영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사처벌·과태료·업무정지 등 중대한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무등록 대부업의 개념, 처벌 규정, 실제로 문제가 되는 구조, 수사·재판 대응,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대부업 무등록 영업’ 개요
1-1. 관련 법령 기본 구조
- 적용 법령
- 핵심 개념
- 대부업: 이자를 받고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 대부중개업: 대부업자와 차주 사이에서 대부계약을 알선·중개하는 행위
- 등록 의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반복·영업성 있는 대부/중개는 시·도지사(또는 금융위원회 등) 에 등록해야 함
- 무등록 영업
1-2. 왜 기업들이 문제에 걸리는가
-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내 임직원 대상 대출제도,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 플랫폼·앱·웹사이트를 통한 P2P 형식의 자금 중개
- 투자·펀딩·공급망 금융 등의 이름으로 실질은 ‘이자 받는 대부’ 인 구조
- 리스·할부·매출채권 양도 등과 혼합된 구조에서 사실상 대부로 평가되는 경우
- 기업 입장에서 흔한 오해
- “우리는 금융회사가 아니니 대부업이 아니다.”
- “수수료만 받았지, 이자는 안 받았다.”
- “몇 번 안 했는데 무슨 영업이냐.”
- “협력사 지원 목적이라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다.”
- 그러나 수사기관·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보며,
- 반복성
- 영리성(이자·수수료·마진)
- 조직적·계속적 수행 여부
- 를 종합해 대부업·대부중개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대부업·대부중개업 판단 기준
2-1.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체크 포인트
다음 중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대부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행위 내용
- 금전의 대여(대출)
- 연체 시 이자·지연손해금 부과
- 수익 구조
- 이자 수취
- 이자 명목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는 각종 수수료·할인료
- 영업성·반복성
- 대상 범위
- 임직원, 협력사, 가맹점, 고객 등
-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문제될 수 있음
2-2.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체크 포인트
- 중개 행위
- 자금 제공자(투자자·대부업자)와 차입자를 연결
- 소개·알선·매칭, 플랫폼 제공, 계약 체결 지원
- 수익 구조
- 중개 수수료, 플랫폼 이용료, 관리 수수료 등
- 문제되는 전형적 구조 예
- P2P 형태로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질은 차주에게 대출이 나가는 구조
- 플랫폼이 직접 대부를 하지 않아도, 중개·알선으로 평가되면 대부중개업 등록 필요
3.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의 처벌 및 제재
3-1. 형사처벌(대부업법 기준)
대표적인 처벌 수위(구체 숫자는 법 개정으로 변동 가능):
-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 등록증 대여·명의대여
-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고, 명목상 등록자만 서류상 존재하는 경우에도 처벌
- 과도한 이자, 불법추심, 허위·과장 광고 등이 동반되면
- 별도 가중 또는 다른 법률(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추가 수사 가능
※ 실제 사건에서는
3-2. 행정제재 및 부수 효과
-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 금융당국·지자체의 제재 공표
- 대형 기업·상장사의 경우
4. 기업이 자주 빠지는 위험 구조 유형
4-1. 사내 대출·복지 제도
- 임직원 복지 명목으로
-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
- 일정 이율 또는 저리 이자를 받는 구조
- 리스크 포인트
- 대상자가 다수이고, 계속·반복 제공
- 회사가 이자 수익을 얻는 구조
- 실무 대응
- 근로기준법상 복지제도로 인정될 수 있도록
- 대상 범위 제한
- 이자율·조건의 합리성
- 비영리성 강조
- 법률 검토를 통해 대부업 해당 가능성 최소화 필요
4-2. 가맹점·대리점·협력사 운영자금 지원
- 전형적 구조
- 가맹점주·대리점에 초기 시설자금, 운영자금 지원
-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수
- 이자·수수료 명목의 금액 부과
- 리스크 포인트
-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구조
- 지원 대상이 다수의 가맹점·협력사로 확대되면 ‘영업성’ 인정 가능성
- 실무 팁
-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지 검토
- 계약서상 “대출”, “이자” 표현 최소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 구조를 재설계해야 안전
4-3. 플랫폼·앱 기반 자금 중개 서비스
- 예시
- 개인·법인 투자자와 차입자를 매칭해주는 플랫폼
- “투자상품”, “펀딩” 명칭을 사용하지만,
- 차입자는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
- 투자자는 이자·수익을 배당받는 구조
- 리스크 포인트
- 실질이 대부+중개라면 대부업·대부중개업 모두 해당 가능
-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대표자·법인 모두 수사 대상
- 실무 팁
5. 무등록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기업용)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자사 비즈니스를 자가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5-1. 기본 체크
-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행위 중에
-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가 있는가?
- 타인 간의 대출을 중개·알선하는 행위가 있는가?
- 그 대가로
- 이자 또는 이자에 준하는 수수료·할인료를 받고 있는가?
- 대상이
- 다수(임직원, 가맹점, 고객, 제3자 등)에게 반복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
- 조직·시스템
5-2. 위험 신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률 검토 필요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계약서·약관에
- “대출”, “이자”, “연체이자”, “원리금 상환” 등의 용어가 등장
- 이자 외에
- “플랫폼 이용료”, “관리수수료”,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 실질이 이자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수익을 얻는 구조
- “우리는 단순한 ‘마켓플레이스’다”라고 주장하지만
- 실질적으로는
- 투자자·차입자 모집
- 심사·모집·계약 체결·상환 관리까지 관여
6. 등록 대부업 vs 무등록 영업 비교
| 구분 | 등록 대부업자 | 무등록 영업(불법) |
|---|---|---|
| 법적 지위 | 대부업법상 적법한 사업자 | 대부업법 위반(무등록 영업) |
| 감독 기관 | 시·도지사, 금융당국 | 수사기관(검찰·경찰), 지자체 단속 |
| 가능한 제재 |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 형사처벌(징역·벌금), 영업중단, 과태료 등 |
| 이자율 규제 |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의무 | 불법이자 수취 시 추가 형사·민사 리스크 |
| 소비자 보호 의무 | 광고 규제, 서면교부, 불법추심 금지 등 준수 필요 | 위반 시 사기·공갈, 불법추심 등 추가 혐의 가능 |
| 기업 이미지·신뢰도 | 라이선스 기반 합법적 금융 비즈니스 | 언론 보도·평판 악화, 금융거래·투자 제한 가능 |
7-1. 수사 초기(압수수색·소환조사 등) 단계
- 즉시 확인해야 할 것
- 자료 정리
- 관련 계약서, 약관, 내부 규정, 업무 매뉴얼
- 실제 거래 내역(입·출금, 이자·수수료 계산 방식)
- 사업 기획 문서, 회의록, 이메일 등
- 실무 팁
-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 “단순 소개였다”, “대부업인 줄 몰랐다”는 식의 단편적 진술은
- 나중에 진술 번복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사실관계 정리 후,
- 어떤 부분이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 설령 일부 요소가 있어도 ‘영업성’이 약한지
- 를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7-2. 재판 단계에서 주요 쟁점
- 대부업·대부중개업 해당 여부
- 실질이 투자·매출채권 양도·할부·리스인지, 대부인지
- 이자·수수료의 법적 성격
- 영업성·반복성 인정 여부
- 소수의 거래에 그쳤는지
- 조직적·계속적 영업인지
- 고의(범의) 존재 여부
-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
- 대표·임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 회사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는지
8. 기업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예방 조치
8-1. 사전 점검·내부 규정 정비
- 전사적 점검
- 전 사업부·계열사를 대상으로
- 대출·자금지원·수수료 구조 관련 전수 조사
- 내부 규정 마련
- “금전대부·자금중개 행위는 사전 법무 검토 없이는 금지” 명시
- 새로운 비즈니스(특히 플랫폼, 핀테크 관련)는
- 기획 단계에서부터 법무·컴플라이언스 참여 의무화
8-2. 계약·상품 구조 재설계
- 위험 요소가 발견된 경우
- 단순히 “이자” 용어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 실질적으로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구조를 재설계해야 함
- 예시
- 매출채권 양도 방식으로 전환하되
- 실질이 대부가 되지 않도록 리스크 분담 구조 조정
-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구조로 변경하되
- 상거래 실질에 부합하도록 설계
8-3. 라이선스 전략 수립
- 향후에도 대부·중개 성격이 불가피한 비즈니스라면
- 대부업 등록 또는 관련 금융 라이선스 취득을 전제로 사업 모델 재정립
- 고려해야 할 요소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회사는 임직원에게만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것도 대부업 무등록 영업인가요?
- 임직원 복지 목적이고,
- 이자율이 낮고,
- 대상이 제한적이며,
- 비영리성이 명확하다면
-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 다만,
- 규모가 크고,
- 이자 수익을 기업의 수익원으로 삼거나,
- 외부인에게까지 확대된다면
- 무등록 대부업 논란이 될 수 있어 구체적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우리는 이자를 안 받고 수수료만 받는데도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명칭이 이자냐 수수료냐가 핵심이 아니라,
- 그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자금 제공·중개에 대한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 수수료 구조가
- 대출 금액·기간과 연동되어 있다면
- 이자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몇 건 안 했고, 금액도 크지 않은데 처벌될 수 있나요?
- 소규모라도
- 반복성·영업성이 인정되면 대부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거래 횟수·규모·동기·사후 조치 등을 고려해
- 수사기관·법원이 양형에서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Q4. 이미 몇 년 전에 종료된 거래인데,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구체적인 공소시효는
- 적용 조문과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칙적으로
- 위반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 과거 거래라도 일정 기간 내라면 수사·기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5. 앞으로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하려는데, 대부업인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언제 법률 검토를 받는 게 좋나요?
- 사업 기획 단계에서 검토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이미 론칭 후 문제 제기가 되면
- 구조 변경, 기존 고객 처리, 수사·제재 리스크까지 같이 떠안게 됩니다.
- 초기 단계에서
- 비즈니스 모델, 수익 구조, 계약 구조를 함께 검토해
- 애초에 무등록 대부업 이슈를 피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비용·리스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